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과 그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소관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극지활동 진흥에 관한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와 내용
2. 제1호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
2. 극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3. 극지활동 기반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확보ㆍ운영 및 개발 실태
4. 극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
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제5조 (전문인력 양성 시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3.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5. 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
제6조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6. 긴급대피시설
7. 비상항공등화설비 등 응급후송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8. 극지 과학기지 주변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장비
제7조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와 시설 이용자 행동지침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라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해 활용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설별로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 (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조사 수행을 위해 해당 사고 등과 관련이 있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나 중대한 결함에 관한 보고, 응급 안전조치의 이행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4.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 추진ㆍ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