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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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09.] [대통령령 제34679호 2024.07.09.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 044-205-2503, 23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1조의 2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조사연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9.>

1. 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2. 각종 물품ㆍ자원의 표준화 및 검사

3.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교육훈련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 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ㆍ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3. 특정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

③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이하 “문화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및 예술의 보급ㆍ발전

2.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신문ㆍ잡지ㆍ방송ㆍ영화 등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

3. 예술작품ㆍ유물ㆍ자료 등의 수집ㆍ전시ㆍ교육 및 연구

4.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대여

④ 법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의료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환자의 진료ㆍ지도

2.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3. 의료 기술의 시험ㆍ연구

⑤ 법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시설관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정부 소유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의 운영ㆍ관리 및 조성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⑥ 법 제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이하 “기타 유형의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조의 3 (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 중기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6. 7.]

제2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 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4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2. 소요정원의 명세(明細)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 명세서

4.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전문개정 2011. 6. 7.]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제2조의 2 (기관장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장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13.][제목개정 2016. 2. 11.]

제3조 (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요건, 근무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2016. 2. 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쳐 기관장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 2016. 2. 11.>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며,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6. 2. 1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기관장을 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1., 2014. 11. 19., 2016. 2. 1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7. 1., 2016. 2. 11.>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기관장 임용을 위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4. 7. 1., 2016. 2. 11.>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관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4. 7. 1., 2016. 2. 11.>

[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14. 7. 1., 2016. 2. 11.]

제3조의 2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기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 임용한 공무원을 해당 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후에도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기관장으로 계속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본조신설 2011. 6. 7.][제목개정 2016. 2. 11.]

제4조 (기관장 임용계약 등)

① 기관장 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6. 2. 11.>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근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5의2. 면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관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2016. 2. 11.>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1. 6. 7., 2011. 11. 1., 2016. 2. 11.>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을 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1.>

[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16. 2. 11.]

제5조 (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제목개정 2016. 2. 11.]

제6조 (근무기간의 연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용기간 중에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서 상위 2개 등급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25.>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2. 11.]

제7조 (기관장의 보수)

①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성과연봉은 제외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연봉의 25퍼센트 이내에서 성과연봉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본문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여 권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사업 성과의 평가 및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31.]

제2절 운영 및 평가

제7조의 2 (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전문개정 2016. 2. 11.]

제8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9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4. 7. 9.>

1.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ㆍ진술ㆍ자문 또는 연구를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 7. 9.>

⑤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4. 7. 9.>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6., 2024. 7. 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2. 26., 2024. 7. 9.>

[전문개정 2009. 3. 31.]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11. 6. 7., 2016. 2. 11.>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3. 31.]

제11조

삭제  <2009. 3. 31.>

제12조

삭제  <2009. 3. 31.>

제13조

삭제  <2009. 3. 31.>

제14조 (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14조의 2 (인사상 특전)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6. 3.][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4. 6. 3.>]

제14조의 3 (고객만족도 조사)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 평가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다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20.][제14조의2에서 이동 <2014. 6. 3.>]

제3절 조직 및 정원

제15조 (소속 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명세

3. 소요정원 설명서

4. 해당 업무 실적 또는 계획

[전문개정 2009. 3. 31.]

제16조의 2 (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16조의 3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9.]

제16조의 4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7. 9.]

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1.>

②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을 각각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 7. 21.>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2017. 5. 8., 2020. 7. 21., 2024. 7. 9.>

④ 기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전문경력관 직위군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정원을 같은 영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1., 2020. 7. 21.>

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의무 직렬에 해당하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 23., 2013. 12. 11., 2016. 2. 11., 2020. 7. 21.>

⑥ 기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6. 3., 2016. 2. 11., 2020. 7. 21.>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1., 2014. 11. 19., 2016. 2. 11., 2020. 7. 21.>

[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13. 12. 11.]

