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 21., 2023. 2. 28., 2023. 8. 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2. 20.>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3. 언론매체 보도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신문, 방송, 온라인 등 미디어 협력에 관한 사항
5. 브리핑, 전자브리핑 등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기획 및 관리
6. 언론 광고, 프로그램 제작 등 미디어 활용 홍보에 관한 사항
7. 간담회, 설명회 등 대언론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8. 정책 이슈 관련 언론 및 온라인 모니터링ㆍ분석 및 대응
9. 인터뷰, 기고, 출연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10.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실적 관리 및 정책소통 평가 관리
11. 그 밖에 내ㆍ외신 대언론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2. 20.>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3.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의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정책홍보 협력
6.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제3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7. 21.>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7. 21.>
③ 정책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7. 21., 2021. 12. 14.>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혁신담당관, 재정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재난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기획혁신담당관, 재정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재난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8. 30.>
⑤ 기획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 4. 1., 2020. 7. 21., 2022. 1. 28., 2022. 12. 20., 2023. 2. 28., 2023. 8. 30., 2024. 4. 3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의2.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대외 회의체의 대응
1의3.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 운영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메시지의 관리
3.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4.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정책 협조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6. 중소기업 관련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삭제 <2024. 4. 30.>
8. 성과관리업무 및 국정과제 평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9.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
10. 삭제 <2024. 4. 30.>
11. 삭제 <2024. 4. 30.>
12.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3.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4.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5. 직무성과계약제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재정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2. 20., 2024. 4. 30.>
1.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3.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의 업무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5. 예산 및 기금의 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6.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예산 및 기금 등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8.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 2. 28.>
10.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부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12. 소관 공공기관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13.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관리 업무의 총괄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1. 21., 2020. 7. 21., 2022. 12. 20., 2024. 4. 30.>
1.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및 의견제시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3. 중소기업 관련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
4.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교육
5. 중소기업 규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평가
6. 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7. 중소기업 규제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8. 중소기업 소통마당 및 현장방문 관리
9.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10.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1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
12.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개선
13. 법령안의 협의ㆍ심사 및 법령해석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5.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 21., 2020. 7. 21., 2021. 12. 14., 2022. 12. 20., 2023. 7. 21.>
1.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관련 제도의 개선,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1의2. 제안제도(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의 운영 등 행정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고객 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지원,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4.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5. 정보화 예산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검토ㆍ조정
6. 정보기술아키텍쳐(EA) 수립 및 관리ㆍ운영
7. 직원 교육 등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ㆍ시행 및 평가
8.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9. 정보화를 통한 업무방식 및 절차의 개선ㆍ효율화
10. 사무용 전산장비 등 정보자산의 도입ㆍ관리ㆍ활용
11. 중소벤처기업부 대표 홈페이지의 구축 및 관리
1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3.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3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15.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ㆍ조정, 지도ㆍ감독
16. 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및 사이버 침해 예방
17.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ㆍ처리
18. 청원업무 총괄 및 청원심의회 운영
19. 그 외 부내 민원, 정보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⑨ 비상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 21., 2020. 7. 21., 2022. 12. 20.>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비상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ㆍ훈련관리
4. 본부 및 소속기관의 위기관리
5. 부 내 재난상황 종합관리
6. 소속기관의 재해ㆍ재난 점검 및 관리 총괄
7.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9. 부 내 직원 및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제5조
삭제 <2022. 8. 30.>
제6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5.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에 관한 사항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
7.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9.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대한 요인의 분석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 (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의 2
삭제 <2022. 5. 10.>
제8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9조 (중소기업정책실)
①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의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의 사후관리ㆍ성과분석 및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표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성장유망기업의 발굴ㆍ기획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3. 6. 14.>
7.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직무 개선 및 관련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공장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에 대한 정보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3. 로봇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스마트화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및 클러스터를 통한 신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 기술개발 정책 및 지원, 수출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솔루션 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6의2.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가공ㆍ분석ㆍ유통ㆍ활용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법령 검토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3. 6. 14.>
19. 삭제 <2023. 6. 14.>
20. 중소기업 뿌리산업 분야 인력 실태조사, 전문기업 관리 등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소기업전략기획관ㆍ글로벌성장정책관ㆍ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중소기업전략기획관ㆍ글로벌성장정책관ㆍ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 4. 30.>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3.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제공
4.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실태조사 실시
5.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6.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및 평가
7. 사업전환 추진 중소기업에 컨설팅ㆍ자금ㆍ인력ㆍ입지ㆍ세제 지원 및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8. 유휴설비의 유통 지원
9.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자금 및 컨설팅 지원
10. 중소기업의 회생 및 사업정리 지원
