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생략
②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