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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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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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2.21.] [법률 제260551호 2024.02.20.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3조 (처분 등의 효력)

①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처분과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租鑛權者)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② 조광권을 설정하거나 조광구(租鑛區)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채굴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③ 조광권이 소멸하거나 조광구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조광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채굴권의 범위에서 채굴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채굴권의 소멸로 인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4조

삭제  <1999. 1. 29 .>

제2장 광산안전

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

1.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ㆍ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2. 가스ㆍ먼지ㆍ소음ㆍ진동ㆍ폐석ㆍ광물찌꺼기ㆍ갱내수ㆍ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3. 기계ㆍ기구ㆍ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ㆍ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4. 광업시설의 보전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6. 지하자원의 보호 

7. 광해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5조의 2 (특례구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 중 가연성가스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특례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구역(이하 “특례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스발생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생략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제5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1조에 따라 제정한 안전규정에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특례구역의 범위 

2.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특례구역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6조 (광산근로자의 의무)

① 광산근로자가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할 때에는 광산안전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

1. 광산기계의 운전 중에 보수(補修)ㆍ주유(注油)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광산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산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를 운전하여야 한다. 

② 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便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운반시설에서의 작업과 수갱(竪坑), 40도 이상의 사갱(斜坑)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ㆍ파이프 등의 검사ㆍ보수를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해당 운반시설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6 .>

③ 광산근로자는 광산안전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

1. 광산근로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을 위하여 만든 경고표지,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 또는 안전에 관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3.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 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ㆍ폐지(閉止)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광산근로자는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7조 (안전교육)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내용 및 방법 

2. 작업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재료 등의 구조ㆍ성질 및 기능 

3. 작업으로 인한 위험발생 시의 조치사항 

4. 그 밖에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와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제2항의 전문기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과 이수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7조의 2 (광산안전기술기준)

①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1조의 안전규정 제정에 필요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2.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3.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4. 전기ㆍ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5.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6.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기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기준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8조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을 폐지(廢止)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

[전문개정 2011. 3. 30.]

제9조 (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3. 30.]

제9조의 2 (집적장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집적장(集積場), 갱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집적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은 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광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조광권자는 해당 채굴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광구(鑛區)의 일부 구역을 조광구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광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채굴권자는 해당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10조 (화약류의 사용)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의 책임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3. 30.]

제11조 (안전규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규정의 적정성과 준수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는 때에는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12조

삭제  <1999. 1. 29 .>

제13조 (광산안전관리직원)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광산안전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

③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

④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

⑤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3 .>

⑦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대리자를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6. 1. 6., 2022. 2. 3 .>

⑧ 광산안전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2022. 2. 3 .>

⑨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둘 이상의 광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2022. 2. 3 .>

[전문개정 2011. 3. 30.][제목개정 2016. 1. 6.]

제14조

삭제  <1999. 1. 29 .>

제15조 (안전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광업시설의 사용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전문개정 2011. 3. 30.][제목개정 2016. 1. 6.]

제15조의 2 (구호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3. 30.]

제16조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

4.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1. 6 .>

6.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3. 30.]

제17조 (광산안전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도(鑛山安全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

[전문개정 2011. 3. 30.][제목개정 2016. 1. 6.]

제18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가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3장 감독기관

제19조 (주무관청)

①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3. 30.]

제20조 (광산안전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

② 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안전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광산안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 6 .>

[전문개정 2011. 3. 30.][제목개정 2016. 1. 6.]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안전관은 이 법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 6 .>

[전문개정 2011. 3. 30.]

제22조 (위해 발생 등의 신고)

① 광산근로자는 광산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광산안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4장 보칙

제22조의 2 (광산안전위원회)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둔다. 

②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광산안전기술에 관한 다른 나라의 기준ㆍ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광산안전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등 광산안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6.][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6. 1. 6.>]

제22조의 3 (수수료)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3. 30.][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16. 1. 6.>]

제22조의 4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9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0 .>

[전문개정 2011. 3. 30.][제2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4는 제23조로 이동 <2016. 1. 6.>]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2024. 2. 20 .>

[전문개정 2011. 3. 30.][제22조의4에서 이동 <2016. 1. 6.>]

제5장 벌칙

제24조 (벌칙)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

[전문개정 2011. 3. 30.]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5.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8.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 3. 30.]

제25조의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6조 (과태료)

①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2. 1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2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전문기관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5.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6.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2 .>

[전문개정 2011. 3. 30.]
부칙 <법률 제1292호, 1963. 3.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 이 법 시행전의 기존 광업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90일안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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