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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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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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4.01.] [기획재정부령 제269429호 2025.02.25.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인사과), 044-215-22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ㆍ국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획재정부

제2조 (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

제3조 (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 1. 31., 2013. 3. 23., 2014. 12. 30 .>

[제목개정 2014. 12. 30.]

제4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3. 7. 27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28., 2023. 8. 30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7., 2023. 9. 26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기관의 대언론 정책홍보 지원ㆍ조정ㆍ협의 

2. 장ㆍ차관 및 대변인 브리핑 자료준비ㆍ실시 및 기타 브리핑 지원ㆍ관리 

3. 전자브리핑제 운영 및 지원 업무 

4. 보도계획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관련 업무 

5.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동향 분석 및 대응 

6. 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7. 브리핑실 운영 등 기타 언론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8. 외신동향 분석ㆍ평가 및 오보대응 

9. 장ㆍ차관 외신 간담회ㆍ인터뷰 등 자료작성 및 투자유치홍보(IR)지원 

10.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해외홍보 

11.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12. 기획재정부의 이미지 제고 및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13. 정책홍보와 관련된 회의의 운영과 관련 기관과의 경제정책 홍보 협의ㆍ조정 

14. 경제홍보물 및 자료의 제작ㆍ배포 

15.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온라인 매체 운영ㆍ관리 

16. 그 밖에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 

제5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 

7.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8. 부 내 일상감사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전문개정 2018. 3. 30.]

제5조의 2 (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1. 1.]

제6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2.]

제6조의 2 (경제공급망기획관)

①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경제공급망기획관 밑에 공급망정책담당관 및 공급망대응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ㆍ조정 및 평가 

4.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ㆍ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ㆍ조정 

7.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ㆍ조정 

9.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의 평가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1.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ㆍ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지원 

3. 공급망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의 마련ㆍ통보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운용 실태 총괄ㆍ점검 및 조치 권고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ㆍ해제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관한 사항 

7.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국정부 또는 민간과의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국제협력 

[본조신설 2024. 6. 27.][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4. 6. 27.>]

제6조의 3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17호의3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1. 12. 14 .>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정책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27., 2017. 9. 5., 2020. 9. 29., 2023. 8. 30 .>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과 종합ㆍ조정 

3. 주요 현안업무 점검을 위한 간부회의의 운영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당정협의 등 정당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6.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편성ㆍ집행 및 조정 업무의 총괄 

7.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8.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9.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외청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총괄 

⑦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7., 2017. 9. 5., 2020. 9. 29 .>

1. 기획재정부 연두 업무보고서 작성 총괄 및 추진실적 점검 

2.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3. 기획재정부 소관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4. 정책상황 관련 대외 협의ㆍ조정 및 정책과제 관리 

5. 정책상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체 운영 

6. 성과관리를 위한 장ㆍ단기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7.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및 갈등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정책품질의 향상 등 정책관리업무의 종합ㆍ조정 

9. 국내 및 해외 주요 경제정책 동향 관련 자료의 분석ㆍ보고 

10. 경제교육 지원법령 운용 

11.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12. 삭제  <2019. 7. 22 .>

13.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ㆍ운영 등 지역경제교육 활성화 

14. 삭제  <2013. 9. 27 .>

15. 삭제  <2013. 9. 27 .>

16. 삭제  <2013. 9. 27 .>

17. 삭제  <2013. 9. 27 .>

18.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3. 법령안의 심사 

4.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총괄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위원회 관리 및 총괄 

7. 민원 및 국민제안업무의 총괄ㆍ관리 

8. 기획재정부 소관 정부민원통합포탈, 전자민원처리운용시스템(G4C)의 관리ㆍ운영 

9.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민원행정서비스 자체 만족도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11. 자체 민원행정관리위원회의 관리ㆍ운영 

12. 민원통계 관리 및 민원사무와 관련된 부내ㆍ외 협력사항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2021. 12. 14 .>

1. 부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2. 부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도입ㆍ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3. 경제산업정보화분과위원회의 추진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주관 

4.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부업무 정보화부문 평가 대응 

6.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7. 부내 정보보안 및 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부내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자원관리(EA) 계획 수립 및 추진 

9. 직원들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10. 정보화 관련 대외협력 총괄ㆍ지원 

11.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본조신설 2013. 3. 23.][제목개정 2015. 2. 26.][제6조의2에서 이동 <2024. 6. 27.>]

제7조 (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6. 5., 2023. 8. 30 .>

[제목개정 2009. 6. 5.]

제8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6. 5., 2023. 8. 30 .>

제9조

삭제  <2013. 3. 23 .>

제10조 (예산실)

① 예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산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산총괄심의관ㆍ사회예산심의관ㆍ경제예산심의관ㆍ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하며, 예산총괄심의관ㆍ사회예산심의관ㆍ경제예산심의관ㆍ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예산총괄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

④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6호ㆍ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

⑤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

⑥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2. 1. 25 .>

⑦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행정 및 국방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2. 1. 25 .>

⑧ 예산실에 예산총괄과ㆍ예산정책과ㆍ예산기준과ㆍ기금운용계획과ㆍ예산관리과ㆍ고용예산과ㆍ교육예산과ㆍ문화예산과ㆍ기후환경예산과ㆍ총사업비관리과ㆍ국토교통예산과ㆍ산업중소벤처예산과ㆍ농림해양예산과ㆍ연구개발예산과ㆍ정보통신예산과ㆍ복지예산과ㆍ연금보건예산과ㆍ지역예산과ㆍ안전예산과ㆍ법사예산과ㆍ행정예산과ㆍ국방예산과 및 방위사업예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6. 5., 2010. 12. 31.,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6. 1. 12., 2018. 3. 30., 2019. 2. 28., 2019. 7. 22., 2020. 9. 29., 2022. 1. 25., 2022. 2. 28., 2023. 2. 28., 2023. 8. 30 .>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3. 중장기 재원배분에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4.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6.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7. 예비비의 관리 

8. 전시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ㆍ관리 

9. 각 부처 기본경비 편성업무의 종합 

10. 그 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예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1. 31., 2014. 12. 30., 2020. 9. 29 .>

1.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2.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3. 중기 총수입 전망 

4. 조세수입,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 재정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 협의ㆍ조정 총괄 

7.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 심사관련 업무 총괄 

8. 예산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의무지출의 증가율과 산출명세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10. 재량지출의 분야별 증가율 전망과 근거에 관한 업무의 총괄 

11. 예산 관련 경제사회지표 분석 및 국내외 예산제도 연구ㆍ조사 

12. 삭제  <2013. 3. 23 .>

13. 삭제  <2013. 3. 23 .>

14. 삭제  <2013. 3. 23 .>

15. 삭제  <2013. 3. 23 .>

16.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17.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18. 책임운영기관 예산의 편성 종합 및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19.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20.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21. 각 부처의 공통경비 편성 

22.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23. 예산과 기금간의 재정지원 원칙의 확립에 관한 사항 

24. 기준보조율, 민간보조금 등「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25.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26.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의 종합 

27. 삭제  <2016. 5. 31 .>

28. 각 부처 협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총괄 

29.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0. 삭제  <2013. 3. 23 .>

31. 삭제  <2013. 3. 23 .>

3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33.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34.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35. 기금수입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6. 회계ㆍ기금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에 관한 사항 

37.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8. 기금운용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39.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관리 

40. 각 기금의 기금관리비 협의ㆍ조정업무의 종합 

41. 기금관련 인건비에 대한 기준의 작성 

42.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43.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금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44. 삭제  <2009. 6. 5 .>

45.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협의 조정 

46. 중장기 기금관리계획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47.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 분야 주요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48.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49. 삭제  <2013. 9. 27 .>

