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을 말한다.
2. “재난관리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재난관리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재난관리인력”이란 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다.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공급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난관리자원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재난관리자원의 판매, 대여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
다.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6. “공급망관리”란 재난관리자원 또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가 공급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감독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급망관리체계”란 효율적인 공급망관리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8. “재난관리물류”란 재난관리자원이 공급업자로부터 생산ㆍ조달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되거나 사용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 및 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9. “재난관리물류체계”란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제6조 (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공급망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공급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업자단체
제8조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① 제7조에 따라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한 자는 조사 결과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업자는 공급망관리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공급업자
2.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공급업자
제9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2. 기술 개발
3.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급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관할구역에 있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정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2. 기술 개발
3.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급업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5조 (수출금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 안전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난관리자원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6조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운송수단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
2.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과의 연계
3.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
4.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물류기업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0조 (자원관리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원출납관)
① 자원관리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출납(出納)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자원출납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자원운용관)
①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사용 또는 활용하게 하거나 사용 또는 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운용관이라 한다.
③ 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자원운용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분임 공무원등 및 대리 공무원등은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①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임 공무원등 및 대리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종류ㆍ대상ㆍ주기 및 그 밖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제25조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소속 분류를 전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 소속 분류의 전환 및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관리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ㆍ법인(이하 “소속ㆍ산하기관등”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표준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급망관리 등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제28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장관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ㆍ산하기관등: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시ㆍ도: 행정안전부장관
4.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시ㆍ도지사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ㆍ산하기관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서식(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입출력 자료서식을 말한다)에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
2. 내용연수(耐用年數)
3. 재고관리기준(在庫管理基準)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② 관리기관의 장은 비축관리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축관리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축관리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축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비축관리기준을 연구ㆍ개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여야 하고, 재물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특별재물조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및 소속ㆍ산하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에 한정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31조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제32조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① 자원관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정하여진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취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물품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등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등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자원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같은 품명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 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재난관리물품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받아야 한다.
제33조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①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재난관리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1.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물류창고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물류창고
4. 그 밖에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창고
②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자원출납관에게 출납하여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자원출납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④ 자원출납관은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 등에 보관 중인 재난관리물품(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재난관리물품은 제외한다) 중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관리관은 제4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등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등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보관ㆍ출납 및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①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자원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원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원운용관은 사용 중인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자원관리관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난관리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자원운용관에게 그 재난관리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제35조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관리기관의 장이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물품은 대부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물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①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포함한다)이 있으면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각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매각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① 재난관리물품은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매각을 목적으로 한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매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관리물품 또는 불용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제38조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제39조 (불용품의 양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다른 관리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를 위하여 일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난관리물품은 일반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40조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재난관리물품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재산에 관하여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① 재난관리인력은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과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하여 재난관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재난관리인력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은 관리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43조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인력에 관하여 그가 소속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한 같다.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그 통합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재난관리물품의 무상 양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비축시설에 보관된 재난관리물품을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ㆍ산하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정보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3.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4.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현황
5.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에 관한 정보
6. 전문교육 대상자 및 수료 현황
7.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8.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9.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10.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
11.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물류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는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가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9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재난관리자원을 지체 없이 동원하거나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
① 시ㆍ도지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는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1.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자
2.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59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1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
①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의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차원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2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 (비용 부담의 원칙)
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은 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事後精算)한다.
③ 국가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54조 (손실보상 및 치료 등)
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5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정보센터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원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원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①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ㆍ인적자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급업자
4. 물류기업
5. 그 밖의 재난관리자원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 (지도 및 감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59조 (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3. 정보센터운영기관
4. 관리기관의 장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자
2.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자원관리관ㆍ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60조 (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6. 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
제6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 (벌칙)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수출하거나 국외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4. 제57조를 위반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6. 제52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64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5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망관리정보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47조에 따른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4조에 따른 관할구역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2. 제45조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제4조(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은 이 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의2 중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을 “관리”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의3제1항제3호 중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자원관리ㆍ유지관리”를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유지관리”로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인력ㆍ장비 및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구호품”을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ㆍ시설 및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인력ㆍ장비ㆍ자재”를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장비ㆍ물자를 제공”을 “재난관리자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2호 중 “인력ㆍ장비”를 “긴급구조요원ㆍ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력ㆍ장비ㆍ물자”를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호 중 “보유자원관리”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을 “재난관리자원의 확보ㆍ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인력ㆍ장비 등 자원”을 “재난관리자원 등”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③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ㆍ「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