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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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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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2.23.] [법률 제224663호 2020.12.22. 제정]

  •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과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조를 총칭하는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 

2. “김산업”이란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김가공품”이란 김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4. “김산업 종사자”란 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김산업진흥구역”이란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김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등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및 연구ㆍ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김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연구ㆍ개발 

2. 김 제품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3.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제11조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김의 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김과 김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 김과 김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3. 김과 김가공품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15조 (세계화 촉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김 및 김가공품과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활동 

2.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김산업 진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김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김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김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과 김가공품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품질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김과 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19조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과 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0조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하거나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김산업진흥구역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김산업진흥구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취소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 (자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747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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