제4절 인사관리

제18조 (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에서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기관 및 본부의 부서 간의 인사 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19조 (임용시험의 공고)

① 기관장은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2016. 2. 11.>

1. 임용 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위를 말한다)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10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③ 기관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6. 2. 11.>

1. 임용 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선발 예정 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2.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ㆍ정보유통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3.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 기능 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16. 2. 11.]

제20조 (응시자격 등)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공무원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기관장은 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을 실시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전문개정 2009. 3. 31.]

제20조의 2 (기관 간 인사 교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1조 (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별표 3에 따라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1조의 2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기관장은 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8조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기관장이 인사권한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20.]

제22조 (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2. 12. 20.>

[전문개정 2009. 3. 31.]

제5절 예산 및 회계

제22조의 2 (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서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입 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로서 자체 수입의 성격, 자체 수입 확대의 잠재성 및 기관 운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6. 7.][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1. 6. 7.>]

제22조의 3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①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1. 6. 7.>

1.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2. 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0. 11. 15., 2011. 6. 7.>

[본조신설 2009. 3. 31.][제목개정 2011. 6. 7.][제22조의2에서 이동 <2011. 6. 7.>]

제23조 (계정의 구분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計定)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4조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관 운영 경비를 시급하게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로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예산상의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6. 7.]

제25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6조 (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31.]

제27조 (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8조 (예산의 이월)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9조 (비용부담)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 목적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2.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존치(存置)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9조의 2 (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이하 “기탁물품”이라 한다)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1의 책임운영기관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4. 6. 3., 2014. 11. 19., 2017. 7. 26., 2024. 7. 9.>

② 기탁물품이란 협찬품, 기념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기탁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기탁자가 기탁물품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기탁물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접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은 접수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탁서의 사본

2. 기탁물품의 종류, 총량 및 환산액 명세

3. 기탁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할 때 기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가 허용되는 기탁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서신ㆍ광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의 기탁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ㆍ요구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탁물품을 사실상 모집한 경우

2. 기탁에 조건이 붙은 경우

3. 기탁물품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탁물품을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접수기관의 장, 해당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해당 접수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기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 접수가 허용된 때에는 기탁물품을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7.][종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3으로 이동 <2011. 6. 7.>]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제29조의 3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31.][제2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1. 6. 7.>]

제29조의 4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3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  <신설 2024. 7. 9.>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6., 2024. 7. 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2. 26., 2024. 7. 9.>

[전문개정 2009. 3. 31.][제2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5로 이동 <2011. 6. 7.>]

제29조의 5 (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6. 7.>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운영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3. 31.][제29조의4에서 이동 <2011. 6. 7.>]

제29조의 6

삭제  <2009. 3. 31.>

제29조의 7 (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9조의 8 (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 중 “기본운영규정”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규정”으로, 제29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의 9 (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평가의 유예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6. 7.]

제29조의 10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4. 7. 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9., 2017. 7. 26., 2024. 7. 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09. 3. 31.]

제29조의 11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31.]

제29조의 12 (종합평가의 유예)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7.][종전 제29조의12는 제29조의13으로 이동 <2011. 6. 7.>]

제29조의 13 (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9. 3. 31.][제29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13은 제29조의14로 이동 <2011. 6. 7.>]

제29조의 14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3. 31.][제29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14는 제29조의15로 이동 <2011. 6. 7.>]

제29조의 15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① 법 제53조에서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하는 경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6. 3.]

