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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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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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7.08.] [대통령령 제272691호 2025.07.07. 일부개정]

  •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1
  • 국방부(군주거정책과), 02-748-589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군 복지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2.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소비, 여가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4. 자녀들의 교육 여건에 관한 사항 

5. 군 숙소 이용, 자가(自家) 보유 여부 등 주거에 관한 사항 

6. 군 의료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7.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인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군 복무 및 군인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 

제4조 (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이란 군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부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3. 15., 2013. 3. 23 .>

1. 기획재정부 

2. 보건복지부 

3. 여성가족부 

4. 국토교통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 2 (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각 군별 복지위원회)

각 군의 복지정책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별로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의 2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이하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주택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3.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 군 숙소 관리에 필요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것 

②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 계획ㆍ일정과 지정 기준 등을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군숙소관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주택관리 분야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주택관리 분야의 사업 수행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군 숙소의 권역별 관리를 위하여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⑧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이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기 어렵거나 군 숙소의 관리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6 .>

⑨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이 제8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4. 7. 16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숙소관리수탁기관 지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 지정 절차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운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7. 16 .>

[본조신설 2021. 10. 14.]

제7조 (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세대수 등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특별공급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확보한 후 무주택세대주 군인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를 우선한다.  <개정 2016. 8. 11 .>

1. 무주택기간 

2. 복무기간 

3. 부양가족 수 

4.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부양 여부 등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 요소는 그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되, 무주택기간 및 복무기간의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평가점수의 구체적인 배분, 무주택기간 및 복무기간의 점수비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및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하되, 점수 배분 및 공급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7. 7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체에게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 후 주택 공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4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점수 산정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는 첨부서류를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7 .>

⑥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 1. 16., 2025. 7. 7 .>

제7조의 2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체는 제1항 후단의 사업계획승인을 그 승인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양가심사위원회”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보고,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2호 중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은 “기본형건축비 산정”으로 보며,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5조제6항 중 “해당 시ㆍ군ㆍ구”는 각각 “국방부”로 본다. 

[본조신설 2025. 7. 7.]

제7조의 3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7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기간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방부장관 및 해당 주택의 청약업무 수행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 및 해당 주택의 청약업무 수행 기관은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7.]

제7조의 4 (과태료의 부과)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한다. 이 경우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어목ㆍ저목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7. 7.]

제7조의 5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7.]

제8조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ㆍ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ㆍ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

② 교육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3. 15., 2011. 12. 8., 2024. 6. 25 .>

제9조 (숙식시설의 입주 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숙식시설(이하 이 조에서 “군인 자녀 기숙사”라 한다)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학습 중인 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5. 3. 17 .>

1. 학습 중인 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 

2.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3.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4. 그 밖에 군인 자녀의 연령,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 및 세 자녀 이상 부양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7 .>

③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공공요금, 그 밖에 군인 자녀 기숙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삭제  <2012. 9. 21 .>

제11조 (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각 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지정한다.  <개정 2017. 9. 5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복지시설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소속 군인 등에 대한 사무의 일부 위임은 각급 부대에 설치된 직위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 숙소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부칙 <대통령령 제20637호, 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작성 기한은 두 번째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보건복지가족부

3. 여성부

4. 국토해양부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㊲ 부터 &lt;175&gt;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

3. 여성가족부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㊴ 부터 &lt;187&gt;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부터 &lt;54&gt;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14호, 2012.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교통부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⑯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49호, 2015. 3. 17.>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⑱부터 &lt;75&gt;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㊹부터 &lt;90&gt;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40호, 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91호, 2024.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706호, 2024. 7. 16.>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632호, 2025. 7. 7.>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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