50.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관세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1.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2.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 총괄 

53. 국제기구등과의 예산과 관련된 업무 

54. 예산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55. 재정정책자문회의 운영 

56. 예산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57.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홍보 및 대국민 의견수렴 

58. 공무원단체 관련 예산에 관한 대외 협의 업무 

59. 국내외 행사비 예산의 심의ㆍ편성 

60. 재정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1. 조달청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6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고용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63.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 

64.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고용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65.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66.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7.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 예산편성 

6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고용 분야의 사업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69.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교육ㆍ보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70.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교육ㆍ보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71. 교육부ㆍ국가보훈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73.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74.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교육ㆍ보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75.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76.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77.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78.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79.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80.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81.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예산의 종합ㆍ조정 

8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83.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84.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8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환경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86.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관련 협의ㆍ조정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운영 

87.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88.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의 수립 

89.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90. 대규모 공공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1. 중앙관서 자율조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 

9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93.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94.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95.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96.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97.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98.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99.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100.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01.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102.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103.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04.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농업ㆍ임업 수산업 및 해양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05.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해양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106.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0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108.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109.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해양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10.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1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13.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14.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115. 각 기금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ㆍ조정, 변경 협의 및 집행의 관리 

11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17.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편성ㆍ종합 및 집행의 관리 

118.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119.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122. 각 부처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23. 정보통신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124. 각 기금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12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26.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27.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128.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29.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130.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3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3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133.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34.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13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36. 지역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괄ㆍ조정 

13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13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13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종합ㆍ조정 

14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141.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14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결산 

14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및 관리 

144.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 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145.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및 체결과 관련된 사항 

146.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4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48.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 예산의 종합ㆍ조정 

149.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재난ㆍ안전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50.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재난ㆍ안전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151. 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를 말한다)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52. 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를 말한다)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153. 각 부처의 재난ㆍ안전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154. 각 부처의 재난ㆍ안전 분야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55. 재해대책 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15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재난ㆍ안전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57.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법사ㆍ치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58.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법사ㆍ치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159.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ㆍ법무부ㆍ법제처ㆍ경찰청ㆍ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60.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법사ㆍ치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61.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협의ㆍ조정 

16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통일ㆍ외교 및 행정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63.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통일ㆍ외교 및 행정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164.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ㆍ외교부ㆍ통일부ㆍ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6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16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에 관한 사항 

167.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68. 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를 제외한다)ㆍ외교부ㆍ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169.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통일ㆍ외교 및 행정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70. 공적개발원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7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방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7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방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173. 국가정보원ㆍ국방부 및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74. 국방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17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방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76.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사업의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177.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 

178. 예산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79. 예산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180.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81. 예산이 수반되는 방위력개선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82.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183.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 

제11조 (세제실)

① 세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세총괄정책관ㆍ소득법인세정책관ㆍ재산소비세정책관ㆍ국제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으로 하며, 조세총괄정책관ㆍ소득법인세정책관ㆍ재산소비세정책관ㆍ국제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2022. 12. 27 .>

③ 조세총괄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2. 12. 27 .>

④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2. 12. 27 .>

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

⑥ 국제조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 12. 27 .>

⑦ 관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6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2. 12. 27 .>

⑧ 세제실에 조세정책과ㆍ조세특례제도과ㆍ조세분석과ㆍ소득세제과ㆍ법인세제과ㆍ금융세제과ㆍ재산세제과ㆍ부가가치세제과ㆍ환경에너지세제과ㆍ국제조세제도과ㆍ관세제도과ㆍ산업관세과ㆍ관세협력과 및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28., 2015. 10. 13., 2017. 9. 5., 2018. 9. 28., 2020. 2. 25., 2020. 9. 29., 2021. 2. 25., 2022. 12. 27., 2023. 8. 30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0. 13., 2018. 9. 28., 2020. 2. 25., 2020. 9. 29., 2021. 2. 25., 2022. 12. 27 .>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국세청ㆍ관세청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된 지휘에 관한 사항 

3. 법령에 의해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협의ㆍ보고 

4.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5.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6. 제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7.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 처벌법」ㆍ「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의 조정 

8. 조세 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9. 조세 법령의 해석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세제(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11. 외국의 조세제도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비교ㆍ분석 

12. 세무사제도의 기획ㆍ운영ㆍ입안 및 세무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세무사의 관리ㆍ감독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0. 13., 2017. 9. 5., 2020. 2. 25., 2020. 9. 29., 2022. 12. 27 .>

1.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매년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 심의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4. 조세감면평가위원회 운영 

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요 조세특례 또는 신규 도입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의 수행 및 관리 

6.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결과와 세법 개정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제출 

8. 조세감면 통계의 조사ㆍ분석 

9. 「교육세법」(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10.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정 

11.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2. 제1호와 제7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13. 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ㆍ실적분석과 세입예산의 편성 

14.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ㆍ조정 

15.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16.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ㆍ총괄 

17. 삭제  <2020. 2. 25 .>

18. 삭제  <2020. 2. 25 .>

19.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20.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간의 조정업무 총괄 

21.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2. 소득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3. 「소득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다만, 이자ㆍ배당소득, 양도소득 및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25. 제2호 및 제3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26. 그 밖에 소득세제에 관한 사항 

27.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8. 「법인세법」(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9. 「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0.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3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33. 그 밖에 법인세제에 관한 사항 

34. 「소득세법」 중 이자ㆍ배당소득, 주식ㆍ출자지분 및 그 밖의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5. 「증권거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6. 「교육세법」(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7.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3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39. 재산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40.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제9항제1호에 따라 금융세제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1. 「법인세법」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3.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44.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45. 그 밖에 재산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46.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7. 「인지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8.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49.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50. 그 밖에 부가가치세제 및 인지세제에 관한 사항 

51. 환경ㆍ에너지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52.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의 기획ㆍ입안 

5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4.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5.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6.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5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58. 그 밖에 에너지ㆍ환경ㆍ개별소비세제에 관한 사항 

59.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 

6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6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62.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6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65.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BEPS) 방지를 위한 포괄적 국제조세협력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와 관련된 업무 

66. 외국투자자와의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67.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68.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 및 개정 협상 총괄 

69.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해석 및 상호합의 

70.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71.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72. 자유무역협정(FTA)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73.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 관련된 업무 

74. 그 밖에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사항 

75. 관세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76.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입안 

77. 보세제도의 기획 및 입안 

78. 통관관리제도의 기획 및 입안 

79.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제도의 기획 및 입안 

80. 관세평가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81.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 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 

82. 관세사제도의 기획 및 입안 

83. 관세에 관한 각종 위원회 운용 

84. 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85.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 

86. 수입물품 원산지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87. 그 밖에 관세에 관한 업무 중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8. 관세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89. 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계절관세 및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90. 보복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91. 임시수입부가세와 간이세율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92.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93. 농ㆍ림ㆍ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및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농ㆍ림ㆍ축산물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94. 수출입 통계 및 산업별 동향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95. 그 밖에 관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96. 세계무역기구 관세 관련 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7. 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9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ㆍ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 그 밖의 국제기구 관세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9. 국제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용 

100. 편익관세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101. 삭제  <2022. 6. 30 .>

102.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103. 관세와 관련된 국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 

104.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관세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105.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원산지ㆍ통관ㆍ무역구제 등 관세와 관련되는 협상에 관한 사항 

106.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상품양허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107. 다자ㆍ양자간 관세 협의ㆍ협력과 관련된 업무(제18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08. 한ㆍ미행정협정 중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의 총괄 

109. 그 밖에 관세와 관련되는 다자ㆍ양자간 협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110.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관세특례법령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 

