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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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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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1.] [국방부령 제1184호, 2025.09.05., 일부개정]

  •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8.> 

[전문개정 2010. 5. 13.]

제2조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 9. 5.]

제3조 (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①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규정 별표 11 제3호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5. 9. 5.]

제4조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① 규정 별표 11 제4호가목2)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같은 표 제4호가목2)가)에 규정된 제1종 특수외국어 및 제2종 특수외국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검정등급(이하 “검정등급”이라 한다)을 받은 주재무관(「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해당 주재무관이 제2항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1.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 

2. 제1호에 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으로서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주재무관의 근무 일정상 불가피하게 제1호의 외국어능력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가산금의 이중지급의 제한, 가산금 지급액 및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에 관하여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5.][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9. 5.>]

제5조 (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8 .>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 10. 8 .>

[전문개정 2010. 5. 13.][제4조에서 이동 <2025. 9. 5.>]
부칙 <국방부령 제356호, 1983.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74호, 1985.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79호, 198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84호, 1987.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90호, 1988.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00호, 1989. 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05호, 1989. 10.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급액(월액)란중 “상사”를 각각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로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06호, 1989.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11호, 1990. 3.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대령 및 2급군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령 및 2급군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17호, 1991.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30호, 1992.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35호, 1993.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42호, 1994.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55호, 1995.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67호, 1996.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75호, 1997.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94호, 1999.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16호, 2000.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27호, 2001. 5.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 제5호의 지급액란, 항공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란, 군인등의장려수당 제5호ㆍ제6호의 지급액란,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528호, 2001.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40호, 2002.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48호, 2003.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64호, 2004.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86호, 2005.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89호, 2006.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95호, 2006.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23호, 2007.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49호, 2008.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73호, 2009.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95호, 2009.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11호, 2010.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20호, 2010. 9.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 6호에 따라 항공수당 가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에 따른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34호, 2011.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70호, 2012. 6. 1.>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을종의 지급액(월액)란 및 병종의 지급대상란, 별표 2 중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항공수당(갑)의 제3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액(월액)란,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97호, 2013.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24호, 2014.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63호, 2015.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99호, 2016.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23호, 2017. 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38호, 2017.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 제4호다목의 지급대상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971호, 2018.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76호, 2019.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10호, 2020.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15호, 2020.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48호, 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92호, 2022.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수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0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잠수함 근무를 그만두거나 승조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수당의 환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국방부령 제1161호, 2024.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84호, 2025.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검정등급을 받는 주재무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갑종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항공수당(갑)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2조 관련)

  •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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