11. 기업 경영건전성 진단을 통한 중소기업 부실화 차단 및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12. 기업 경영건전성 진단 및 맞춤형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3. 기업 경영건전성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 업무 조정
14.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진단ㆍ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중소기업 지도인력의 육성ㆍ관리
17.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의 지원
18.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관리
19. 중소기업 컨설팅 대학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21. 지역 연고ㆍ전통자원의 개발 및 지역 연고ㆍ전통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추진
22. 지역중소기업의 입지, 공간 및 인프라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3. 지역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운영
24. 중소기업 지역 집적지(클러스터)의 구축 및 연계
25. 해외 중소기업 지역 집적지(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지역산업 및 기업 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27.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9. 지식산업센터의 건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0.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1.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 지역중소기업 관련 통계 및 관련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32.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의 구축 및 협업
33.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5.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36. 실험실 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중소기업의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4. 30.>
1.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고용 및 인력수급에 관한 동향 분석과 인력지원계획의 수립
4.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력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고용ㆍ노동 정책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노사 협력 및 노사문화 개선 및 관련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개선 및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의 업종분야별 인력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중소기업 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영
12. 산학연계 인력양성 지원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의 초ㆍ중급 연구인력 지원 및 우수 연구인력의 파견ㆍ채용ㆍ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4. 특성화고등학교의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사업 및 영마이스터(Young Meister) 육성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관련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20.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ㆍ지원,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1.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인식 개선,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및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3. 중소기업 채용 관련 박람회 개최 지원
2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분야별 활용ㆍ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
④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1호 및 제21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8. 30.>
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1호의2 및 제52호부터 제71호까지 및 제78호부터 제8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8. 30., 2024. 2. 27.>
⑥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0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72호부터 제77호까지 및 제85호부터 제1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4. 30.>
⑦ 중소기업정책실에 전략총괄과, 전략분석개발과, 대외환경대응과, 중소기업제도과,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국제통상협력과, 판로정책과, 기술혁신정책과, 디지털혁신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지역혁신정책과, 제조혁신과, 기업구조개선과 및 인력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4. 30.>
⑧ 전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30.>
1. 중소기업 발전전망 및 미래전략 수립ㆍ관리 및 총괄ㆍ조정
2. 중소기업 정책 총괄ㆍ조정 및 연계ㆍ통합
3.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4.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계획의 수립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ㆍ관리
7. 중소기업 정책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8.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운영
9.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10.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관리ㆍ감독
1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사ㆍ중복 조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전략분석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30.>
1. 중소기업 정책 및 통계에 대한 국내외 정보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 의제 발굴ㆍ개발
3. 중소기업 정책 분야 중장기 전략 개발
4. 중소기업 정책 관련 정보의 연계 및 지원이력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8.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ㆍ지역별 동향 조사ㆍ분석 및 전망
9.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10.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 관리
11.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12.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빅데이터 통계 분석
13. 중소기업 통계의 정보화ㆍ전산화에 관한 사항
⑩ 대외환경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30.>
1. 중소기업 법ㆍ제도ㆍ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및 평가
2.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대내외 중소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 및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
3. 중소기업 관련 대외 실물경기 및 정책동향에 대한 분석ㆍ평가
4.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
5.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영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ㆍ감독
7.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운용 및 감독
8.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를 통한 업계동향 파악 및 공동 대응 등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와의 정책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수립
11. 민간ㆍ현장 전문가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⑪ 중소기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30.>
1.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영
2. 중소기업 범위제도의 운영
3.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4. 중소기업 조세 지원제도의 운영 개선
5.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6.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의 시정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8.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운영
9.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10.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ㆍ소기업ㆍ중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12.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의 운영
13.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14.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명문 장수기업의 육성 및 승계 지원
⑫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27.>
1.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제거래 알선 및 해외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중소기업의 장기ㆍ단기 수출전망 및 수출동향의 조사ㆍ분석
5.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6. 중소기업 수출유망 기업ㆍ품목의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제품 공동상표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해외진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협의회에 관한 사항
10. 창업활성화 관련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11.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판로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서비스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3.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교류를 위한 해외거점의 설치ㆍ운영
15.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입ㆍ판로개척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ㆍ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지원
17. 중소ㆍ벤처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지원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18. 중소기업제품 국외 전시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19. 대ㆍ중소기업의 동반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의 국방 절충교역(折衷交易) 대상 품목 추천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 관련 국외 인증 획득 지원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해외온라인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⑬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6.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8. 신용보증기금의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9.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인가 및 지도ㆍ감독