제5장 보칙

제30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의 범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2014. 11. 19., 2017. 7. 26., 2024. 7. 9.>

③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31조 (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 조직ㆍ인사ㆍ예산상 자율성의 활용방안, 관리역량 제고 방안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ㆍ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상담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12. 20.]
부칙 <대통령령 제16490호, 1999. 7.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15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32호, 1999. 12. 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57호, 2000. 8. 28.>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58호, 2000. 8.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별표 3의 기관별란 및 별표 4의 내용란중 “국군홍보관리소”를 각각 “국방홍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군홍보관리계정”을 “국방홍보원계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69호, 2000. 12. 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04호, 2001.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70호, 2001. 3. 2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73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60인”을 “480인”으로 하고, 동표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93인”을 “395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29호, 2002. 3.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중앙보급창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를 “87”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97호, 2002. 5.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19호, 2002. 6.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37호, 2002. 6. 25.>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34호, 2002. 9.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4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18호, 2003.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63호, 2003.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67호, 2003. 7.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52호, 2003.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12호, 2004.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농업공학 │ │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 │

│ │ 농촌진흥청 │관한 시험ㆍ연구 및 시험평가에 관한 │114인 │

│ 연 구 소 │ │사항 │ │

├─────┼──────┼───────────────────┼───┤

│ │ │가축ㆍ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 │

│ │ │영양생리ㆍ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 │

│ 축 산 │ 농촌진흥청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334인 │

│ 연 구 소 │ │축산물의 품질ㆍ가공 및 안전성 연구, │ │

│ │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 │ │

│ │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13호, 2004.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75호, 2004. 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99호, 2004. 5.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18호, 2004. 8.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 │

│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 │

│ 영상홍보원 │ 국정홍보처 │협조ㆍ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104인 │

│ │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ㆍ방송에 관한 │ │

│ │ │사항 │ │

└──────┴──────┴───────────────────┴───┘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654호, 200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17인”을 “320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86호, 2005. 4.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89호, 2005. 4.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18인”을 “519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11인”을 “412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90호, 2005. 4.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5인”을 “97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91호, 2005. 4.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0인”을 “326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24호, 2005. 6. 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44호, 2005. 7.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27호, 2005. 11. 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이 영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30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35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37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6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84호, 2006. 1.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2인”을 “105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92호, 2006. 1.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93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341호, 2006. 2.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의료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8인”을 “705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4인”을 “167인”으로 하며, 동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4인”을 “97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50호, 2006. 2. 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중 해양경찰정비창 총정원 “209”를 “214”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62호, 2006.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인”을 “74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69호, 2006. 3. 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7인”을 “101인”으로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627인 ┃

┗━━━━━━━┷━━━━━┷━━━━━━━━━━━━━━━━━━━━━┷━━━┛

부칙 <대통령령 제19379호, 2006. 3.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18호, 2006. 3. 29.>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5”를 “171”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39호, 2006. 4.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인”을 “100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41호, 2006. 4.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축산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34”를 “343”으로 하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2”을 “137”로 하며,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42”를 “244”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62호, 2006. 4. 28.>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26호, 2006. 6.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61호, 2006.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1의2의 서울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26인”을 “124인”으로, 경기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50인”을 “148인”으로,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38인”을 “136인”으로, 강원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6인”을 “83인”으로, 전북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5인”을 “84인”으로, 경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92인”을 “91인”으로, 제주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43인”을 “42인”으로 하고,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88호, 2006.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83인”을 “501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34호, 2006. 8.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토지리정보원 총정원의 한도 “107인”을 “111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85호, 2006. 9.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극장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79인”을 “89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21호, 2006. 10.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36인”을 “972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49호, 2006. 12. 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51호, 2006.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제주통계사무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42인”을 “41인”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92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동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시범운영”을 각각 “운영”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95호, 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강원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 경남통계사무소,”를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강원지방통계청│통계청│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83인┃

┃ │ │계정보의 처리ㆍ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 ┃

┃ │ │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남지방통계청│통계청│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91인┃

┃ │ │계정보의 처리ㆍ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 ┃

┃ │ │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다음에“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을 각각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 및 “경남통계사무소”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강원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통계청 소속) │ ┃

┠───────┼──────────────┨

┃경남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통계청 소속) │ ┃

┗━━━━━━━┷━━━━━━━━━━━━━━┛

별표 3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강원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남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부칙 <대통령령 제19853호, 2007.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86인”을 “292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76호, 2007. 2.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 “171인”을 “178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07호, 2007.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5인”을 “107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28호, 2007. 3.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8인”을 “150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31호, 2007. 3.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관리본│기상청│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09인 │

