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규정

현행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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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4.18.] [대통령령 제249927호 2023.04.18. 일부개정]

  • 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02-3150-3113
  • 경찰청(정책지원담당관), 02-3150-3117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2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

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위원의 예우등)

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면직)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②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5조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3., 2020. 12. 31 .>

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7. 경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

1.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2.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ㆍ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3.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6조 (재의요구)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②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7. 23 .>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4. 18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기타 위원회의 사무 

제9조 (의견청취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 .>

③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3 .>

제10조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32호, 1991. 7. 23.>

①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초대위원장의 임명)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의 행정부란 차관급 직명중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 [별표] 국가경찰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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