10.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에 관한 사항
12.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도ㆍ감독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운용
14. 중소기업의 어음제도 및 매출채권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촉진에 관한 사항
17.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영
20.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승인 및 복권사업에 관한 사항
2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관리ㆍ감독
⑭ 국제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8. 30.>
1. 중소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류
2. 중소기업 관련 국제공동기구 및 다자회의체의 참여ㆍ협력
3. 외국 정부ㆍ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 관련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4. 외국 정부와 중소기업 분야의 경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중소기업의 무역장벽 관련 동향조사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6.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8. 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9.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ㆍ분석
10. 중소기업의 국제화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분야 경제원조 및 지식공유에 관한 사항
12.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⑮ 판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증대에 관한 사항
3.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제도의 운영
4.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5. 여성, 장애인, 창업기업 등 공공구매 실적관리 총괄
6.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의 운영
7.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8.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9.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운영
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조사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13. 공공구매론(loan) 제도의 운영
14.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제도의 운영
15. 적격조합확인제도의 운영
1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의 운영
19.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운영
20. 중소기업의 판로동향 분석 및 판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21. 중소기업 공동 사후 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22. 중소기업 물류현대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제품 국내 전시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26.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7. 중소기업제품의 수요기반 및 판로 확충에 관한 사항
28. 중소기업에 대한 연계생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29. 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발굴 및 유통망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31. 홈쇼핑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32.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⑯ 기술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운용
3.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이행점검 및 개선권고
4. 중소기업 기술혁신추진위원회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의 운영
5. 중소기업 관련 기술통계의 작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선진기술의 동향조사 및 소개
7. 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8. 기술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9. 기술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술혁신박람회 등 기술혁신 관련 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
1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14.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기술 지원업무 총괄 및 조정
15.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ㆍ분석 지원
16. 삭제 <2023. 12. 19.>
17. 삭제 <2023. 12. 19.>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신기술기반 분야에 대한 예측ㆍ분석 및 육성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21.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2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
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⑰ 디지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9., 2024. 2. 27.>
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혁신방안의 수립ㆍ시행
4.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선진기술 동향조사 및 소개
5.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및 핵심투자 분야 선정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문화 확산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의 가공ㆍ분석ㆍ유통ㆍ활용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디지털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 지원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11.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의 기반 조성 및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
12. 중소기업 통합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 경영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14.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녹색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분야 국제규범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등 대응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항
⑱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2. 기술개발 추진체제 구축 및 활성화 지원대책 수립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
5. 수요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ㆍ관공동투자 기술개발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술 수요조사의 실시 및 지원방안 수립
9.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0. 글로벌 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제도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14.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의 지원
16.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17.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정보구축ㆍ제공 및 공동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간 기술 융합ㆍ복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의 지원
20. 지역협동형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⑲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유출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3.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 행정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기술 보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11.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행정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보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⑳ 지역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14., 2024. 4. 30.>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지역중소기업정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기반구축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및 기업 지원사업의 시행 및 평가, 성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계획 기본지침 작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종합ㆍ조정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의 발굴ㆍ기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시책 수립(제조혁신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제조혁신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제조혁신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삭제 <2023. 6. 14.>
12. 지역ㆍ기업별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거점 연구기관 설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등 시ㆍ도 단위 지역기업 발전정책의 수립ㆍ추진
14. 삭제 <2023. 6. 14.>
15. 중장기 지역산업ㆍ기업발전계획 및 지역별 산업ㆍ기업진흥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추진
16. 지역사업평가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 동향 및 통계정보 기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9.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운영
2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협업, 협동화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창업벤처혁신실)
①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으로 하며, 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창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벤처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창업벤처혁신실에 창업정책과, 신산업기술창업과, 창업생태계과, 청년정책과, 글로벌창업팀,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 특구운영과 및 특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2. 27.>
⑥ 창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제도의 운영
2. 창업 관련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3. 창업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4.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운용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창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
9. 창업지원기관 간 거버넌스 조정
10. 창업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11. 창업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 조정에 관한 사항