│부 │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사 │ │

│ │ │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 │ │

│ │ │통신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관리본부│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울산공항기상대, │

│(기상청 소속) │기상통신소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상관 │

│ │측소 │

└────────┴────────────────────────┘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83호, 2007. 3.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01인”을 “586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13호, 2007. 4.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관리본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9인”을 “115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49호, 2007. 5.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ㆍ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ㆍ세출”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057호, 2007. 5.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5인”을 “703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7인”을 “166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79호, 2007.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명칭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의 “343인”을 “346인”으로 하며,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37인”을 “138인”으로 하고,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244인”을 “245인”으로 하며, 농업공학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14인”을 “117인”으로 한다.

별표 1의3 중 행정형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관별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32호, 2007. 6.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국립중앙극장계정란 다음에 국립의료원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립의료원계정 │ 국립의료원의 세입ㆍ세출┃

부칙 <대통령령 제20146호, 2007. 7.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11인”을 “113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72호, 2007. 7.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303인”을 “307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1인”을 “76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75호, 2007. 7.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4인”을 “76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20호, 2007. 8.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3인”을 “713인”으로, 국립재활원 총정원의 한도 “202인”을 “233인”으로, 국립서울병원 총정원의 한도 “308인”을 “310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6인”을 “183인”으로, 국립춘천병원 총정원의 한도 “115인”을 “118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35호, 2007. 8.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1의2 명칭란 중 “영상홍보원”을 “한국정책방송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8인”을 “115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71호, 2007. 9.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관리본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15인”을 “122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관리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관리본부│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무안공항기상대, 울산공│

│(기상청 소속) │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 │

│ │상실 │

└────────┴───────────────────────────┘

부칙 <대통령령 제20279호, 2007. 9.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0인”을 “101명”으로,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9인”을 “90명”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02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및 ⑦ 생략

⑧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3 중 “국립종자관리소”를 각각 “국립종자원”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20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38명(일반직 15, 기능직 2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대학에 학장 1명을 둔다.

제5조 (한국농업대학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이 임기제 학장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과 한국농업대학 학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0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8명,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1명, 국립종자원 소속 10명,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10명,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3명, 국제교육진흥원 소속 2명,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4명, 국립중앙극장 소속 1명, 국립의료원 소속 3명, 국립재활원 소속 1명, 국립서울병원 소속 2명, 국립나주병원 소속 1명, 국립부곡병원 소속 1명 각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 해당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849명(경찰공무원 283, 일반직 86, 기능직 478, 계약직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수산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종전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14명 중 1명(7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1명(6급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7명(5급 1, 6급 1, 7급 3, 8급 1, 기능10급 1)은 수산기술 지도ㆍ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5명(고위공무원단 1, 7급 1, 기능6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종전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33명 중 1명(8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3명(7급 상당 2, 8급 상당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25명(4급 1, 5급 2, 6급 8, 7급 6, 8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수산기술 지도ㆍ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4명(6급 1, 7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수산기술 지도ㆍ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279명(4급 5, 4급 또는 5급 2, 5급 22, 6급 87, 7급 68, 8급 40,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1, 기능10급 27)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한다.

④ 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 중 311명(4급 6, 4급 또는 5급 2, 5급 25, 6급 96, 7급 77, 8급 45,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2, 기능10급 3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계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 농업 및 수산 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65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4, 별정직 266)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2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22)을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서울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부산ㆍ울산지방통계청(종전의 부산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경기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9), 대구ㆍ경북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 별정직 6), 강원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5), 경남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4), 인천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3), 충북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 별정직 4), 전북통계사무소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3), 제주통계사무소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 별정직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897호, 200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계정”을 “국립국제교육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64호, 2008. 8.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74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7명(7급 2명, 기능10급 6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9명(7급 2명, 기능10급 27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38명(기능10급 38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07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하되, 별표 1의5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5에 따른다.