111.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12.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개선ㆍ보완 등과 관련된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113. 자유무역협정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의 이행협의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114.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의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와 관세상호협의제도 등 이행 협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 (경제정책국)

① 경제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1. 31., 2020. 9. 29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제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하며, 민생경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민생경제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

④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ㆍ경제분석과ㆍ자금시장과ㆍ물가정책과ㆍ정책기획과 및 거시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6. 5., 2011. 3. 28., 2012. 1. 31., 2013. 9. 27., 2014. 12. 30., 2018. 9. 28., 2020. 9. 29., 2021. 2. 25., 2023. 8. 30 .>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

1. 중ㆍ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2.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3.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 

4. 종합경제대책의 총괄ㆍ조정 

5. 재정ㆍ금융 및 외환 등 거시경제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6. 거시경제정책 수립 및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 운영 

7. 삭제  <2018. 9. 28 .>

8. 경제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1. 31., 2013. 9. 27., 2020. 9. 29 .>

1. 산업활동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2. 자금순환동향 및 소비ㆍ투자ㆍ저축 등 국민계정의 분석 

3. 국제수지 동향분석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4. 세계경제 동향의 분석 

5.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6. 월간 경제동향 및 경제백서의 발간 

7. 통계관련 법제의 운영 

8.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전망 

9. 삭제  <2014. 12. 30 .>

⑦ 자금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1. 31., 2018. 9. 28., 2020. 9. 29 .>

1. 삭제  <2018. 9. 28 .>

2. 삭제  <2018. 9. 28 .>

3. 삭제  <2018. 9. 28 .>

4.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5. 화폐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수급상황에 대한 협의ㆍ조정 

6.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의 협의 

7. 금융 구조조정ㆍ산업육성 및 허브구축 정책의 협의 

8.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⑧ 물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6. 5., 2012. 1. 31., 2020. 9. 29 .>

1.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2. 물가관련 법제의 운영 

3. 물가안정목표의 운영ㆍ협의 

4. 공공요금 관련 자문위원회 및 물가관련 회의의 운영 

5. 물가동향의 종합 및 분석 

6. 공공요금ㆍ관인요금의 협의ㆍ조정 및 공공요금 관련제도의 운영ㆍ협의 

7. 매점매석 금지,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가격표시제 및 가격경쟁촉진 시책의 추진 등 가격 안정제도의 운영 

8. 농ㆍ축ㆍ수산물, 중요 공산품의 수급과 관련된 대책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 수립 

9. 에너지ㆍ해외 원자재ㆍ국제 곡물의 수급ㆍ가격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10. 정부 비축계획의 총괄ㆍ조정 

11. 지방자치단체와의 물가안정정책 협조 

⑨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7., 2014. 12. 30., 2017. 9. 5., 2020. 9. 29., 2022. 12. 6 .>

1.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 및 정책기획 

2.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중장기 정책의 분석 및 기획 

3. 경제차관회의의 운영 

4. 가계ㆍ기업ㆍ정부 등 경제주체별 상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5. 경제제도ㆍ기업 관련 법률ㆍ제도의 조사ㆍ분석 

6. 삭제  <2014. 12. 30 .>

7. 삭제  <2022. 12. 6 .>

8. 외국의 경제정책 사례 연구ㆍ분석 

9. 그 밖에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 12. 6 .>

⑩ 거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20. 9. 29 .>

1. 경제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관리ㆍ점검 

2. 재정운용목표 등 재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3. 금융시장 동향ㆍ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ㆍ분석 

4. 통화신용정책운용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협의 

5.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사항 

6.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수급상황에 대한 협의ㆍ조정 

7.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8.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조정하기 위한 협의회의 운영 

9. 국내외 국가경쟁력 지표 관리 및 개선대책 수립 

10.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의 분석 및 총괄ㆍ조정 

제12조의 2

삭제  <2017. 9. 5 .>

제13조 (정책조정국)

① 정책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1. 31., 2012. 12. 21., 2013. 3. 23., 2014. 12. 30., 2017. 9. 5., 2019. 7. 22., 2020. 9. 29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책조정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조정기획관으로 하며, 정책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정책조정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

④ 정책조정국에 정책조정총괄과ㆍ산업경제과ㆍ신성장정책과ㆍ서비스경제과ㆍ지역경제정책과 및 기업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6. 5., 2011. 3. 28., 2012. 1. 31., 2012. 12. 21., 2013. 3. 23., 2013. 9. 27., 2017. 9. 5., 2020. 9. 29., 2023. 8. 30 .>

⑤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6. 5., 2012. 1. 31., 2020. 9. 29 .>

1.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운영 

2. 삭제  <2012. 1. 31 .>

3. 기업구조의 개선 및 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

1. 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의 총괄ㆍ조정 

2.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3. 산업연관분석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4.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5.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관련정책의 협의ㆍ조정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정책의 협의ㆍ조정 

7. 제조업 및 농ㆍ임ㆍ수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협의ㆍ조정 

8. 신산업 동향 점검ㆍ분석 및 관련정책 협의ㆍ조정 

⑦ 신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27., 2017. 12. 29., 2020. 9. 29 .>

1.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에너지ㆍ자원개발 관련시책의 협의ㆍ조정 

3. 환경산업(환경부 소관을 제외한다) 및 산업환경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정책의 협의ㆍ조정 

5.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협의ㆍ지원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지원 

⑧ 서비스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7., 2020. 9. 29 .>

1.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지식기반서비스 및 사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연구개발 활성화 관련정책의 협의ㆍ조정 

5. 문화ㆍ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우리 전통문화의 산업적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ㆍ조정 

7.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협의ㆍ조정 

⑨ 지역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7., 2020. 9. 29 .>

1. 국토의 계획 및 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 유통구조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 

6. 유통효율화시책 및 물류비용 절감시책의 수립ㆍ조정 

7. 시ㆍ도경제협의회의 운영 

⑩ 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2022. 12. 6 .>

1.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정책의 총괄ㆍ조정 

2. 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3. 기업환경개선ㆍ기업경쟁력강화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4. 경제분야 규제완화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5. 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항 및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6.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기업환경평가에 관한 업무 

제13조의 2 (경제구조개혁국)

① 경제구조개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경제구조개혁국에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인력정책과, 노동시장경제과, 복지경제과, 연금보건경제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28., 2021. 2. 25., 2021. 9. 7., 2022. 12. 6., 2023. 8. 30 .>

③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6 .>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구축전략의 수립 

3. 포용적 성장 관련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4.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5. 포용적 성장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 및 분석 

6. 경제 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6 .>

1. 고용에 대한 동향의 조사ㆍ분석 

2.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협의ㆍ조정 

3.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에 대한 동향의 조사ㆍ분석 

4.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ㆍ조정 

5. 일자리 공급ㆍ수요 부문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7. 근로유인 및 고용안전망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8. 외국인력 정책의 협의ㆍ조정 

9. 그 밖에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 및 협의ㆍ조정 

⑤ 노동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6 .>

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3. 산업안전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5.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6. 그 밖에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⑥ 복지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6 .>

1.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2.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 

3.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협의ㆍ조정 

⑦ 연금보건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6 .>

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연금제도의 경제ㆍ금융 부문 영향에 대한 조사ㆍ분석 

3. 경제ㆍ금융 부문과 관련된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4.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5. 그 밖에 경제ㆍ금융 부문과 관련된 연금ㆍ사회보험 제도 및 보건의료 정책의 협의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9. 7., 2022. 9. 20 .>

1.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그 밖에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본조신설 2017. 9. 5.]