12. 창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3. 창업 관련 성과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창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15. 창업 관련 국내ㆍ국외 현황 조사 분석
16. 창업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7. 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기획ㆍ추진
18. 창업 문화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9. 창업지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 법인 설립 관련 온라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 재창업 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2. 재창업에 필요한 교육, 자금,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23.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 운영
24. 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및 애로사항 발굴ㆍ개선에 관한 사항
25.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및 부담의 개선에 관한 사항
26. 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교육, 조세ㆍ법률 상담 및 교육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신산업기술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27.>
1.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민관 공동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해외진출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지원 및 관리
4.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보증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을 위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추진
6. 적정 기술 기반 창업의 지원
7. 대기업과 벤처ㆍ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이전 및 활용촉진 지원
8. 창업 활성화 관련 글로벌 협력에 관한 사항
9.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예비 기술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⑧ 창업생태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비창업자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4. 1인 창조기업 동향 분석 및 실태조사
5.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1인 창조기업 교육에 관한 사항
7.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8. 창업정보의 제공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9.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제품 제작 등 제조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의 창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역별 신산업 클러스터 지원에 관한 사항
13.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화 지원기관, 참여 기업 등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15.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총괄
16. 창업 생태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7. 협동화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창업보육센터의 지정ㆍ취소와 설립ㆍ운영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ㆍ취소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20. 퇴직자 및 중장년층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⑨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청년 창업지원 관련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청년 창업지원 정책ㆍ계획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ㆍ조정
7. 청년 창업지원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8. 청년 창업지원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9. 청년 창업정책 관련 제도기반 조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
10. 대학 내 창업지원전담조직의 지원 및 창업친화적 제도 활성화
11.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2. 창업 관련 대학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14.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기업가정신 연구조사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7.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기술창업촉진에 관한 사항
18. 대학ㆍ연구기관의 기술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글로벌창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2. 27.>
1.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창업기업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설ㆍ공간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3. 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전략의 수립ㆍ시행
4. 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ㆍ공간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5. 중소기업 창업 관련 연구ㆍ정보ㆍ기술ㆍ교육ㆍ인력 등 분야별 국제협력
6. 창업기업등의 해외진출 현황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7. 글로벌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등의 기획ㆍ추진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기업등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벤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27., 2024. 7. 10.>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벤처기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4.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계획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의 통계 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벤처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벤처기업의 홍보 및 벤처기업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벤처기업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기술보증기금의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12.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기술보증기금법」의 운용
14. 기술보증에 대한 조사ㆍ연구
15. 융합서비스 및 신산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정책 수립 및 이행
17.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술보증에 관한 사항
18. 중소 농ㆍ공ㆍ상 상생 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산ㆍ학ㆍ연 지역 연계 벤처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바우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⑫ 벤처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27.>
1. 벤처투자 활성화 및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2. 벤처캐피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벤처투자자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벤처투자정보의 제공 및 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예산 운용 및 관리ㆍ운영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모태조합 출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창업 관련 투자 전략 수립 및 조정
9. 신산업 아이디어와 기술보유자, 투자자 간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진출 및 협력
11. 벤처기업의 주식교환ㆍ합병 및 분할 등 구조조정 관련 사항
12. 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지역의 균형적 벤처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의 글로벌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벤처투자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
17.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⑬ 투자관리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1., 2024. 2. 27.>
1. 벤처투자회사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2.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벤처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4.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5. 개인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7.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의 확인에 관한 사항
8.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9. 벤처투자 순회 상담회 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벤처투자 사랑방 운영, 벤처투자 우수 성공사례의 발굴 및 홍보
11. 벤처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2. 창업투자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
13. 신성장 기술투자포럼의 개최 및 운영
14. 국내외 벤처캐피탈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5. 국내외 벤처투자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6.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육성,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⑭ 특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3.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4.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5.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수립 지원
6. 규제자유특구 계획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7. 규제자유특구계획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관련 규제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검토
10.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1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12. 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14.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수립 지원
15.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16.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7.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규제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검토
18. 글로벌 혁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19.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2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22.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