제3조(책임운영기관의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개정규정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8명, 별정직 3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8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 별정직 7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별정직 13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3명, 별정직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92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 제10조의”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07호, 2009.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와 과학적 │183명 ┃

┃ │ │보존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

┖────────┴────┴───────────────────┴───┚

별표 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 소속)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및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

부칙 <대통령령 제21453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란 및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172명 ┃

┃ │식품부 │신품종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 ┃

┃ │ │성능관리 및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 ┃

┃ │ │및 품종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 ┃

┃ │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리, 우량종자의 │ ┃

┃ │ │생산ㆍ판매 및 보급, 종자 생산에 │ ┃

┃ │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耕種) │ ┃

┃ │ │확립에 관한 사항 │ ┃

┠───────┼────┼──────────────────┼───┨

┃국립수산과학원│농림수산│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 및 연구, │601명 ┃

┃ │식품부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의 지원에 관한 │ ┃

┃ │ │사항 │ ┃

┖───────┴────┴──────────────────┴───┚

별표 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연구센터┃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 ┃

┖───────────┴───────────────────────┚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57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2명 │

└───┘

부칙 <대통령령 제21703호, 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99호,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81명 │

└───┘

별표 1의2 중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88명 │

└───┘

별표 1의2 중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68명 │

└───┘

별표 1의2 중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3명│

└──┘

부칙 <대통령령 제21920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업형 기관란 중 “국립의료원”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립의료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립의료원개정”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립의료원의 세입ㆍ세출”을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23호, 2010.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4명 │

│ │

└───┘

부칙 <대통령령 제22064호, 2010. 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76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수산과│농림수산│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 및 연구, │610명 ┃

┃학원 │식품부 │수산동물질병 방역, 수산기술 │ ┃

┃ │ │지도ㆍ보급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2 중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2명│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ㆍ국립재활원의 소속란ㆍ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ㆍ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ㆍ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ㆍ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ㆍ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0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4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1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6명┃

└──┚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92호, 2010.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4명│

│ │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3명│

│ │

└──┘

부칙 <대통령령 제22105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국립의료원 폐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원 710명(고위공무원단 6명 및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04명) 중 42명(4급 4명, 5급 7명, 6급 13명, 7급 14명, 8급 3명, 9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은 장기이식ㆍ응급의료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밖의 정원 6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22명, 4급 53명, 5급 29명, 6급 81명, 7급 118명, 8급 147명, 9급 27명, 기능7급 5명, 기능8급 8명, 기능9급 11명 및 기능10급 161명) 중 법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 현원(현원이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4월 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국립목포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시험 및 연구업무”를 “시험ㆍ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8장(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30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8”을 “7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7”을 “69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801”을 “8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6”을 “8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6”을 “808”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15호, 2010. 4.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청│기상청│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13명 ┃

┃ │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 ┃

┃ │ │사항 │ ┃

┖─────┴───┴──────────────────┴───┚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66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와 과학적 │184명 ┃

┃ │ │보존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

┖────────┴────┴───────────────────┴───┚

부칙 <대통령령 제22276호, 2010. 7.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308명 ┃

┃ │ │진료ㆍ상담지도ㆍ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 ┃

┃ │ │훈련, 보장구(保障具)의 연구 개선, │ ┃

┃ │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 ┃

┃ │ │사업에 관한 사항 │ ┃

┖─────┴─────┴─────────────────────┴───┚

부칙 <대통령령 제22341호, 2010.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호 을종란의 바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②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립과학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6호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연구소는”을 “연구원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구소”를 각각 “연구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37호, 201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4명 ┃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부칙 <대통령령 제22454호, 2010. 10.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3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9명│

└──┘

부칙 <대통령령 제22459호, 2010.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 기업형 기관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자동차운전면허계정란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84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과학원란 부분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81명(연구관 9명, 연구사 40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6명, 9급 1명, 기능6급 1명, 기능7급 2명, 기능9급 5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44호, 2011.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3명│

