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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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51.07.29.] [법률 제3646호 1951.07.29. 제정]

  • 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748-6821

제1조

본법은 일반법원과 군법회의와의 사이에서 발생된 재판권에 관한 쟁의에 대한 재판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법원과 군법회의와의 사이에서 발생된 재판권에 관한 쟁의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재정한다.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전항의 쟁의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계속중인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진행은 그 재판권쟁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제3조

전조제2항의 신청을 하려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춘 신청서를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있는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제출한다. 전항의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대법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93조에 불구하고 재판권쟁의에 대한 소송은 다른 사건에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재판권의 유무는 해당 사건의 공판청구서 또는 기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소송기록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제5조

검찰총장은 재판권쟁의에 대한 소송의 심리에 입회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재판권쟁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은 언도된 날로부터 2일이내에 해당 사건이 계속된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계속중인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을 받은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는 3일이내에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과 증거물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일반법원에 대치되어 있는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법회의의 소속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사 또는 검찰관은 그 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전항의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서 제2조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일체의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제9조

재판권쟁의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경과되는 기간중 피고인의 구류에 대한 처분은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대법원, 그 외의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210호, 1951. 7. 2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서 본법 시행당시 그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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