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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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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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0.25.] [환경부령 제266153호 2024.10.25. 타법개정]

  • 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총괄), 042-481-7299
  • 기상청(기후정책과-기후), 042-481-7376
  •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기상정보 제공, 과학관·박물관), 042-481-7446
  • 기상청(기획재정담당관-기본계획 수립), 042-481-7275
  • 기상청(예보정책과-예보 및 특보), 02-2181-0496
  • 기상청(관측정책과-관측), 042-481-7331
  • 기상청(기상기후인재개발원-기상 지식보급 및 교육), 02-2181-00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0 .>

제1조의 2

삭제  <2024. 2. 29 .>

제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9. 7. 10., 2009. 12. 10., 2018. 4. 18., 2024. 2. 29 .>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자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자 

3.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자 중 기상청장과 협약을 맺은 자 

제2조의 2 (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를 국내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후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5 .>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기후자료의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도표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응용자료 및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4. 18., 2024. 10. 25 .>

③ 제2항에 따라 생산하는 융합특화기상정보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6. 28 .>

1. 생활안전 분야: 자외선 노출, 꽃가루 확산 등 일상생활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2. 교통안전 분야: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운행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3. 산업 분야: 농업, 수산업,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 그 밖의 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4. 그 밖에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응용자료 및 융합특화기상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8. 4. 18., 2023. 6. 28 .>

⑤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 14., 2023. 6. 28 .>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4. 1. 14., 2023. 6. 28 .>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4. 10. 25.>]

제2조의 3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수치모델링센터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관리 

2. 수치예보자료(수치예보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ㆍ분석ㆍ평가 

3. 수치예보모델 개발ㆍ운영 관련 기술의 연구 

4.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위한 국내외 협력 

5.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6. 그 밖에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치모델링센터장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치모델링센터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9.][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24. 10. 25.>]

제2조의 4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예보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은 제2호의 근무경력에 합산한다. 

1. 기상청에서의 1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기상청장이 정하는 예보 분야로 한정한다) 

2. 기상청에서의 3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제1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하는 예보 분야는 제외한다) 

3. 기상청 외의 기관에서의 3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말한다. 

③ 예보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사후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 결과를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9.][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24. 10. 25.>]

제2조의 5 (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센터(이하 “국가기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보관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국가기상센터 내에 합동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기상센터(이하 “지역기상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으로, “국가기상센터”는 “지역기상센터”로 본다. 

[본조신설 2024. 2. 29.][제2조의4에서 이동 <2024. 10. 25.>]

제3조 (기상조절의 승인)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

제4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대상지역은 세계기상기구가 기상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는 기상현상별 또는 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시간표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행한다. 

제4조의 2 (무선통신 장비)

법 제1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란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2. 29.]

제4조의 3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ㆍ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관(이하 “예보관”이라 한다)을 통한 지원 

2.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기술 및 장비의 지원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예보 및 특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4. 2. 29.]

제5조

삭제  <2024. 10. 25 .>

제5조의 2

삭제  <2024. 10. 25 .>

제6조

삭제  <2024. 10. 25 .>

[종전 제7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 10. 25.>]

제7조의 2

삭제  <2024. 10. 25 .>

제7조의 3

삭제  <2024. 10. 25 .>

제7조의 4

삭제  <2024. 10. 25 .>

제8조

삭제  <2015. 1. 22 .>

제9조

삭제  <2015. 1. 22 .>

제10조

삭제  <2015. 1. 22 .>

제11조

삭제  <2009. 12. 10 .>

제12조

삭제  <2009. 12. 10 .>

제13조

삭제  <2009. 12. 10 .>

제14조 (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0 .>

1. 인력 및 학술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2. 연구기자재 등 각종 시설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다양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개정 2009. 7. 10 .>

제14조의 2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법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및 학생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3. 그 밖에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 2. 29.]

제14조의 3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예보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9.]

제15조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9 .>

1. 방재기상업무 특화교육: 법 제35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 항공, 산림, 교통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방재기상업무 일반교육: 법 제35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기후업무 전문교육: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업무를 담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2. 29 .>

[전문개정 2018. 4. 18.]

제15조의 2 (외국인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18.]

제16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삭제  <2024. 2. 29 .>

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4. 18., 2024. 2. 29 .>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강사 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③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5. 23., 2014. 1. 14., 2018. 4. 18., 2024. 2. 29 .>

④ 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 2. 29 .>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표자 

3. 교육기관의 소재지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 .>

1.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 .>

[제목개정 2018. 4. 18.]

제16조의 2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 4. 18., 2024. 2. 29 .>

②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 2. 29 .>

[본조신설 2014. 1. 14.][제목개정 2024. 2. 29.]

제16조의 3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 2. 29.][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24. 2. 29.>]

제16조의 4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상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기상박물관”이라 한다)에는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② 기상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유물, 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8.][제16조의3에서 이동 <2024. 2. 29.>]

제17조 (기상현상의 증명)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 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09. 12. 10., 2015. 6. 22., 2020. 6. 19 .>

② 삭제  <2021. 6. 8 .>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 12. 10., 2020. 6. 19., 2024. 2. 29 .>

④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0 .>

⑤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0. 5. 28., 2015. 6. 22., 2021. 6. 8 .>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⑥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3., 2015. 6. 22 .>

[제목개정 2021. 6. 8.]

제17조의 2 (기상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기상정보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2. 29 .>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5.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2. 29 .>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8.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

[본조신설 2015. 6. 22.][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5. 6. 22.>]

제17조의 3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

1. 기상악화,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는 제외한다)로 이륙 후 2시간 이내에 이륙한 공항으로 돌아와 착륙하는 항공기 

2. 외교상의 목적으로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3. 공공의 목적이나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4. 「항공안전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에 사용되는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나.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다.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라.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전문개정 2022. 6. 22.]

제18조 (증표의 서식)

법 제43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2009. 1. 8 .>

  •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기상조절 승인신청서

  • [별표 2] 삭제 &lt;2010.5.28&gt;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lt;2024. 10. 25.&gt;

  • [별표 3] 삭제 &lt;2015.6.22.&gt;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lt;2024. 10. 25.&gt;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lt;2010.5.28&gt;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lt;2010.5.28&gt;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lt;2010.5.28&gt;

  • [별지 제7호서식]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별지 제8호의3서식]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협의 신청서

  • [별지 제8호의4서식] 기상과학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

  • [별지 제8호의5서식]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협의 결과서

  • [별지 제9호서식] 기상현상증명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기상현상증명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기상정보제공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이동 &lt;2024. 2. 29.&gt;

  •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집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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