└──┘

부칙 <대통령령 제22681호, 2011.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별표 1의2 중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0명│

└──┘

부칙 <대통령령 제22814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1명│

└──┘

부칙 <대통령령 제22920호, 2011.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6명 │

└───┘

부칙 <대통령령 제22930호, 2011.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5조제1항 본문”을 “제5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단서는”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후단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58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통계청의 공무원 정원 4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통계청의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인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2. 동북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

3. 호남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4. 동남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

5. 충청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

부칙 <대통령령 제23045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38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 조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45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51명(5급 2명, 6급 1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관 6명, 연구사 26명, 기능10급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76호, 2012.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78호, 2012.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30호, 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국제교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64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13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30호, 2012.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48호, 2012.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80호,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81호,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소속)의 소속 기관란 중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및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40호, 201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방재연구원에 관한 부분,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6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인력양성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 74명 및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 80명은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수산ㆍ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533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③ 항만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국토해양부 소속의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97명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76명은 각각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 학기술부 소속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교육부 소속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고, 종전의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국립방재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공무원 및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공무원 및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고,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속의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60호, 2013. 7.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72호, 2013.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39호, 2013. 1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한정한다)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에 관한 특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0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는 333명으로 한다.

제3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 기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2월 10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속 기관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83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9명(6급 12명, 7급 7명, 8급 13명, 9급 1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중앙과학관: 8급 1명

2. 국립과천과학관: 9급 1명

3. 국립국제교육원: 6급 1명

4. 국방홍보원: 9급 1명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급 1명, 연구관 1명

6.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7. 한국정책방송원: 9급 1명

8. 국립종자원: 6급 1명, 9급 1명

9. 국립서울병원: 6급 1명, 9급 1명

10. 국립나주병원: 6급 1명, 9급 1명

11. 국립부곡병원: 7급 1명, 9급 1명

12. 국립춘천병원: 8급 1명, 9급 1명

13. 국립공주병원: 8급 1명, 9급 1명

14. 국립마산병원: 8급 1명

15. 국립목포병원: 8급 1명

16. 국립재활원: 7급 1명, 9급 1명

17. 국립생물자원관: 6급 1명

18. 국토지리정보원: 9급 1명

19.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 경인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1. 동북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2. 호남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3. 동남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24. 충청지방통계청: 6급 1명, 8급 2명

25. 국립문화재연구소: 9급 1명, 연구사 1명

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사 2명

28. 국립산림과학원: 6급 1명, 연구사 1명

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30. 항공기상청: 7급 1명

부칙 <대통령령 제25247호, 2014.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86호, 2014.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66명”을 “365명”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66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물품의 접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5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기 전까지는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38호, 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장 채용절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기관장 채용공고를 한 경우의 채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7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안전행정부 소속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 51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② 해양안전경비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해양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 214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③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해양수산부 소속의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25명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17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행정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27호, 2014.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1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6명(5급 2명, 6급 8명, 7급 9명, 8급 11명, 9급 13명, 연구관 4명, 연구사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과천과학관: 6급 1명

2. 국립국제교육원: 5급 1명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7급 1명, 연구사 2명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6급 1명

5. 국립현대미술관: 9급 1명

6. 한국정책방송원: 6급 1명

7. 한국농수산대학: 9급 1명

8. 국립종자원: 7급 1명, 9급 1명

9. 국립서울병원: 8급 1명, 9급 1명

10. 국립나주병원: 8급 1명, 9급 1명

11. 국립부곡병원: 6급 1명, 9급 1명

12. 국립춘천병원: 9급 1명

13. 국립공주병원: 9급 1명

14. 국립재활원: 8급 1명

15.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16. 국토지리정보원: 8급 1명

17.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7급 2명, 9급 1명, 연구사 1명

18. 통계개발원: 5급 1명

19. 경인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0. 동북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1. 호남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2명

