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현행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2.07.12.] [행정안전부령 제243861호 2022.07.11.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044-205-24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제안의 제출)

① 국민이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개정 2022. 7. 11 .>

② 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국민제안의 접수)

행정청은 영 제6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1 .>

제4조 (국민제안의 심사)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

제5조 (재심사 요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6조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행정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

1. 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 (국민제안 관리기록부)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

  • [별지 제1호서식] 국민제안서

  • [별지 제2호서식] 국민제안 접수증

  • [별지 제3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 [별지 제5호서식] 국민제안 관리기록부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