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1996.08.08.] [법률 제59135호 1996.08.08. 타법개정]

  • 경찰청(경비과), 02-3150-1365

제1조 (응원경찰관의 파견)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 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以下 特殊地區라 한다)의 경비에 있어서 그 소관경찰력으로써는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을 받기 위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1996. 8. 8 .>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 대하여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을 응원시키기 위하여 소속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1996. 8. 8 .>

제2조 (파견경찰관의 소속)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1. 5. 31., 1996. 8. 8 .>

제3조 (이동근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호, 이동승무, 물품호송등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1996. 8. 8 .>

제4조 (기동대의 편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으로써 경찰기동대(以下 機動隊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1996. 8. 8 .>

제5조 (기동대의 편성, 파견, 해체)

기동대의 편성, 파견목적, 주둔지역과 해체는 그때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한다.  <개정 1991. 5. 31., 1996. 8. 8 .>

제6조 (기동대의 대장)

기동대에 대장을 두되 대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인 총경으로 하여금 대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1996. 8. 8 .>

제7조 (대장의 권한)

①대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대무를 장리하며 소속경찰관(以下隊員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 .  <개정 1991. 5. 31., 1996. 8. 8 .>

②삭제  <1991. 5. 31 .>

제8조 (파견경찰관의 직무)

제1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동대는 파견목적이외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제9조 (상벌, 승진, 복무, 수당)

대원에 대한 상벌, 승진, 복무와 특별수당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58호, 1955. 6. 30.>

본법은 단기42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