22. 동남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23. 충청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24.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 1명

2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2명

26.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8.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29. 항공기상청: 9급 1명

부칙 <대통령령 제26284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97호, 2015.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60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42명(7급 1명, 8급 17명, 9급 2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인지방통계청: 8급 4명, 9급 7명

2. 동북지방통계청: 8급 4명, 9급 4명

3. 호남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5명, 9급 7명

4. 동남지방통계청: 8급 3명, 9급 1명

5. 충청지방통계청: 8급 1명, 9급 5명

부칙 <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통일교육원, 국방전산정보원, 정부통합전산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항공교통센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4명(5급 1명, 6급 14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5명, 연구관 2명, 연구사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과천과학관: 6급 1명

2. 국방홍보원: 9급 1명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1명, 6급 2명, 9급 1명

4.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5. 국립현대미술관: 9급 1명

6. 국립종자원: 6급 1명, 9급 1명

7. 국립서울병원 : 9급 1명

8. 국립공주병원: 6급 1명, 8급 1명

9. 국립나주병원: 9급 1명

10. 국립춘천병원: 6급 1명

11. 국립부곡병원: 9급 1명

12. 국립마산병원: 9급 1명

13. 국립목포병원: 9급 1명

14. 국립생물자원관: 7급 1명, 연구사 1명

15. 국토지리정보원: 7급 1명

16.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17. 통계개발원: 6급 1명

18. 경인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2명

19. 동북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2명

20. 호남지방통계청: 7급 1명, 9급 2명

21. 동남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2. 충청지방통계청: 6급 1명, 8급 2명

23. 국립문화재연구소: 6급 1명, 연구사 1명

2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급 1명, 연구사 2명

25.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6. 국립산림과학원: 6급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28. 항공기상청: 6급 1명

부칙 <대통령령 제26964호, 2016. 2. 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23호, 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60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53호, 2016.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98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3명(5급 4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1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국제교육원: 연구사 1명

2. 국립중앙과학관: 9급 1명

3. 국방홍보원: 6급 1명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2명, 9급 1명

5. 국립중앙극장: 6급 1명

6. 국립현대미술관: 6급 1명

7. 한국정책방송원: 7급 1명

8. 국립종자원: 8급 1명

9. 국립정신건강센터: 6급 1명, 9급 1명

10. 국립공주병원: 9급 1명

11. 국립나주병원: 7급 1명

12. 국립춘천병원: 9급 1명

13. 국립부곡병원: 7급 1명

14. 국립마산병원: 8급 1명

15. 국립목포병원: 9급 1명

16. 국립재활원: 6급 1명, 9급 1명

17.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 1명

18. 국토지리정보원: 5급 1명

19. 국립수산과학원: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

20. 경인지방통계청: 5급 1명, 7급 1명, 8급 2명

21. 동북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22. 호남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23. 동남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24. 충청지방통계청: 7급 1명, 9급 1명

25. 국립문화재연구소: 7급 1명, 9급 1명

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7. 국립축산과학원: 9급 2명, 연구사 1명

28. 국립산림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1명

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30. 항공기상청: 9급 1명

부칙 <대통령령 제27914호, 2017. 2. 28.>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항공교통본부 및 항공기상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25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24호, 2017.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4>까지 생략

<19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9조의14제1항ㆍ제2항, 제29조의15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10제1항 및 제29조의11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의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을 “해양경찰정비창”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국립중앙과학관의 소속란 및 국립과천과학관의 소속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란) 아래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을, 국립기상과학원란 아래에 해양경찰정비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책임운영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행정자치부 소속)”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하고, 같은 표 소속 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책임운영기관란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란) 아래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을, 국립기상과학원란 아래에 해양경찰정비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 일반회계란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찰정비창