제13조의 3 (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 12. 6 .>

② 미래전략국에 미래전략과ㆍ인구경제과ㆍ지속가능경제과 및 기후대응전략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1. 25., 2022. 12. 6., 2023. 8. 30 .>

③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9. 29 .>

1.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국가미래비전 기획 

2. 국정기획 및 국정과제 관리 기획 

3.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기획ㆍ총괄 

4. 미래 대내외 변화 추세 예측ㆍ분석 및 전략적 활용 방안 개발 

5. 사회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협의ㆍ조정 

6. 미래 리스크 관리ㆍ대응 

7.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8. 중장기 사회통합전략 수립 

9. 삭제  <2022. 12. 6 .>

10.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 수립 

11. 녹색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이행 관련 협의ㆍ조정 

13.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15. 국민생활 및 안전 관련 환경규제 협의ㆍ조정 

16.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관한 시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 

17. 삭제  <2022. 12. 6 .>

18. 환경부 소관 환경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6 .>

1. 인구구조 변화 연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적정 인구수준 유지를 위한 제반 정책의 협의ㆍ조정 

3. 중장기 인구구조 관련 혁신 전략 및 인적자본정책의 협의ㆍ조정 

4. 인구구조 관련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정책의 협의ㆍ조정 

5. 중장기 인구구조 대응 민관합동 협의체의 운영 

6.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7. 그 밖에 인구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6 .>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2.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관련 국내ㆍ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ㆍ분석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4. ESG 관련 국내ㆍ해외사례의 수집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 

5. ESG 관련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의 수립ㆍ추진 

6.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7. 사회적경제 관련 법ㆍ제도 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의 실태조사 및 성공사례 발굴ㆍ보급 

9.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 및 가치평가와 관련된 사항 

10. 사회적경제의 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ㆍ분석 

11. 사회적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장ㆍ단기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13. 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총괄ㆍ조정 

14.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통계개발ㆍ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5.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ㆍ인가 및 감독(경영공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6. 「협동조합 기본법」의 해석 및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지침의 마련ㆍ운영 

17.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단체ㆍ관계부처 협동조합 정책 지원ㆍ조정,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18. 「협동조합의 날」행사 등 사업 실시 및 협동조합 교육 지원 

19. 협동조합정책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교류 및 해외 사례 조사ㆍ분석 

20. 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 25 .>

1.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지원방안의 협의ㆍ조정 

3.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방식 및 사업의 연구ㆍ개선 

4. 기후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의 발굴ㆍ검토 

5.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6. 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7.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8. 기후대응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9. 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ㆍ조정 

10.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12. 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13.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4.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본조신설 2017. 9. 5.][제목개정 2022. 12. 6.]

제14조 (국고국)

① 국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9. 29., 2020. 9. 29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고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유재산심의관으로 하며, 국유재산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국유재산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

④ 국고국에 국고과ㆍ국유재산정책과ㆍ계약정책과ㆍ국채과ㆍ국유재산조정과ㆍ출자관리과 및 공공조달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8. 27., 2011. 3. 28., 2011. 9. 29., 2020. 5. 15., 2020. 9. 29., 2021. 2. 25., 2023. 8. 30., 2025. 2. 25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9. 29., 2012. 1. 31., 2020. 9. 29 .>

1. 국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 총괄 

2. 국고자금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조정 

3. 재정 수입ㆍ지출 제도의 관리 및 운용 

4. 국고금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5. 국고여유자금의 관리 및 운용 

6. 세계잉여금의 집계 및 활용 

7. 재정증권의 발행 

8.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9.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사무의 지도ㆍ감독 

10.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12.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14. 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5.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6.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 

17. 국고 관련 재정정보 관리 업무 등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국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7. 31., 2011. 9. 29., 2020. 5. 15., 2020. 9. 29 .>

1. 국유재산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및 제도 연구 

2.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3.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4.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5.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운용 

6.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수임ㆍ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평가 

7. 행정재산 사용협의 및 승인 

8.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9.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ㆍ감독 

10.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실태조사 총괄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 

12.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실적 및 국유재산의 증감 등에 관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작성 

13. 국유재산관련 소송 업무 

14. 국유재산에 관한 자료의 전산화 

15. 북한소재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연구 및 입안 

16. 외국의 국유재산 제도의 연구 및 국제협력 

17. 그 밖에 국유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7., 2011. 9. 29., 2020. 5. 15., 2020. 9. 29., 2021. 2. 25 .>

1.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국가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3. 국가계약실적의 심사ㆍ분석 

4. 삭제  <2021. 2. 25 .>

5. 정부조달시장의 대외개방 관련 정책수립 및 조달제도의 운영 

6. 삭제  <2021. 2. 25 .>

7. 삭제  <2021. 2. 25 .>

8. 국가계약 업무에 대한 지도ㆍ교육 

9.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조달청 및 다른 중앙관서의 계약 세부기준 제정ㆍ개정 협의 

11.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관한 협의 

12.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및 관리ㆍ감독 

⑧ 국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5. 15., 2020. 9. 29 .>

1. 국채 정책의 수립ㆍ총괄 

2. 국채의 발행 및 상환 

3. 국채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 및 관리 

4. 국채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5. 국채시장 참가자 관리 및 국채시장 발전계획 수립ㆍ조정 

6. 국채 및 국채관련 상품의 개발ㆍ관리 

7. 국채관련 위험 분석 및 관리 

8. 국채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9. 국채 및 국채 관련 시장 분석 

10. 외국의 국채제도 연구 및 대외협력 

11. 그 밖에 국채에 관한 사항 

⑨ 국유재산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9. 29., 2020. 5. 15., 2020. 9. 29 .>

1. 물품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및 제도 연구 

2. 물품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3.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4.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6. 비축토지의 취득 

7.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8. 국유재산특례운용계획의 수립ㆍ운용 

9.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10.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 운용 

11. 중장기 국유재산개발계획의 수립 

12. 국유재산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재산의 종합적 관리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7., 2011. 9. 29., 2014. 12. 30., 2020. 5. 15., 2020. 9. 29 .>

1. 정부 출자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총괄 

2. 정부 출자금 예산의 집행 

3. 국유재산 현물출자의 결정ㆍ집행 

4. 정부 출자에 따른 주주권, 그 밖의 권리의 행사 

5. 정부 출자에 따른 배당정책의 수립 및 집행 

6. 정부소유 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 

7.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의 운영 

8. 국세물납유가증권 관리정책의 수립ㆍ운영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ㆍ결산제도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11. 공공기관 결산지침의 작성ㆍ운용 

12. 공공기관 총괄 결산서의 작성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3. 담배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14.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5. 담배 및 잎담배 관련 비영리단체의 업무 지도ㆍ감독 

16. 연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출자, 배당, 정부소유 유가증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ㆍ결산 및 계약, 담배 및 잎담배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ㆍ총괄 

19.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20. 전자조달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21.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정 

22. 공공조달 관련 성과평가 수행ㆍ관리에 관한 사항 

23.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및 공공조달종합계획의 수립 

24.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 

25. 정부조달업무에 대한 지도ㆍ교육 

26. 공공조달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7.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기획 

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세부기준에 관한 협의 

29.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30.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운영 

31.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 및 혁신에 관한 사항 

제15조 (재정정책국)

① 재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2020. 9. 29., 2022. 12. 6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정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하며, 재정건전성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2022. 12. 6 .>

③ 재정건전성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18호ㆍ제19호 및 제22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2. 6 .>

④ 재정정책국에 재정정책총괄과ㆍ재정건전성과ㆍ재정분석과ㆍ재정제도과ㆍ재정정책협력과 및 재정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20. 9. 29., 2021. 2. 25., 2022. 12. 6., 2023. 8. 30 .>

