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현행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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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7호, 2025.12.23., 일부개정]

  •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044-203-6248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제3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5. 12. 23.> 

1.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3 .>

③ 정부는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7조 (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 (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본조신설 2025. 12. 23.]
부칙 <법률 제19202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 12. 23.>

부칙 <법률 제21227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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