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용 마약류 취급자)
군수용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취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마약류 관리자 국군병원, 육ㆍ해ㆍ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이하 “군의무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ㆍ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
2.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 부대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자
3. 마약류 출납공무원 군의무시설등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를 조달ㆍ보급하는 장교ㆍ부사관 또는 군무원
4. 마약류 취급 의료인 군의무시설등에서 복무하는 군의관ㆍ치과군의관 또는 수의장교로서 환자치료나 군용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
제3조 (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등)
①마약류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약사법」에 의한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약제장교 또는 약무군무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군의무시설등에 소속된 군의관, 치과군의관, 수의장교, 「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하사 이상의 군인
②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마약류 출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 출납공무원을 지정 또는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마약류의 취급기간이 기재된 인사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⑤마약류 취급자가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마약류 취급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이하 “소속 부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①마약류 취급자는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가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수시점검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마약류 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①마약류 취급자(제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군의무시설등에 소속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그 교육 대상,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마약류의 분산저장 및 관리)
①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를 관리함에 있어 통합 저장ㆍ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저장시설은 마약류 취급자 외의 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부대장이 응급처치ㆍ교육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마약류를 분산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약류에 한하여 분산 저장ㆍ관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분산저장ㆍ관리를 하는 경우 마약류 저장의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처방전의 기재 및 발부)
①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발부자의 소속 군의무시설등의 명칭, 계급 및 성명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을 환자의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병명(처방전을 받을 대상이 군용 동물일 경우에는 동물의 종류, 동물의 등록번호, 동물 관리책임자의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 및 동물의 병명을 말한다), 처방할 마약류의 품명ㆍ투약량ㆍ투약일 및 교부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약품에 관한 기록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관리 및 재물조사)
①마약류 관리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마약류 사용자의 명부, 마약류 재산대장, 처방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 처방전ㆍ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일일단위로 마약류 재산을 기록계정하고, 매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마약류를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류 학술연구 사용기록서로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고, 매년 연간 마약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자 마약류 사용보고서로 작성하여 소속 부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마약류 출납공무원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마약류 재산을 기록계정하고, 매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계정 및 재물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사고마약류의 처리)
①소속 부대장은 관리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②제1항에 따라 사고 마약류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22 .>
③제2항에 따른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고마약류 발생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 6. 22 .>
1. 제1항제1호의 사유 : 소속 부대장
2. 제1항제2호의 사유 : 수사기관
제10조 (마약류의 폐기처분)
①마약류 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파손된 후 형체가 남아있는 마약류 및 사용 후 남은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속 부대장이 지명하는 장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1. 10. 25 .>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소각한다.
2.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ㆍ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킨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할 염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지중에 묻거나, 해면상에 인양 또는 떠오를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해수 중에 가라앉게 하거나, 그 밖에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마약류 취급자가 제1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마약류 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참관자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마약류 폐기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소속 부대장은 마약류 폐기처분 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5 .>
제11조 (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
①소속 부대장이 해외에 파병되는 부대의 환자치료 또는 동물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마약류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 부대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출 부대명, 해외 주둔장소, 마약류의 반출 목적, 반출 일자, 수송수단, 반출 마약류의 현황, 마약류 취급자 및 운반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