23. 그 밖에 특구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⑮ 특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관리ㆍ감독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규제자유특구 내 임시허가 등 특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3.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후관리
4. 규제자유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
5.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6. 글로벌 혁신특구의 관리ㆍ감독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글로벌 혁신특구 내 임시허가 등 특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글로벌 혁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후관리
9.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
10. 글로벌혁신특구 지원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1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관리ㆍ감독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2.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
13. 특구 관련 자료의 조사, 성과관리 및 통계 구축
14. 특구 간 협의체 운영
15. 특구 관련 연계지원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특구 관리ㆍ감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소상공인정책실)
①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상공인정책관 및 상생협력정책관으로 하며, 소상공인정책관 및 상생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2. 28.>
④ 상생협력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3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 제28호의3 및 제29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소상공인정책실에 소상공인정책과, 디지털소상공인과,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과, 상생협력정책과, 사업영역조정과, 불공정거래개선과 및 소상공인재도약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⑥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2.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4.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 기반 구축
5. 소상공인 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
6. 상권정보시스템 및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7.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ㆍ감독
10.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ㆍ감독
11.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12. 소상공인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15.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6.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17.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18.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1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운용
20.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운영
21.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연수ㆍ지도 및 경영컨설팅 지원
22.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2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디지털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활용 등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2.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가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신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업종별 스마트상점 적용기술 발굴ㆍ보급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동향조사
7.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9.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법인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및 모바일 상품권 확산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온라인 국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12. 소상공인의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ㆍ운영
13.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거점의 설치
14.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지원
15.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채널 입점 지원
16. 신기술과 연계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ㆍ보급
17. 소상공인의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로 확보 지원
18.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관련 통계ㆍ실태조사ㆍ분석, 성과관리 및 점검
19.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발굴 및 온라인 홍보ㆍ판매 지원
⑧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창업, 성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3. 기업가형 소상공인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4. 기업가형 소상공인 경영기법의 발굴ㆍ공유 지원
5. 기업가형 소상공인 비즈니스모델 개발ㆍ보급
6.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과 확산 및 홍보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ㆍ보급
8. 업종별 소상공인 육성 지원
9. 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
10. 우수점포 발굴ㆍ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12.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13.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14.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 및 보급
15.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출원, 보호, 활용 지원
16. 도ㆍ소매업 소상공인 유통체계 혁신 지원
17.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성
19.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가맹사업자 지원
20.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성장, 협업 활성화
2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한 지역 대표 로컬브랜드 창출
22. 소상공인 대상 투자제도, 투융자 연계 제도 기획 및 운영
23. 소상공인 창업혁신거점 구축ㆍ운영
⑨ 지역상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2. 소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육성시책의 추진
3.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ㆍ운영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
4.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소공인 제품ㆍ홍보 및 가치 향상 지원
6. 소공인 공동사업 및 기술 육성 및 지원
7. 소공인 숙련기술 전수ㆍ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8. 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 환경개선 지원
9. 소공인 실태조사 실시ㆍ분석ㆍ관리
10.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이하 이 항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이라 한다)의 발굴 및 육성 지원
11.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세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13.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판로지원 촉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4.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항
15.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및 평가 관련사항
16.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계획의 수립
17.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
18. 장수소상공인의 발굴 및 지원
19.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용
2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3. 지역상권 관리에 관한 사항
24. 상인교육 및 상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5. 지역상권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6. 지역상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7.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의 운영 및 실태조사
28. 상권기획자 및 상권발전기금 제도 기획 및 운영
⑩ 전통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운용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5. 상거래 현대화 및 전문시장의 육성
6. 전통시장의 공동물류 및 배송체계의 구축 지원
7. 시장상인회 및 시장상인연합회의 지원
8. 전통시장의 빈 점포의 활용 지원
9. 전통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관한 사항
10. 전통시장 상품의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
11.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제도의 운영
13.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14.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지원
15. 상점가의 경영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16.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19.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운영 및 지원
20.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재해ㆍ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2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재해 복구 지원
22.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⑪ 상생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상생결제 시스템 운영 및 확산
4. 상생협력 관련 정부사업 운영
5. 동반성장 투자 재원 운영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8. 대ㆍ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의 확산 지원
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ㆍ지수산정
10.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부처 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
1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ㆍ추진실적의 평가
13. 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ㆍ개선
15.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구축 지원
