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2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
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위원의 예우등)
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면직)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②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5조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3., 2020. 12. 31 .>
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7. 경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
1.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2.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ㆍ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3.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6조 (재의요구)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②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7. 23 .>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4. 18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기타 위원회의 사무
제9조 (의견청취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 .>
③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3 .>
제10조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초대위원장의 임명)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의 행정부란 차관급 직명중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