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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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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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7.10.] [대통령령 제252359호 2023.07.07.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3650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

제1조의 2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

[본조신설 2007. 12. 28.][제목개정 2020. 9. 22.]

제2조 (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6.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7.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8.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9.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10.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11.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제4조 (공청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1. 24 .>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4조의 2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

1.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과 초광역권계획의 관계 

2. 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주요 항목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이하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전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4조의 3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2.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광역권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산업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물류ㆍ정보통신ㆍ교육 등 초광역권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5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 6. 29., 2007. 12. 28., 2012. 5. 30., 2016. 1. 22 .>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5. 30 .>

1. 주택ㆍ상하수도ㆍ공원ㆍ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ㆍ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천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국토모니터링(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0. 9. 22 .>

제8조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8조의 2 (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①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4 .>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5. 삭제  <2018. 12. 24 .>

6. 삭제  <2018. 12. 2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2. 5. 30.]

제8조의 3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①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중에서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 국토계획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 국토계획평가의 개요 

3. 해당 국토계획에 필요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③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2. 5. 30.]

제8조의 4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계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에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의 결과에 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⑦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6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4 .>

[본조신설 2012. 5. 30.]

제8조의 5 (계획 간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의4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토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 조사(이하 “국토조사”라 한다)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2. 7 .>

제10조 (국토조사의 실시)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2. 5. 30., 2013. 3. 23., 2020. 9. 22 .>

1. 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정주지(定住地: 도시 등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2. 7 .>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ㆍ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 국토조사는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7 .>

④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2. 7 .>

제10조의 2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2. 7 .>

1.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 

2. 국토조사 자료의 제공 

3.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 

[본조신설 2012. 5. 30.][제목개정 2017. 2. 7.]

제10조의 3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 현황의 시계열ㆍ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 

2. 국토 현황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의식 

3.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 

4. 그 밖에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모니터링 세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국토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한 국민의 의견 청취 결과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실천계획 및 그 추진 실적서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토조사 결과 

4.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본조신설 2020. 9. 22.]

제11조 (자문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 2. 29.]

제12조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12조의 2 (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역발전분과위원회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14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15조 (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16조

삭제  <2008. 2. 29 .>

제17조

삭제  <2008. 2. 29 .>

제18조

삭제  <2008. 2. 29 .>

제19조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 7. 26., 2008. 2. 29., 2012. 5. 30., 2013. 3. 23., 2020. 9. 22 .>

1. 삭제  <2009. 8. 5 .>

2.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3. 제10조의2제3호에 따른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운영 

2.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중 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의 실시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조사계획의 수립(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토조사계획으로 한정한다) 

5. 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부칙 <대통령령 제17809호, 2002. 12.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법령) ①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로 심의를 위임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으로 한다.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으로 한다.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⑥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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