16.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
17.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⑫ 사업영역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2.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3.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영
4.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5. 사업조정제도 종합계획의 수립
6.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용
7.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ㆍ지원
8.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운영ㆍ지원
9. 일시정지제도의 운영ㆍ지원
10. 사업조정 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11.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공표 및 이행명령 상황 점검
12.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교육
1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14.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의 수립
15.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운영ㆍ지원
16.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17.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 보완 요청등
18.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해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자료 조사
19. 대기업등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예외 승인
20.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준수여부 실태조사
21.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 대기업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22. 생계형 적합업종 영위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권고 및 권고 불이행 공표
23.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⑬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28.>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이하 이 항에서 “수탁ㆍ위탁거래”라 한다) 실태조사 및 개선
3.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ㆍ개선
4. 중소기업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민ㆍ관 협력 총괄
5.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련 정책안건 발굴 및 추진
6. 수탁ㆍ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7.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8. 수탁ㆍ위탁거래 조사기법 개발 및 조사의 신뢰성ㆍ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관행 및 결제조건에 대한 조사ㆍ개선
9의2. 납품대금 연동 관련 제도의 총괄 운영
10. 불공정 신고센터 총괄 운영
11. 중소기업 대상 거래공정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
12.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고발 요청
13. 대ㆍ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거래환경의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ㆍ운영지원
14. 대ㆍ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별 의제 발굴 지원
⑭ 소상공인재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운영
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영 및 감독
4. 소상공인 폐업 환경 개선
5. 폐업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6. 소상공인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7.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 재기 지원사업
8. 소상공인 재난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10. 소상공인 각종 비용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소상공인 재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관할구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3. 8. 30.>
②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정책과, 성장지원과, 창업벤처과 및 소상공인과를 두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정책과 및 지역혁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19. 5. 21., 2020. 3. 31., 2022. 12. 20., 2023. 2. 28., 2023. 8. 30.>
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2. 제1호를 제외한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정책과장,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3.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및 창업벤처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4.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정책과장: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5. 그 밖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각 과장: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21., 2022. 1. 28., 2022. 12. 20., 2023. 6. 14., 2024. 4. 30.>
1. 지역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집행계획 수립
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사무 조정ㆍ협력
3.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4.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관련 각종 간담회의 개최 및 운영
6.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과 그 안내에 관한 사항
7.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8. 인사ㆍ재무ㆍ문서ㆍ청사관리 및 설비의 사용허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9.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고객지원실의 운영
11. 기업경영 상담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민원ㆍ기업애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상담전문기관 전문가 중개에 관한 사항
13. 지역 내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 개최 및 자문위원 관리
14. 삭제 <2023. 6. 14.>
15.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시책 및 동향에 대한 여론수렴과 고충민원 및 애로ㆍ건의사항의 청취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의 건의
18.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
18의2. 중소기업확인서의 발급
19. 지역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사전 협의
20. 지방자치단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협업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기획관 및 중소기업전략기획관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은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수출 지원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5. 21., 2020. 3. 31., 2023. 7. 21.>
1.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
3. 지역 중소기업ㆍ학교ㆍ유관기관 간 인력지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6. 기술사관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 박람회 개최 등 취업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재직자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11의2.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협의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
1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14.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관한 사항
15. 공공구매제도 위반사항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16. 공공기관 구매지원담당자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공공구매 촉진대회 및 구매상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역 중소기업ㆍ장애인기업ㆍ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20. 수출기업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22. 해외규격 인증 획득의 지원에 관한 사항
23.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성장정책관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않은 사항
⑤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2. 28., 2023. 6. 14.>
1.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
2.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의2.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2의3.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 6. 14.>
4. 벤처투자 순회 상담회 계획 수립 및 운영
5.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6. 지역 청소년 등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고양에 관한 사항
7.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9. 실험실창업ㆍ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ㆍ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및 신기술창업 인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 청소년ㆍ대학생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등 교육에 관한 사항
11. 창업 동아리 및 창업 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역 창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의2. 창업기업확인서의 발급
12의3. 지역창업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12의4.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 창업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14.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신기술 창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16. 창업자의 법인 설립 및 공장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지도, 감독 및 운영상황 보고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9. 지역 창업자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20. 창업보육센터 우수 졸업ㆍ졸업예정 기업의 산업기술단지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창업보육센터ㆍ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의 부담금ㆍ보조금과 그 안내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3. 산학협력실 및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대학ㆍ연구소 등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방지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6.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구개발 과제 및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28.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9. 공산품 및 공업재료의 시험ㆍ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0. 계량ㆍ계측기의 교정에 관한 사항