⑤ 재정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5., 2020. 9. 29., 2022. 12. 6 .>

1. 재정혁신 및 지출효율화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3. 재정정책 수단의 종합ㆍ조정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업무의 총괄 

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의 작성ㆍ통보 

6.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주관 

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홍보 

8.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운영 

9. 중장기 재정운용목표의 설정ㆍ관리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 삭제  <2022. 12. 6 .>

12. 삭제  <2022. 12. 6 .>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6 .>

1.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ㆍ관리 

2.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획 및 협의ㆍ총괄 

3. 재정수지의 작성 

4.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ㆍ조정 

5. 국내 월간 재정동향의 발간 

6. 주요국의 국가 채무 및 건전성 지표 관련 조사ㆍ분석 

7. 국세수입, 재정수지, 국가채무, 국가보증채무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 

8.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가채무 관리 총괄 

9.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10. 국가채무 관련 대외 협력 

11. 국가채무와 관련된 대응자산의 분석ㆍ관리 

12. 공공부문 부채 등 재정건전성 관련 통계의 산출 및 관리 

13. 그 밖에 재정건전화 관련 현황 분석ㆍ협의 및 정책에 관한 사항 

⑦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6 .>

1. 재정정책의 경제ㆍ사회적 효과에 대한 조사ㆍ분석 

2.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해외 주요 재정정책 동향의 분석 

4. 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사의 재정 관련 보고서 분석ㆍ협의 

5. 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사회 변수에 대한 조사ㆍ분석 

6.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7.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8.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정통계의 분석 및 정비방안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0. 국민부담률 전망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ㆍ분석 

⑧ 재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6 .>

1. 「국가재정법」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법제의 범위와 체계개편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정정책 과제의 제도화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정제도 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7. 재정사업 전달체계 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정지출ㆍ조세지출 간 연계ㆍ통합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9. 해외 재정제도의 조사ㆍ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6 .>

1. 국내 주요 기관과의 재정협력 총괄 

2. 국내 연구기관ㆍ학회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외 주요국과의 재정협력에 관한 사항 

5. 아시아ㆍ태평양 재정협력체의 운영 

6.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7.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8.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10. 그 밖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6 .>

1. 재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2. 재정통계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발전방향 수립ㆍ추진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관리 

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장애 관리에 관한 사항 

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14. 한국재정정보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12. 30.][제목개정 2022. 12. 6.]

제15조의 2 (재정관리국)

① 재정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 1. 31., 2014. 12. 30., 2020. 9. 29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하며, 재정성과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재정성과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2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11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

④ 재정관리국에 재정관리총괄과ㆍ재정성과평가과ㆍ타당성심사과ㆍ민간투자정책과ㆍ회계결산과 및 재정지출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 31., 2014. 12. 30., 2016. 5. 31., 2017. 2. 28., 2020. 9. 29., 2022. 2. 28., 2023. 8. 30., 2025. 2. 25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 31., 2014. 12. 30., 2016. 5. 31., 2017. 2. 28., 2020. 9. 29., 2022. 2. 28., 2022. 12. 6 .>

1.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2.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제도의 운영 

5. 삭제  <2014. 12. 30 .>

6. 삭제  <2022. 12. 6 .>

7. 삭제  <2025. 2. 25 .>

8. 삭제  <2025. 2. 25 .>

9. 삭제  <2025. 2. 25 .>

10. 삭제  <2025. 2. 25 .>

11. 삭제  <2025. 2. 25 .>

12. 삭제  <2025. 2. 25 .>

13. 삭제  <2025. 2. 25 .>

14. 삭제  <2017. 2. 28 .>

15. 삭제  <2017. 2. 28 .>

16. 삭제  <2017. 2. 28 .>

17. 삭제  <2017. 2. 28 .>

18. 삭제  <2017. 2. 28 .>

19. 기금운용실태 조사ㆍ분석 

20.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22. 기금의 존치평가에 관한 사항 

23. 기금 여유자금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 

24.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삭제  <2022. 12. 6 .>

26. 삭제  <2022. 12. 6 .>

27. 삭제  <2022. 12. 6 .>

28. 그 밖에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1. 31., 2014. 12. 30., 2016. 5. 31., 2020. 9. 29., 2022. 12. 6 .>

1.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5. 부담금운용의 평가 및 부담금의 통합ㆍ폐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8.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4. 12. 30 .>

12. 삭제  <2014. 12. 30 .>

13. 삭제  <2014. 12. 30 .>

14. 삭제  <2014. 12. 30 .>

⑦ 타당성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1. 31., 2020. 9. 29., 2022. 12. 6 .>

1. 주요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업무의 종합ㆍ조정 

2. 공사, 정보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 

4. 교육, 복지, 보건, 노동 등 분야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5. 사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 

6. 재정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수행 및 관리 

7. 재정사업의 수요예측 재조사 수행 및 관리 

8. 신규 재정사업의 비용 사전검토 수행 및 관리 

9. 타당성 재조사, 수요예측 재조사 및 비용 사전검토 운용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의 작성 

10. 타당성심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11. 타당성심사제도 교육ㆍ홍보 

12. 타당성심사결과와 재정운용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3. 국제행사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⑧ 민간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1. 31., 2020. 9. 29 .>

1. 민자정책 개발 및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2. 민자사업의 재정지원 기준 정립 및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운용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6.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7. 건설-이전-운영(BTO)방식, 건설-소유-운영(BOO)방식 및 건설-운영-이전(BOT)방식 등 수익형 민자사업의 관리 

8.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 지원 

9. 외국인 투자유치 및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 

10. 건설-이전-임대(BTL)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의 투자계획 수립 

11. 임대형 민자사업의 적정 투자모델 및 지침의 개발ㆍ운용 

12. 임대형 민자사업의 종합ㆍ조정 및 집행관리 

13. 임대형 민자사업의 복합화, 대상사업 확대 등 현안 관리 

14. 임대료 등 임대형 민자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15.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자문 

16. 민자사업 교육ㆍ홍보 및 자료의 관리 

1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 

18. 국회에 제출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 설정 및 정부지급금 규모의 관리 

19.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보고서 국회제출,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⑨ 회계결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 31., 2020. 9. 29 .>

1. 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국가회계법령 및 국가회계 기준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3. 정부결산의 총괄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4. 국가회계 및 결산업무에 관한 지도ㆍ교육 

5.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관리 

6.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운영 

7. 국가회계기준 관련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결산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9. 원가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정부결산작성지침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⑩ 재정지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2. 25 .>

1. 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2. 재정사업 집행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3.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 관리 

4.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실적 관리 

5. 예산 이월ㆍ불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계획 마련 

6. 재정집행 애로요인의 해소 

7. 재정관리점검단의 설치ㆍ운영 

8. 중앙재정,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등 재정 간 재정운용 정보 생산ㆍ공유 및 협력기반 구축 

9. 예산성과금 등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10.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본조신설 2011. 9. 29.]

