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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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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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9.20.] [대통령령 제34893호 2024.09.19. 일부개정]

  •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9. 12. 31., 2021. 7. 6.>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본조신설 2012. 7. 31.]

제2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조의 2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3조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4조의 3 (위촉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6.]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24.>

1. 위원회의 위원

2. 환경보건 전문가

3. 환경성질환 관련 임상의사(환경성질환을 검토ㆍ연구하는 전문위원회만 해당한다)

4. 관계 공무원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연구ㆍ검토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의 2 (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①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2021. 7. 6.>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석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검토 및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8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 2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ㆍ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21. 7. 6.]

제11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제12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ㆍ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의 2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 중앙건강영향조사반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건강영향조사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4로 이동 <2021. 7. 6.>]

제13조의 3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1. 환경매체별 환경오염관리 방안

2. 환경유해인자의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3. 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4. 대책의 추진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13조의 4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4.>

1. 건강피해의 상담 및 검진 비용

2. 건강피해의 치료 및 악화 방지 비용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건강피해의 유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피인정인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유효기간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1. 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조부모 

바. 형제자매 

2. 피인정인의 장례를 치른 제1호 각 목의 유족: 장례비

⑦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6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그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건강피해인정 여부의 결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1. 제6항제1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2. 제6항제2호의 유족: 장례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그 밖에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4. 10.][제13조의2에서 이동 <2021. 7. 6.>]

제13조의 5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범위 및 거주기간 등의 요건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3.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ㆍ폐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6.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ㆍ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19.]

제13조의 6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자금 운용 능력 등 재정적 능력과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환경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협력 추진

3. 환경보건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9. 19.]

제13조의 7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9. 19.]

제13조의 8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4. 9. 19.]

제14조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역학조사 자료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ㆍ정밀조사 자료

2. 대기ㆍ수질ㆍ토양ㆍ실내공기ㆍ소음 등의 환경 측정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

3.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 조사 자료

4.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사망, 질병,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2. 7. 31.>

제16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7. 31., 2015. 6. 1.>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제16조의 2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4. 2. 6.>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본조신설 2014. 9. 24.][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4. 9. 24.>]

제16조의 3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 7. 31.][제16조의2에서 이동 <2014. 9. 24.>]

제17조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18조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1. 사업자의 이름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도

3. 권고 사유

4. 권고 내용

5.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6.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0. 28.>

1.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 권고의 수락 여부

4.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5.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③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제19조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4. 7. 14.>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1. 사업자의 이름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 권고 사유

4. 권고 내용

5.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7. 14.>

1. 해당 어린이용품의 명칭

2. 해당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의 명칭

3. 해당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 내용 및 요청 사유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24조제9항 후단에 따른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7. 14.>

[제목개정 2014. 7. 14.]

제19조의 2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6. 1., 2024. 2. 6.>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②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어린이용품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9. 24.]

제19조의 3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련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

2. 위반사항

3. 조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

2.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의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2. 6.][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24. 2. 6.>]

제19조의 4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어 건강진단 및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지원의 한도액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7. 6.][제19조의3에서 이동 <2024. 2. 6.>]

제20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2.>

1. 환경보건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이하 “지정목적”이라 한다)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 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2. 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지정목적 및 지정계획에 충실할 것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4. 연구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 연구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5. 환경보건 분야 연구 또는 진료 실적이 있을 것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등으로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환경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0조의 2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7. 12.][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4로 이동 <2016. 7. 12.>]

제20조의 3 (환경보건센터 재지정)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7. 12.]

제20조의 4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2.>

1. 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및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사업 추진 성과 및 실적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 역학조사 등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8.][제20조의2에서 이동 <2016. 7. 12.>]

제21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1조의 2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이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출 것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②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22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20. 12. 31.>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 10. 28., 2016. 7. 12., 2022. 11. 22., 2024. 2. 6.>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명령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

2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2의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2의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접수

2의5.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및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4. 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에는 이 항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0. 28., 2012. 7. 31., 2020. 12. 31., 2021. 7. 6., 2022. 11. 22.>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

2의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2의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4.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7.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 9. 24., 2016. 7. 12., 2016. 11. 29., 2018. 4. 24., 2020. 12. 31., 2021. 7. 6., 2022. 11. 22.>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삭제  <2022. 11. 22.>

5.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 중지나 어린이용품의 회수 명령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6.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 11. 22., 2023. 5. 23.>

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6.>

1. 환경보건센터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4., 2021. 7. 6.>

1. 환경보건센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수탁기관명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3. 6. 28., 2018. 4. 24., 2021. 7. 6.>

⑨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 9. 19.>

1.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 및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을 통한 자료 확인에 관한 업무

4.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목개정 2021. 7. 6.]

제22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시ㆍ도지사의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1. 7. 6., 2024. 9. 19.>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4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0조의2제1호에 따른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22조의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1. 22.>

[본조신설 2016. 7. 12.]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제1조의2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014년 9월 25일

2. 제16조의2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2014년 9월 25일

3. 제19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9. 24.]
부칙 <대통령령 제21347호, 200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1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 1. 1.>

부칙 <대통령령 제23269호, 2011. 10. 28.>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97호, 2012.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 특례) 법률 제11265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제1조의2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중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은 제외한다)의 보육실 및 교실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94호, 2013. 1. 1.>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49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를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01호, 2014. 4.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51호, 2014. 7. 14.>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4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26호, 2014. 9. 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95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35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82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기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행한 처분ㆍ행위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한 행위는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처분ㆍ행위 또는 교육감에게 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36호, 2016. 7. 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36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25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26호, 2018. 4. 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95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특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으로서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57호, 2020. 12. 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75호, 2021.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2)ㆍ3)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세워야 하는 지역계획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울 수 있다.

제3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가목2)ㆍ3)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01호, 2022. 1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79호, 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⑯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840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93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수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93호, 2024. 9. 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

  • [별표 1의2]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 [별표 1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8 관련)

  •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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