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현행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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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10.01.] [대법원규칙 제244753호 2022.09.29.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 5. 29., 2020. 6. 26., 2022. 9. 29 .>

[전문개정 2015. 3. 30.]
부칙 <대법원규칙 제2485호, 2013. 8. 30.>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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