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제2조 (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의 범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 4. 5.>
제3조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7. 6.>
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10. 7. 12., 2013. 3. 23.>
1. 국내 산업의 지역별, 업종별 무역피해의 현황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이하 “무역조정지원근로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현황
3.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영 실태 및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전직(轉職)ㆍ재취업 실태 등 무역조정지원시책의 성과
4. 그 밖에 국내산업의 무역조정 및 무역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문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④제3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 2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의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기간
2.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③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 3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서에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 (심각한 피해의 기준 등)
①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09. 10. 19., 2013. 3. 23.>
②무역피해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1. 9. 6., 2012. 6. 29.>
1.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발생하였고,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였을 것
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가목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2.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나. 영업이익ㆍ고용ㆍ가동률ㆍ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예상 피해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③ 삭제 <2008. 6. 20.>
제6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10. 7. 12., 2013. 3. 23., 2016. 7. 6.>
1. 삭제 <2016. 7. 6.>
2. 삭제 <2016. 7. 6.>
② 삭제 <2016. 7. 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④ 삭제 <2008. 6. 20.>
⑤ 삭제 <2009. 10. 19.>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7. 6.>
⑦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7. 6.>
⑧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신설 2008. 6. 20.>
⑨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09. 10. 19., 2013. 3. 23.>
1. 물리적 특성(구성요소를 포함한다), 품질, 용도 및 유통경로가 동일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가 동일한 상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상품
2. 제공 수단, 목적ㆍ용도, 품질, 수요자의 범위 및 규제 법령이 동일한 서비스나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
⑩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란 제9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용도 및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09. 10. 19.>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08. 6. 20., 2009. 10. 19.>
1.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의 용역의 제공
2.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
3.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용역의 제공
4.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의 이동을 통한 용역의 제공
⑫ 제11항에서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 6. 20., 2009. 10. 19.>
1. 해당 국가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
2. 해당 국가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8. 6. 20., 2009. 10. 19.>
1. 법인의 설립ㆍ인수 및 운영
2. 지점ㆍ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이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인으로 본다. <신설 2008. 6. 20., 2009. 10. 19.>
1.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2.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또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국내법인
제7조 (상담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자금
2. 정보화 관련 시스템 및 설비의 구입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
3.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4.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기준,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 2
삭제 <2012. 6. 29.>
제9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09. 10. 19., 2015. 10. 23., 2016. 7. 6., 2021. 10. 2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출자금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2.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30 이내
3.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5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09. 5. 6., 2009. 10. 19., 2013. 3. 23., 2015. 10. 23., 2016. 7. 6., 2021. 10. 21.>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출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6., 2009. 10. 19., 2013. 3. 23., 2015. 10. 23., 2016. 7. 6., 2021. 10. 21.>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3. 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폐업한 기업의 경우로서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6. 29.>
③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이라 함은 2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6. 29., 2008. 6. 20.>
④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0. 19.>
⑤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1.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2.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조립, 포장 등의 추가적ㆍ부가가치적 업무
제11조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12., 2016. 7. 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12.>
제12조
삭제 <2016. 7. 6.>
제13조
삭제 <2012. 6. 29.>
제14조
삭제 <2009. 10. 19.>
제15조
삭제 <2009. 10. 19.>
제16조
삭제 <2009. 10. 19.>
제17조
삭제 <2016. 7. 6.>
제18조
삭제 <2016. 7. 6.>
제19조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센터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무역조정지원전담팀 및 제2항에 따른 파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상담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6. 7. 6.>
제20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① 삭제 <2016. 7. 6.>
②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제21조 (추가징수금의 기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의 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제22조 (보고명령)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09. 5. 6., 2009. 10. 19., 2013. 3. 23., 2015. 10. 23., 2016. 7. 6., 2021. 10. 21.>
1. 무역조정지원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
2.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이행 및 성과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0., 2010. 7. 12.>
1.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의 이행상황
2.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13. 3. 23., 2016. 7. 6.>
제23조 (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12.>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3. 법 제13조에 따른 전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부과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 요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질문
8.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9.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4조 (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09. 10. 19., 2010. 7. 12., 2012. 6. 29., 2013. 3. 23., 2016. 7. 6., 2019. 4. 2.>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7조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상담에 관한 지원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7.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7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수납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접수
10.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1.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2.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영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2조”를 “「근로기준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⑯ 및 ⑰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9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70>부터 <86>까지 생략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조조정조합”을 각각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⑱부터 ㉒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6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9>부터 <13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2조제9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을 말한다.
<63>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98>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⑯부터 ⑱까지 생략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㊸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㉓부터 ㉕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