31. 시험방법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32. 시험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유 장비의 이용 개방에 관한 사항
34. 시험ㆍ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ㆍ조사에 관한 사항
35.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36. 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에 관한 사항
37. 중소기업의 기술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38.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39.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40. 지역 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41.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업정책관, 창업정책관, 벤처정책관 및 기술혁신정책관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않은 사항
⑥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21., 2023. 2. 28., 2023. 6. 14.>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혁신형 소상공인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창업패키지 교육 기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장경영바우처사업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10.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애로사항 처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조사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
12의2. 납품대금 연동 관련 지원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2의3. 납품대금 연동 관련 분쟁조정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자율조정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정책관 및 상생협력정책관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않은 사항
⑦ 삭제 <2019. 5. 21.>
제14조 (사무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두는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사무소장은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제5항제29호부터 제34호까지는 제외한다)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5. 21., 2023. 2. 28.>
④ 사무소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3. 30., 2020. 7. 21., 2023. 8. 30., 2024. 2. 27.>
②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3. 8. 30.>
③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8.>
제1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3. 30., 2020. 7. 21., 2020. 12. 23., 2023. 8. 30., 2024. 2. 27.>
②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3. 30., 2020. 7. 21., 2020. 12. 23., 2023. 8. 30.>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교장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0.>
제17조
삭제 <2023. 8. 30.>
제18조 (평가대상 조직)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 (특구혁신기획단장)
①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구혁신기획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19조의 2 (특구정책과)
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정책과를 둔다.
② 특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특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구 정책 및 제도의 총괄 운영
2. 규제자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4.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평가
6.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7. 규제자유특구 관련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8.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9. 글로벌 혁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0.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의 평가
11. 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12.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3.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5.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평가
16.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17. 특구 관련 예산 및 결산의 총괄 운영
18. 특구 관련 성과 홍보, 대외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특구 제도 운영 관련 부처 등 협의체 운영
④ 특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19조의 3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①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19조의 4 (소상공인손실보상과)
①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20조 (한시정원)
① 삭제 <2021. 3. 2.>
② 삭제 <2022. 12. 20.>
③ 삭제 <2023. 2. 28.>
④ 삭제 <2023. 2. 28.>
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21. 3. 2., 2023. 2. 28.>
⑥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둔다. <신설 2021. 10. 8.,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중견기업 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1명, 8급 2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5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9명, 6급 17명, 7급 1명, 8급 2명, 관리운영 9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③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의 공급ㆍ활용,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1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7명, 8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④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4조 삭제 <2020. 1. 21.>
제5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중소기업벤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파목ㆍ하목, 같은 호 어목4), 제5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1)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5제1항ㆍ제2항,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앞쪽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⑧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호 및 제5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2,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Administrator”를 “Minister”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을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로 한다.
⑪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5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5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제9조제9항제19호 및 제20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9항제21호 중 “중소기업진흥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5년 1월 2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2. 28.>
제3조 삭제 <2022.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5. 10.>
제3조 삭제 <2022.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9항제24호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 2. 28.>
② 삭제 <2023. 2. 28.>
③ 종전의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명)은 2025년 7월 20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7월 2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3. 6. 14.>
④ 종전의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2025년 7월 20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7월 2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3.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9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1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8명,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명,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1명, 운전서기 1명)은 2026년 6월 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8명,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명, 행정서기ㆍ세무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명)은 2026년 6월 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3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항제1호, 제2호 및 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글로벌창업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글로벌창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글로벌창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창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별표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두는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5]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5의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6]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6의2]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2항 단서 관련)
[별표 7]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8조 관련)
[별표 8] 중소벤처기업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4제2항 관련)
[별표 9]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