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 5. 29., 2020. 6. 26., 2022. 9. 29 .>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