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준궤도발사체)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ㆍ제작된 것을 말한다.
제2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2022. 12. 6., 2024. 3. 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2024. 3. 29.>
③ 법 제5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사항
④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1. 우주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3조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2022. 12. 6., 2024. 3. 29.>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4. 위성 간 위성궤도 및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 12. 3., 2017. 7. 26., 2024. 3. 29.>
1. 우주항공청장
2. 국방부장관
3. 국가정보원장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2021. 11. 9., 2024. 3. 29.>
제3조의 2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의3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③ 법 제5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3조의 3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4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
4.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이하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1. 9., 2024. 3. 29.>
제4조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21. 11. 9.>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9., 2021. 11. 30.>
③ 위촉위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④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2021. 11.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2017. 7. 26., 2021. 11. 30., 2024. 3. 29.>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5. 7. 2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21.>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안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8. 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2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1.>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21.>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 및 회의 참석자의 보안 서약서 작성, 안건 사본의 회수 등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0., 2018. 8. 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7. 20., 2018. 8. 21.>
제6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2. 3., 2018. 8. 21.>
②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 2022. 12. 6.>
1.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2022. 12. 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5. 12. 31., 2017. 7. 26., 2024. 3. 29.>
⑥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 12. 3., 2015. 12. 31.>
⑦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물체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 2015. 12. 31.>
⑧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3., 2015. 12. 31.>
제6조의 2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2. 6.>
1.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성정보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성정보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위성정보활용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2022. 12. 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7. 26., 2024. 3. 29.>
⑥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 12. 31.>
⑦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는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⑧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2. 31.>
제6조의 3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이하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추진하는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사업의 목적, 보안의 필요성, 재정 분담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참여 정도, 우주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한 사항
②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위원장인 국방부차관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29.>
③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2. 6.>
1.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⑦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⑧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9.>
1.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2.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제8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21. 11. 9.>
1. 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우주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이 있을 것
3.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추적ㆍ운용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이하 “우주센터”라 한다)를 갖추고 있을 것
4.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마다 1월 말까지 우주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제9조 (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① 정부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제10조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②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예비등록 및 등록을 한 자가 예비등록이나 등록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통보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③ 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1.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장소 및 발사 예정일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될 우주발사체의 제공자 및 규격ㆍ성능에 관한 사항
4. 인공우주물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인공우주물체의 제원(무게ㆍ크기ㆍ생산전력 및 소모전력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6. 인공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를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2 (운석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운석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운석의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운석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기 어렵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1. 해당 운석
2. 운석 감정의견서 또는 분석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운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법 제8조의2에 따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직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운석을 현지에서 확인하거나 점검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1. 운석으로 판명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의 발급 및 해당 운석의 반환
2. 운석으로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운석의 등록 불가 사실 통보 및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물질의 반환
④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1. 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
2.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변동사항이 반영된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제10조의 3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운석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 예정일 90일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국외반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1. 운석을 설명하는 자료
2. 반출하려는 목적에 관련된 자료
3. 운석의 등록증 사본(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등록되지 아니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이 신청된 경우: 국외반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2. 등록되지 아니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이 신청된 경우: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운석으로 판명된 경우: 국외반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나. 운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운석이 아니라는 사실의 통보 및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된 물질의 반환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③ 우주항공청장은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ㆍ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한다)
2. 탑재체 운용계획서의 내용 중 탑재체 사용기간
제13조 (발사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적을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1.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 궤적
2.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3. 안전성 분석보고서
가. 발사체 안전 대책
나. 발사장 안전관리 대책
다. 보안관리 대책
4. 탑재체 운용계획서
가. 탑재체의 사용 목적
나. 탑재체의 소유권자 및 이용권자
다. 탑재체의 사용기간
라. 탑재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제13조의 2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3조의 3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제13조의 4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환경 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우주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
2.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예방과 대비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13조의 5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1. 위험대응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획
2. 관계기관 및 민ㆍ관ㆍ군 합동 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 6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우주위험대책본부는 우주위험 대비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② 우주위험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 7. 20.>
1. 우주공간에 있는 물체의 추락으로 인하여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 피해가 예측되는 경우
2. 태양활동의 영향이 우리나라 인공우주물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우주물체 충돌로 인하여 우리나라 위성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이상(異常) 기능이 예측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세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제14조 (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우주항공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2017. 7. 26., 2024. 3. 29.>
