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소속기관장”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직자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장 이상 공직자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3급 이하 공직자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말한다.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등)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으로 정하는 자
③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를 말한다.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총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거래일
4. 거래 내용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소속기관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기관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11조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위반행위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5.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6. 법 위반행위자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다.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7. 신고의 경위 및 이유
8.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9.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제15조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신고자(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 (종결처리 등)
① 조사기관은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 조사기관은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 (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2과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과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4 .>
제22조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소속기관장은 법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제24조 (징계양정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자의 징계 사건을 의결하는 때에는 이 규칙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