제16조 (공공정책국)

① 공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7. 9. 5., 2018. 9. 28., 2020. 9. 29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공공혁신심의관으로 하며, 공공혁신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공공혁신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4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

④ 공공정책국에 공공정책총괄과ㆍ공공제도기획과ㆍ재무경영과ㆍ평가분석과ㆍ인재경영과ㆍ공공윤리정책과ㆍ공공혁신기획과 및 경영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5. 10. 13., 2017. 9. 5., 2018. 9. 28., 2018. 12. 28., 2019. 2. 28., 2020. 9. 29., 2023. 8. 30., 2023. 9. 26., 2024. 9. 26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18. 12. 28., 2020. 9. 29 .>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및 경영지침에 대한 이행점검ㆍ지원 

5.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의 조정 및 지원 

6.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홍보 

7.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대응 

8.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9. 공공기관의 기능ㆍ인력ㆍ조직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기능조정 계획의 수립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의 집행 점검ㆍ지원 및 효과 분석 

11.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13. 공공기관에 관한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14. 삭제  <2020. 9. 29 .>

⑥ 공공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2. 26., 2018. 9. 28., 2018. 12. 28., 2020. 9. 29 .>

1.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구분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검토ㆍ협의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5.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6.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7.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분석 및 평가 

8. 신설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의 보수체계 설계에 관한 협의 

9. 공공기관 관련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⑦ 재무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3. 23., 2020. 9. 29 .>

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및 평가 

3. 공공기관 재무위험의 진단 및 평가 

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및 총사업비관리 관련 지침의 운영 

5. 공공기관의 출자 사전협의 및 출자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대국민홍보 및 의견수렴 

8. 매각시기ㆍ방법 등 공공기관 민영화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 

9. 그 밖에 공공기관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 

⑧ 평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26., 2020. 9. 29 .>

1.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기준ㆍ방법 및 기관별 경영 평가 편람 작성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지침 수립 

5.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ㆍ운영 

6.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종합 및 후속조치 

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용도 조사 및 제도개선 

8. 공공기관의 표준경영계약 및 경영목표 작성지침 개발ㆍ보급 

9. 공기업 경영목표에 대한 변경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10.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 

11. 삭제  <2015. 2. 26 .>

12. 공공기관 경영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 

13. 공공기관 성과관리 관련 해외사례 조사ㆍ분석 

14. 삭제  <2015. 2. 26 .>

15.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 기획ㆍ발간 

⑨ 인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18. 12. 28., 2020. 9. 29 .>

1.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운영 지원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임원 및 임원 후보자에 대한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공공기관의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점검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계획 수립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매뉴얼 개발ㆍ운영 

11.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실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혁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노사 협력 및 대외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9. 26 .>

1. 공공기관 윤리 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총괄 

3.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평가 지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7.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8.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 정비 점검 

9. 공공기관 직원의 공정한 채용 및 관련 제도 정착에 관한 사항 

10. 윤리경영ㆍ공정채용을 위한 임직원 교육ㆍ컨설팅 활동 등에 관한 사항 

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과 고등학교 졸업 출신자 및 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 채용 제도 관리 및 지원 

12. 여성ㆍ장애인 관리자 확대 등 직장 내 사회적 형평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3.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및 정보 가림 채용 지침에 따른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4. 탄력근무제ㆍ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관리 및 지원 

15. 그 밖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지원 

16. 공공기관의 혁신지침 수립ㆍ이행점검 및 지원 

17. 공공기관의 협업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 

18.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ㆍ지원 

19. 공공기관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 조사 제도 운영 

20.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불만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21.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 

22. 공공기관 혁신수준의 진단ㆍ평가 및 후속조치 

23.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ㆍ선정ㆍ이행점검 및 혁신 성공모델의 개발ㆍ보급 

24.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 자문 

25. 공공기관의 투명ㆍ윤리 및 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26.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 

27.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및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28.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29. 공공기관 혁신조달 지원확대 및 정착을 위한 지원 

30.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관리 및 지원 

31. 공공기관의 경영공시ㆍ통합경영공시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업무의 총괄 

32.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구축ㆍ운영 

33. 공공기관의 경영공시ㆍ통합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34. 공공기관 관련 정부정책 이행실적 점검 

35.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관리 

36.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콜센터 운영 

37.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기능개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38.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외국 사례 조사ㆍ분석 

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공유 지원 

40. 공공기관 경영혁신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1.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42.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리에 관한 사항 

43. 공공기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44. 공공기관 정보ㆍ데이터 활용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45. 안전등급제, 안전경영책임보고 및 사고책임에 관한 사항 

46. 공공기관 경영 관련 송무 대응 지원 

제17조 (국제금융국)

① 국제금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1. 31., 2017. 9. 5., 2020. 9. 29 .>

②「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제금융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금융심의관으로 하며, 국제금융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국제금융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3항제23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

④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과ㆍ외화자금과ㆍ외환제도과ㆍ금융협력과 및 다자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9. 7. 22., 2020. 9. 29., 2021. 2. 25., 2023. 8. 30 .>

⑤ 국제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 31., 2015. 2. 26., 2020. 2. 25., 2020. 9. 29 .>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기획ㆍ입안 

2. 국제신용평가에 관한 업무 

3. 국제금융시장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4.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5.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협의 

6. 외화여신제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12. 30 .>

8.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9.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10. 국경간 자금유출입 등 외환거래 정보의 분석 및 외환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 

11.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관리에 관한 업무 

12.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13.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외화자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 31., 2015. 2. 26., 2020. 9. 29 .>

1.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환율 및 외환시장 정책의 수립 

3.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통한 외환시장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4.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동향 분석 

5. 금융ㆍ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6. 외국환은행 포지션 제도에 관한 사항 

7. 외화자금의 유출입 동향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환중개회사에 관한 업무 

9. 국부펀드에 대한 정책 수립ㆍ조정 

10.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관한 업무 

11. 해외투자자산 운용 동향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외화자산 관리ㆍ운용 업무 

⑦ 외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2. 26., 2015. 12. 30., 2016. 1. 12., 2020. 9. 29 .>

1. 해외간접투자제도의 기획 및 입안 

2. 외국환거래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및 입안 

3.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해석 

4. 대외거래와 관련한 파생금융상품제도에 관한 사항 

5. 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6.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7. 외환거래의 감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8. 삭제  <2015. 2. 26 .>

9. 삭제  <2015. 2. 26 .>

10. 삭제  <2015. 2. 26 .>

11.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12.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조사ㆍ검사에 관한 업무 

13. 위안화ㆍ엔화 등의 국제화에 관한 대응 

14.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에 관한 업무 

1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외환 관련 법령ㆍ제도 및 정책동향의 조사ㆍ연구ㆍ분석 

⑧ 금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22., 2020. 9. 29 .>

1.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펀드 창설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교섭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와의 협력 

3. 아시아채권시장육성방안(ABMI)에 따른 아시아 자본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교섭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차관ㆍ실무회의 총괄ㆍ조정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회의 업무 

6. 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차관ㆍ실무회의 총괄ㆍ조정 

7.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동남아지역 및 주요 20개국과의 금융협력 및 관련 고위급 협의체 운영 

8.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등과의 금융협상 

9.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 관련 외환ㆍ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10.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추진 

11. 외환 및 통화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12. 양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업무 

⑨ 다자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1. 1., 2017. 9. 5., 2019. 7. 22., 2020. 9. 29 .>

1. 주요 20개국 프레임워크(Framework)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관한 업무 

3.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불균형에 관한 업무 

4.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관한 업무 

5.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구조개혁 정책협력에 관한 업무 

6.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투자재원조성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7.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고용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8.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개발 의제 및 개발재원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9. 국제금융협의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전략수립 및 협력 

1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차관회의 총괄ㆍ조정 

11.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지원 

12. 주요 20개국 사전교섭대표(Sherpa) 회의 및 실무회의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3. 주요 20개국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회의 업무 

14. 주요 20개국과의 양자간 경제협의체 운영 

15.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금융소외계층 포용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6.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성장지원과 관련한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7.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8.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유동성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9.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녹색성장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0.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원자재 및 화석연료보조금 등 에너지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1. 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22. 국제금융체제 관련 논의동향 분석 및 연구 

23.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국제금융기구 거버넌스에 관한 업무 

24. 주요 20개국 금융규제개혁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5. 주요 20개국 기후변화재원 의제 및 재난위험관리 의제의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6. 비협조적지역(NCJ)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7. 국제기구와의 외환 관련 협력업무 

28. 그 밖에 국제통화체제, 국제금융협의체 내 성장지원, 원자재, 에너지, 녹색성장, 주요 20개국 및 다자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목개정 2017. 9. 5.]