1.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를 허가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3. 외국의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
4. 외국의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발생한 사고
제15조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주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조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우주 관련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
4.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조사단의 운영 등)
① 조사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인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사단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한 날부터 조사단이 제17조에 따른 임무를 마쳤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단의 심의를 거쳐 조사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7조 (조사단의 임무)
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1. 우주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2. 우주사고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우주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사고의 조사ㆍ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사고조사의 절차)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② 조사단은 조사를 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제19조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이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발사한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로서, 우주사고의 조사과정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별도의 조사단을 두며, 단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제19조의 2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제19조의 3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26., 2022. 12. 6., 2024. 3. 29.>
1.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보이용자가 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2.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위성정보 활용 관련 기업의 지원 등 민간 위성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
4. 위성정보의 복제ㆍ가공 및 제공ㆍ판매
5.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지원
6.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과 관련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제19조의 4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 수신ㆍ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②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제19조의 5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성정보를 복제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제19조의7에 따라 마련되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7. 26., 2022. 12. 6., 2024. 3. 29.>
② 위성정보의 제공 및 판매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제19조의 6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성정보 활용 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제19조의 7 (위성정보 보안업무)
①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나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나 이동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업무 규정(이하 “위성정보 보안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12. 6.>
②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 보안규정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 보안규정(국방과 관련된 위성정보 보안규정은 제외한다)의 수정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6., 2024. 3. 29.>
제19조의 8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1. 학교와 연구기관, 그 밖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담당기관 지정
2. 창업지원프로그램 실시
3. 그 밖에 우수 우주개발인력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의 9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29.>
1. 국공립 대학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
3.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및 개방시간ㆍ절차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우주개발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제19조의 10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방이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해당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18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약 중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試製品)을 제조하는 계약
2. 법 제18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약 중 연구개발을 통해 제조된 시제품에 대해 최초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
제19조의 11 (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명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주항공청장이 고시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우주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⑥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의7제4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3. 29.>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2017. 7. 26., 2024. 3. 29.>
1. 국내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시레이더에 의한 육상ㆍ해상ㆍ공역의 감시
나. 발사장 외곽의 순찰 및 경계
다. 발사장 주변의 인원ㆍ차량 및 어선 통제
라. 통과해역에 대한 선박 통제
마. 통과공역에 대한 항공 통제
바. 경비정의 배치
사. 경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통신유지 및 정보공유
2. 화재진압, 긴급 구난ㆍ구조업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방차 및 소방정의 배치
나. 긴급 구난ㆍ구조 지원
3. 국내외 항공기에 인공우주물체 발사 예정시기 통보
4. 기상예보의 제공
제20조의 2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고,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인공우주물체 발사자의 협조를 얻어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2017. 7. 26., 2024. 3. 29.>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제21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② 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담당관 지정 등 보안관리 체계
3.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절차
4.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 문서의 유출ㆍ분실 시의 처리 절차 및 방법
5. 우주개발사업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6.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정 절차
7.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지침을 고시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⑤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 중 이 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업무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할 것
2. 우주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우주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명칭 및 위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그 밖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 3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의 명칭 및 위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및 지정 해제일
3.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서 수행된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ㆍ산업의 현황 분석과 우주개발 동향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2024. 3. 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게 하거나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제23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2017. 7. 26., 2024. 3. 29.>
1.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 위탁을 받으려는 업무의 명칭
4. 위탁업무의 시작 예정일
5.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 시작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6. 임원의 성명 및 약력
7. 위탁업무 취급자의 명단(성명, 약력 및 소지하는 면허ㆍ자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8. 위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9.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②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④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제23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제23조의 3
삭제 <2021. 3. 2.>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ㆍ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전단ㆍ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1조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국토해양부장관
제6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3> 부터 <102>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정보원장
이 영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부터 ㊼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0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66>부터 <105>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3. 국민안전처차관
㊶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3호, 제13조의6제1항ㆍ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6 전단, 제1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3. 환경부차관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 해양수산부차관
6. 기상청장
7.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1명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㊳부터 <70>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은 제6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3호, 제13조의6제1항ㆍ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6 전단,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의9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제3조의3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5항”을 각각 “법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제19조의9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제19조의11제5항ㆍ제6항,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