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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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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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9.13.] [국방부령 제244615호 2022.09.13. 일부개정]

  • 국방부(국방전략과), 02-748-62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용항공기의 비행규칙 등)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7. 20 .>

1.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및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비행규칙 

2. 시계비행규칙 

3. 계기비행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무인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규칙 

6.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의 공중충돌 예방장치 운용 등 그 밖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② 군용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2. 비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상관측보고ㆍ기상예보ㆍ소요연료량ㆍ대체비행경로,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3.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 2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6.]

제3조 (통제공역 비행허가)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군용항공기는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제공역비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비행허가를 받고,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비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

1. 비행목적 및 비행계획의 타당성 

2.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한 비행목적의 우선순위 

3. 군용항공기의 무선설비 및 관련 통신망 

4. 그 밖에 통제공역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제4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11. 11. 18 .>

1. 삭제  <2011. 11. 18 .>

2. 삭제  <2011. 11. 18 .>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신설 2011. 11. 18., 2016. 7. 20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 라목, 바목부터 자목까지, 파목, 하목, 러목 및 서목에 따른 헬기전용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예비항공작전기지의 비상활주로 

제5조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자격증명시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자격증명시험의 면제)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중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1. 11. 18., 2021. 4. 16 .>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전 과목 

2. 외국정부로부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공법규를 제외한 전 과목 

3. 「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에 따른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상 

4.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공기상 

제7조 (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자격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군 항공교통관제사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별표 3에서 정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등급별 합격기준에 따라 발음ㆍ문법ㆍ어휘력ㆍ유창성ㆍ이해력 및 응대능력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②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개정 2011. 11. 18., 2016. 7. 20 .>

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거나 기존에 받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후 해당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기존에 받은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방공식별구역의 항공기 위치보고)

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행계획에 따라 관제공역(방공식별구역 내 관제공역을 포함한다)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치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

1. 관제공역을 통하여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할 때에는 방공식별구역 진입 전 최종 위치보고 시 방공식별구역 통과예정시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관제공역이 아닌 공역을 통하여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할 때에는 방공식별구역 진입 30분 전부터 15분 전 사이에 방공식별구역 통과예정시간, 통과지점 및 비행고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방공식별구역에서는 비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첫 위치보고를 하고, 이후 1시간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통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제기관에서 지정한 시간 또는 거리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위치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행 중인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 및 강제착륙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무기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고, 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경우에는 탑승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2에서 정하는 요격시 사용되는 신호와 요격절차 및 요격방식을 따라야 한다. 

  • [별지 서식] 군 항공교통관제사 행정처분대장

  • [별표 1]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3]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별 합격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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