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법시행령

기능대학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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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10.21.] [대통령령 제62630호 2004.10.21.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2-2110-7253

제7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ㆍ이수방법 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수업연한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21 .>

②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년도는 전기(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와 후기(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말일까지)로 구분하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하며,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6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21 .>

③다기능기술자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수업연한이 2년인 경우에는 108학점 이상으로 하고,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125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의 경우에는 28학점의 범위안에서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4. 10. 21 .>

④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의 최소취득학점 및 최대취득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은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으로 행하되, 선발일정은 기능대학의 장 (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99. 2. 5 .>

②정원내 특별전형 대상자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1999. 2. 5., 2004. 10. 21 .>

1. 산업체 근무 경력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학칙으로 정하는 자 

③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2. 5., 2000. 9. 8., 2004. 10. 21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산업체 또는 군의 위탁생 

3.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일반전형 대상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 2. 5., 2004. 10. 21 .>

⑤정원내 특별전형인원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형 및 정원외 특별전형에 의하여 그 미달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4. 10. 21 .>

⑥정원외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원외 특별전형에 의한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2. 5 .>

⑦기능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및 기능대학별 고사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선발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교원 등의 임용)

①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임용에 있어 그 임용권자는 산업체 근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실기능력 소유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훈련 교사는 당해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임용하고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한다. 

③산학겸임교원 시간강사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20호, 1998. 2.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 및 훈련생의 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또는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으로 모집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모집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원 및 사무직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 과정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의 교원(학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제4조 (설립 운영중인 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초치) ①법 부칙 제4조에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경영중인 기능대학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능대학의 명칭 및 위치

2. 기능대학의 연도별 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3. 삭제&lt;2000. 9. 8.&gt;

4. 기능대학의 교원 현황(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기능대학의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현황

6. 기능대학의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7. 기능대학의 1998년도 설치운영예정학과 및 학생정원

②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가 완료된 학교법인은 지체없이 기능대학의 학칙을 제정하여 1998학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교육부장괸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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