제17조의 2

삭제  <2017. 9. 5 .>

제18조 (대외경제국)

① 대외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 6. 5., 2013. 12. 12., 2017. 9. 5 .>

② 대외경제국에 대외경제총괄과ㆍ국제경제과ㆍ통상정책과ㆍ통상조정과ㆍ경제협력기획과 및 남북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6. 5., 2011. 3. 28., 2016. 11. 1., 2017. 2. 28., 2017. 9. 5., 2021. 2. 25., 2023. 8. 30 .>

③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6. 5., 2013. 3. 23., 2016. 11. 1., 2020. 9. 29 .>

1. 대외관련 장ㆍ단기 경제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다만,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다만,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4. 주요국 경제 동향 파악ㆍ분석 및 신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5. 삭제  <2017. 9. 5 .>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삭제  <2016. 11. 1 .>

8. 삭제  <2017. 9. 5 .>

9. 해외주재 재정경제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10.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11. 수출입금융 관련 대내외 교섭ㆍ정책협의 및 조정 

12. 삭제  <2020. 9. 29 .>

13.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협의 및 조정 

1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운영 

15. 해외투자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6.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17.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기업의 해외투자지원 

18. 해외투자 법령 입안ㆍ해석 및 협의 

19. 삭제  <2025. 2. 25 .>

20. 경협증진자금(EDPF)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21. 그 밖에 대외경제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

1. 투자보장협정 관련 교섭 및 정책협의 

2. 한ㆍ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3. 한ㆍ쿠웨이트 및 한ㆍ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원회 등 중동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4. 해외수주 및 해외 인프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5. 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6. 한ㆍ브라질 재무장관회의 등 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7.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의 협력,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9. 한ㆍ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 등 중앙아시아 지역ㆍ몽골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0. 그 밖에 양자간 및 지역간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통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5., 2020. 9. 29 .>

1. 대외 통상정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전략 수립 

2. 대외 통상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3. 대외 통상환경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 

4. 북미지역과의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협의 

5. 다자간 무역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 협의 

6. 다자간 무역협정 추진 상황의 점검 및 보완대책 추진 

7. 양자간 무역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 간 연계 및 조정방안 연구 

8. 대외 개방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9. 외국의 통상정책사례 수집, 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10.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11. 미국ㆍ캐나다 등 북미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2.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등 중미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⑥ 통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5., 2020. 9. 29 .>

1. 산업별 주요 통상쟁점의 협의 및 조정 

2.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3. 일본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4. 유럽연합(EU)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5. 오세아니아와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6.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사업의 운영 

7. 북미를 제외한 지역과의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한 교섭 및 정책협의 

8. 삭제  <2020. 9. 29 .>

9. 삭제  <2020. 9. 29 .>

10. 무역협정 추진 관련 연구의 시행 및 연구 결과의 관리 

11.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⑦ 삭제  <2017. 9. 5 .>

⑧ 경제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2. 28., 2020. 9. 29 .>

1.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 조정 

2.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협의 

3. 대한민국 경제발전경험의 대외전수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시행 

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기획ㆍ입안ㆍ운영 및 사후 관리 

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ㆍ조정 

6.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및 후속 경제협력 사업의 발굴ㆍ시행 

7.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8.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전시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사업 기획ㆍ운영 및 관리 

9.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활용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의 기획ㆍ발굴 및 지원 

10. 동남아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관련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1. 인도와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2. 서남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⑨ 남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6. 5., 2017. 2. 28., 2017. 9. 5., 2020. 9. 29 .>

1. 남북경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2.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ㆍ조정 

3.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ㆍ조정 

4. 남북경제교류ㆍ협력 관련 회담 및 행사 대책의 협의ㆍ조정 

5. 남북 당국간 회담 및 행사의 참석ㆍ지원 

6.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에 관한 사항 

7.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8.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항의 협의ㆍ조정 

9. 남북교역ㆍ투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ㆍ조정 

10. 북한과 관련된 동향에 따른 경제 분야 대책수립 

11.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12.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령ㆍ제도의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13. 삭제  <2014. 12. 30 .>

14. 남북경제협력 관련 재원소요 전망 및 장단기 대책 수립 

15.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수립 및 집행 

16. 삭제  <2014. 12. 30 .>

17. 남북경제협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18. 광역두만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및 종합ㆍ조정 

19.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정책 분석 

20.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 

21. 북한경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대책수립 

22. 북한의 거시경제 동향에 관한 분석ㆍ전망 및 중장기 대책 수립 

23. 통일 이후에 대비한 경제 분야의 연구ㆍ분석 

24. 통일 이후 경제발전 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5. 그 밖에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의 2 (개발금융국)

① 개발금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금융국에 개발금융총괄과ㆍ국제기구과ㆍ개발전략과ㆍ개발사업협력과 및 녹색기후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2. 25., 2021. 7. 27., 2023. 8. 30., 2025. 2. 25 .>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

1.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개발금융 및 개발재원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지역별, 국가별 개발금융협력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4. 공적개발원조 및 개발금융 정책 관련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대내ㆍ외 홍보 

5.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개발금융협력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6.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와의 개발금융정책에 관한 업무 

7. 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8. 국제금융기구 및 개발금융기관 등과의 개발금융협력 총괄ㆍ조정 

9.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 관련 총괄ㆍ조정 

10. 세계은행그룹과의 협력 

11. 세계은행그룹에서 수행하는 주요 논의동향 분석, 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12. 그 밖에 개발금융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국제금융기구와의 국내정책 및 업무에 관한 협의ㆍ총괄ㆍ조정 

3. 국제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업무 

4. 국제금융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논의동향 분석, 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5. 국제금융기구와 관련된 협의 및 회의 

6.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7. 국제금융기구 임원의 임면, 복무 및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8.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력의 고용촉진 방안 마련 및 지원 

9.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 개발사례의 해외전수방안 수립 

10. 그 밖에 국제기구의 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2025. 2. 25 .>

1.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이행 및 총괄ㆍ조정 

2.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총괄ㆍ조정 및 운용 

3. 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국가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5.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국내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6.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대내ㆍ외 홍보 

7. 대외 공적채권 관리 및 관련 국제동향의 조사ㆍ분석 

8.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⑥ 개발사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7., 2025. 2. 25 .>

1.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및 기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운용 

2.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관련 개발도상국과의 협의ㆍ조정 

3.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4.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5. 공공차관의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ㆍ조정 

6.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력 

7. 유상협력 관련 통계의 종합 및 점검 

8.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

1. 녹색기후기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내 법령 정비 

3.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공여 

4.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대응 총괄 

5.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 

6. 녹색기후기금 관련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기후금융 관련 국제협약 교섭 및 정책협의 

9.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 협력 

10. 그 밖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력 및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본조신설 2017. 9. 5.]