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9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31호, 2017. 8.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40호, 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78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40호, 2018. 7.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32호, 2018. 9.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45호, 2018. 12. 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궁능유적본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00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55호, 2019. 5.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01호, 2019. 7.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26호, 2020.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72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36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35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소방연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36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해양측위정보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59호, 2020. 7.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⑥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94호, 2020. 10.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14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04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국립수산과학원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59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별표 1의2의 통일교육원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통일교육원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통일교육원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51호, 2021.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68호, 2021. 7.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97호, 2021. 9. 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53호, 2021. 12. 28.>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56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관세인재개발원

부칙 <대통령령 제32502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57호, 2022.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2 일반회계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수산대학교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74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4명(5급 2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11명, 9급 9명, 연구관 5명, 연구사 5명, 지도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중앙과학관: 6급 1명

2. 국립과천과학관: 9급 1명

3. 국방홍보원: 9급 1명

4. 국방전산정보원: 7급 1명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6급 1명, 7급 1명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1명

8.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9. 국립현대미술관: 연구사 1명

10. 한국정책방송원: 6급 1명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6급 1명

12. 국립종자원: 8급 1명

13. 국립정신건강센터: 6급 1명, 8급 1명

14. 국립공주병원: 8급 1명

15. 국립나주병원: 7급 1명, 9급 1명

16. 국립춘천병원: 9급 1명

17. 국립부곡병원: 9급 2명

18. 국립마산병원: 7급 1명, 8급 1명

19. 국립목포병원: 7급 1명

20. 국립재활원: 7급 1명, 8급 1명

21. 국토지리정보원: 6급 1명, 8급 1명

22. 항공교통본부: 6급 1명

23.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4. 해양수산인재개발원: 6급 1명

2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6급 1명, 7급 1명

26. 통계개발원: 6급 1명

27. 국립문화재연구원: 5급 1명

2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사 1명

29. 궁능유적본부: 8급 1명

3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31.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지도사 1명

32.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1명

33. 국립수목원: 9급 2명

34. 국립기상과학원: 8급 1명

부칙 <대통령령 제33307호, 2023.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29호, 2023. 6.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52호, 2023.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79호, 2023. 11.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76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9명(5급 6명, 6급 7명, 7급 12명, 8급 12명, 9급 8명, 연구관 4명, 연구사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국제교육원: 연구사 1명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2명, 8급 1명, 연구사 2명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6급 1명

5.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6. 국립현대미술관: 6급 1명, 9급 1명

7. 한국정책방송원: 6급 1명, 7급 1명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급 1명, 6급 1명

9. 국립종자원: 7급 1명, 9급 1명

10. 국립정신건강센터: 7급 1명, 9급 1명

11. 국립공주병원: 5급 1명

12. 국립나주병원: 8급 1명

13. 국립춘천병원: 8급 1명

14. 국립부곡병원: 8급 1명

15. 국립마산병원: 7급 1명, 8급 1명

16. 국립목포병원: 8급 1명

17. 국립재활원: 7급 1명, 9급 1명

18.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19.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 1명

2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7급 1명

21. 국토지리정보원: 5급 1명, 7급 1명

22. 항공교통본부: 6급 1명, 7급 1명

23. 국립수산과학원: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4. 국립문화재연구원: 9급 1명

25. 궁능유적본부: 6급 1명, 9급 2명

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축산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2명

28. 국립산림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1명

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7급 1명

30. 항공기상청: 8급 1명

31. 국립기상과학원: 7급 1명

부칙 <대통령령 제34136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46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50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한 특례)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체받는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이체받는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체받는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체받는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12”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1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3”을 “152”로 한다.

제5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63호,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의3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란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소방연구원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란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문화재청 소속)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소속)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가유산청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9. 국립해양유산연구소

㉓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679호, 2024.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3]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대통령령 제3435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 [별표 1의4] 삭제 <2008.8.7>

  • [별표 1의5] 삭제 <2009.3.31>

  • [별표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제15조 관련)

  • [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2] 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제22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5] 삭제 <2014.6.3>

  • [별지서식] 지정기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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