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항해선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해적행위 피해예방 활동과 관련된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해상특수경비업의 현황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명칭ㆍ조직 등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법령의 반영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 한다)
3.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
제4조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을 통항(通航)하려는 경우에는 통항하기 24시간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이하 “통항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해역을 통항하기 전까지 통항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8 .>
1.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의 명칭ㆍ국적ㆍ종류ㆍ호출부호ㆍ식별번호ㆍ총톤수,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의 국적 등에 관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등의 속력 및 건현(乾舷)
3. 위험해역의 진입 예정시각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운항정보
4. 선원등을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 등 해적 등의 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5.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여부
② 통항보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2. 8 .>
제5조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위원 외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원등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등 인적사항
2. 신고하려는 내용
3. 사건 발생 위치ㆍ시간
4. 그 밖에 해적행위등의 발생 또는 그 징후 등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의 제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또는 장비의 수량 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미달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에서 제외한다.
제9조 (무기 구입 등의 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지체 없이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무기를 구입한 경우
2. 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3. 무기를 사용한 경우
4. 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5. 무기의 손실ㆍ망실 또는 폐기 및 재고(在庫) 등 무기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장부는 그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2022. 2. 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경비ㆍ작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만 해당한다)
나. 「경비업법」에 따른 호송경비ㆍ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
다.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무도(武道)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무도 관련 단체가 인정한 무술 유단자일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4.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 중 어느 하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일 것
제11조 (교육훈련)
법 제28조제1항에서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5.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의료관리자교육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
6. 법 제29조제3항의 무기사용규칙에 따른 무기사용 훈련. 이 경우 무기의 사용ㆍ수리 및 관리에 관한 실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해상특수경비원의 역할, 해적행위등에 대한 대응 및 교전(交戰) 원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등에 관한 교육훈련
제12조 (대항조치)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외국에서의 지사 또는 분사무소 설치 등 영업과 관련된 불이익
2.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이용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불이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시정기한을 해당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및 외국의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에는 시정기한까지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기한까지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항조치가 외국과의 통상 및 외교상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2. 8 .>
1. 법 제9조에 따른 자체대책의 접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체대책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나 출입ㆍ점검
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
4. 법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외국 국적의 해상특수경비원만 해당한다)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
② 선박소유자등(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상특수경비업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원 및 선원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 생략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