제3장 복권위원회사무처

제19조 (복권위원회사무처)

①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② 사무처에 복권총괄과ㆍ발행관리과 및 기금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6. 5., 2023. 8. 30 .>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6. 5., 2010. 12. 31 .>

1.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복권기금의 운용전략의 수립 등 중장기 복권정책의 수립 

3. 삭제  <2009. 6. 5 .>

4. 복권과 관련된 정보와 복권기금운용실태의 공개 

5.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복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사무의 총괄 

7. 복권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8. 복권위원회의 운영 

9. 복권위원회의 공보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10. 관서운영경비와 물품의 관리,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 관리, 보안ㆍ관인ㆍ문서의 관리 

11. 전산정보자료실 및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12. 복권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질의ㆍ회신 등 민원사항의 총괄 

14.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15. 복권판매 수입금의 징수 및 회계처리 

16. 복권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보고 

17.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자산 운용 

18. 복권광고계획서의 승인과 변경 

19.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권의 종류ㆍ액면가액ㆍ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4.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 

5. 위탁ㆍ재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의 책정 

6. 복권기금 수입계획의 작성 및 관리 

7. 온라인복권 판매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의 승인 

8. 복권의 최종구매자와 청소년의 보호 및 사행성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지침에 관한 사항 

10. 복권 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11. 복권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기술개발 

12.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3. 삭제  <2009. 6. 5 .>

14. 복권판매ㆍ수익 등 통계자료의 정리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6. 5 .>

1.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2.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3.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 

4. 삭제  <2009. 6. 5 .>

5. 삭제  <2009. 6. 5 .>

6. 삭제  <2009. 6. 5 .>

7. 삭제  <2009. 6. 5 .>

8. 복권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복권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사용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10.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11. 복권기금의 사용실태 점검 

12. 복권기금의 운용 및 존치 평가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20조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6. 5., 2017. 12. 29., 2018. 2. 20., 2020. 9. 29., 2023. 8. 30., 2023. 9. 26., 2024. 3. 26 .>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1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6. 5., 2011. 8. 30., 2013. 12. 12., 2022. 12. 27., 2023. 8. 30 .>

③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국가 재무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8., 2020. 2. 25., 2021. 2. 25., 2022. 12. 27 .>

제20조의 2

삭제  <2016. 5. 31 .>

제2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2. 31 .>

②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3. 12. 12 .>

제21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9. 29.]

제22조

삭제  <2023. 8. 30 .>

제4장의 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3조 (평가대상 조직)

기획재정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 3. 30.]

제5장 한시조직

제24조

삭제  <2022. 12. 6 .>

제25조 (신국제조세규범과)

①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2. 25.][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 2. 25.>]

제26조

삭제  <2025. 2. 25 .>

제27조 (국유재산협력과)

① 국유재산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 4. 18.][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 4. 18.>]

제28조

삭제  <2024. 9. 26 .>

제29조

삭제  <2024. 9. 26 .>

제30조

삭제  <2025. 2. 25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 제5장(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lt;개정 2008. 12. 31., 2009. 12. 31.&gt;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기획예산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67명(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행정사무관 57,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검찰사무관 3,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1, 행정주사 34, 검찰주사 1, 세무주사 2, 관세주사 2, 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6급상당) 1, 행정주사보 5, 검찰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세무주사보 1, 관세주사보 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8급상당) 1,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10급 운전원 2, 기능10급 사무원 10, 별정직국가공무원(9급상당) 1, 총경 1, 경정 4, 경감 2)은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행정사무관 “57”은 “66”으로, “행정주사 34”는 “행정주사 22,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로, 행정주사보 “5”는 “4”로,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은 “0”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93명을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②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40명(고위공무원단 3, 서기관 5, 행정사무관 21, 행정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행정주사 6, 기능10급 사무원 4)은 지식경제부에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행정사무관 “21”은 “22”로, 행정주사 “6”은 “4”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26명을 지식경제부에 이체한다.

③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7명(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주사 1, 기능10급 사무원 1)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④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05명(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1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50, 세무주사 8, 세무주사보 1, 기능9급 사무원 2,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원 18)은 국무총리실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세무주사보 1”은 “전산주사 1”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1명을 국무총리실로 이체한다.

⑤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 31명(고위공무단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10, 행정주사 3,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9급 방호원 1, 기능9급 운전원 1)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⑥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 53명(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행정사무관 16, 행정주사 5,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2, 기능9급 사무원 2, 기능10급 사무원 6)은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

⑦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17명(서기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 행정주사 및 공업주사 3, 행정주사보2, 기능 10급 사무원 1)은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

제6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38명(고위공무원단 10,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8,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29, 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6,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1,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2, 행정주사 25,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6급상당) 1, 행정주사보 7, 행정서기 1, 기능10급 사무원 23, 외무공무원(5등급) 1, 계약직공무원 1,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1,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 별정직국가공무원(8급상당) 1, 별정직국가공무원(9급상당)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1호, 2008.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1호, 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2호, 2009.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명(4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 1명씩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3호, 2009.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5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7호, 2009.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13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21호, 2009. 12. 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66호, 2010.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6명(9급 2명, 10급 1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6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기획재정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8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 제5장에 따라 설치된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96호, 2011.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등 관련 업무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7명(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10급 1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체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4호, 2011.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6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기획재정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9호, 2011.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56호, 2012.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06호, 2012.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18호, 2013.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대책 추진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서기관 6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3명, 행정주사 1명 및 계약직공무원 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명(고위공무원단 1명, 서기관 3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기록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제37조제2항제5호ㆍ제23호ㆍ제24호ㆍ제3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7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9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의 제1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1조제4항제3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⑫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의 비고 1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호ㆍ제4호 및 별표 13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1호ㆍ제2호, 제59조의2, 별표 8의3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적용범위란, 별표 1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7호서식(1)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의 면세사업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의9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의2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보통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⑮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정보통신부ㆍ건설교통부ㆍ조달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조달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9호, 2013.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68호, 201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79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03호, 2014.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를 “경찰관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1)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1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51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1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5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4호, 2015.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lt;2015. 10. 13.&gt;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5호, 2015.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7의 정원 1명(서기관 1명)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각각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5호, 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23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30호, 2016.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4호, 2016. 5. 31.>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4호, 2016.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80호, 2016.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90호, 2017. 2. 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33호, 2017.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38호, 2017. 10. 31.>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5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lt;2023. 2. 28.&gt;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54호, 2018.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74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93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lt;2022. 6. 30.&gt;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02호, 2018.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13호, 2019.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45호, 2019.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67호, 202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94호, 2020.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05호, 2020.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24호,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27호, 2021.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lt;2025. 2. 25.&gt;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39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8항제5호 중 “「주세법」”을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0호, 2021.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3호, 2021.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76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89호, 2022.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93호, 2022. 2. 28.>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22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재정부 정원에 관한 특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69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으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급이 환원된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을 제외한 정원 15명(행정사무관 14명,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15명으로 본다. &lt;개정 2023. 8. 30., 2024. 5. 10.&gt;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30호, 2022.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35호, 2022.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43호, 2022. 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46호, 2022.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63호, 2023.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84호, 2023.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89호, 2023.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01호, 2023.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10호, 2023.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14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19호, 2023.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26호, 2023.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59호, 2024.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6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67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0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 행정사무관 5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 5명, 행정주사 5명)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69호, 2024. 6. 27.>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84호, 2024.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93호, 2024. 12. 17.>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07호, 2025.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1의3] 삭제 &lt;2022. 12. 6.&gt;

  • [별표 1의4] 삭제 &lt;2015.10.13.&gt;

  • [별표 2] 복권위원회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1조 관련)

  • [별표 3] 삭제 &lt;2013.3.23&gt;

  • [별표 4] 기획재정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3조 관련)

  • [별표 4의2] 기획재정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관련)

  • [별표 5] 삭제 &lt;2025. 2. 25.&gt;

  • [별표 6] 삭제 &lt;2018. 3. 30.&gt;

  • [별표 7] 삭제 &lt;2017. 2. 28.&gt;

  • [별표 8] 삭제 &lt;2017. 2. 28.&gt;

  • [별표 9] 삭제 &lt;2017. 2. 28.&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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