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규칙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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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1.08.01.] [대통령령 제9153호 1991.08.01. 일부개정]

  •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74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이외의 검찰청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ㆍ2ㆍ26]

제2조 (공무원의 정원)

①검찰청에 두는 검사이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86ㆍ4ㆍ 3>

②제1항의 공무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제3조 (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사무국에 총무과ㆍ관리과 및 통신과를 둔다.  <개정 1974ㆍ5ㆍ 3>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4ㆍ5ㆍ 3>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ㆍ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운행에 관한사항 

8.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8ㆍ4ㆍ2 7>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④통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2.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통신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의 2 (대검찰청 비상계획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비상계획담당관을 둔다. 

②비상계획담당관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ㆍ조정 및 확인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본조신설 1974ㆍ8ㆍ28]

제3조의 3 (대검찰청 공보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차장검사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본조신설 1989ㆍ8ㆍ26]

제4조 (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검사의 직무)

①대검찰청에 총무부ㆍ중앙수사부ㆍ형사부ㆍ강력부ㆍ공안부ㆍ공판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1989ㆍ8ㆍ2 6>

②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전문개정 1981ㆍ4ㆍ24]

제5조 (대검찰청 총무부에 둘 과 및 담당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총무부에 기획과 및 범죄분석과를 두고, 총무부장밑에 전산관리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1984ㆍ6ㆍ3 0>

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4ㆍ6ㆍ30, 1987ㆍ8ㆍ1 4>

1. 주요업무계획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5.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 다른 과와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범죄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2. 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3. 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④전산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1984ㆍ6ㆍ3 0>

1.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산장비 및 자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검찰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3ㆍ7ㆍ22]

제6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ㆍ과학수사지도과 및 과학수사운영과를 둔다.  <개정 1984ㆍ6ㆍ30, 1991ㆍ8ㆍ 1>

②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3. 형사정책에 관련한 여론수집 

4. 삭제  <1984ㆍ6ㆍ3 0>

5.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6. 제5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제2과, 제3과 및 제4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④과학수사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1ㆍ8ㆍ 1>

1. 과학수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수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과학수사장비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4. 과학수사장비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과학수사요원의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⑤과학수사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1ㆍ8ㆍ 1>

1.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ㆍ감식 

2. 감정ㆍ감식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1ㆍ4ㆍ24]

제7조 (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과 및 환경과를 둔다. 

②형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ㆍ교통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ㆍ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및 연구ㆍ지도에 관한 사항 

7.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③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ㆍ보건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1ㆍ8ㆍ1]

제7조의 2 (대검찰청 강력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강력부에 강력과와 마약과를 둔다. 

②강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력ㆍ소년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③마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1ㆍ8ㆍ 1>

1. 마약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 등이 아닌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9ㆍ8ㆍ26]

제8조 (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담당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제1과ㆍ공안제2과ㆍ공안제3과 및 공안제4과를 두고, 공안부장밑에 공안기획담당관 1인을 둔다. 

②공안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ㆍ8ㆍ2 6>

1. 공안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수집ㆍ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공안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ㆍ외사ㆍ노동ㆍ정치단체관련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수집ㆍ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공안제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관련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수집ㆍ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공안제4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안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⑥공안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안부장을 보좌한다. 

1.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공안관련 출판물ㆍ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전문개정 1986ㆍ10ㆍ11]

제9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송무과 및 집행과를 둔다. 

②공판송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상고사건의 압수금품 처리에 관한 사항 

6.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8. 범죄인인도에 관한 사항 

9. 범칙선박에 관한 사항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행위의 승인(이하 “승인사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2. 송무관계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13.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4.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집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0ㆍ10ㆍ29]

제9조의 2 (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제1과 및 감찰제2과를 둔다. 

②감찰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ㆍ8ㆍ2 6>

1.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감찰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ㆍ8ㆍ2 6>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검찰공무원제외),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기타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4. 제2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2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제2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3ㆍ7ㆍ22]

제10조 (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업무에 종사한다. 

[본조신설 1982ㆍ8ㆍ11]

제11조 (고등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각 고등검찰청 사무국에 서무과 및 사건과를 둔다. 다만,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에는 서무과ㆍ사건과ㆍ소송사무과 및 관리과를 두고, 소송사무과를 두지 아니하는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사건과에서 분장하며, 관리과를 두지 아니하는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서무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1989ㆍ2ㆍ1 3>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ㆍ2ㆍ1 3>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관한 사항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사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2ㆍ8ㆍ1 1>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통계에 관한 사항 

7.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11.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12.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소송사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승인사무 및 송무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⑤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ㆍ2ㆍ1 3>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서울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3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및 제3차장검사로 한다. 

②제1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총무부ㆍ공안제1부ㆍ공안제2부ㆍ송무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9ㆍ8ㆍ2 6>

③제2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9ㆍ8ㆍ2 6>

④제3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특별수사제1부ㆍ특별수사제2부ㆍ특별수사제3부ㆍ조사부 및 강력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9ㆍ8ㆍ26, 1990ㆍ5ㆍ 7>

⑤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3. 제3차장검사 

⑥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1979ㆍ2ㆍ26]

제13조 (서울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서울지방검찰청에 총무부ㆍ공안제1부ㆍ공안제2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특별수사제1부ㆍ특별수사제2부ㆍ특별수사제3부ㆍ조사부ㆍ강력부ㆍ공판부 및 송무부를 둔다.  <개정 1989ㆍ8ㆍ26, 1990ㆍ5ㆍ 7>

②총무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관한 사항 

3. 직원, 사법연수생 및 사법경찰관리의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4.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타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공안제1부 및 공안제2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6ㆍ4ㆍ3, 1989ㆍ8ㆍ2 6>

1. 공안ㆍ선거ㆍ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에 관한 사항 

2. 공안ㆍ노동정세의 조사와 기타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④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 및 형사제6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9ㆍ8ㆍ26, 1990ㆍ5ㆍ 7>

1.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공안제1부ㆍ공안제2부ㆍ특별수사제1부ㆍ특별수사제2부ㆍ특별수사제3부ㆍ강력부 및 조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⑤특별수사제1부ㆍ특별수사제2부 및 특별수사제3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⑥조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ㆍ8ㆍ2 6>

1.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강력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0ㆍ5ㆍ 7>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⑧공판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2ㆍ8ㆍ1 1>

1. 공판에 관한 사항(공안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건의 공판수행은 제외한다)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삭제  <1988ㆍ9ㆍ 1>

⑨송무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2ㆍ8ㆍ11, 1988ㆍ9ㆍ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4. 구상권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5.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8.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9.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79ㆍ2ㆍ26]

제14조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부산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제1차장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총무부ㆍ공안부ㆍ특별수사부ㆍ조사부ㆍ강력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1ㆍ4ㆍ24, 1990ㆍ5ㆍ7, 1991ㆍ8ㆍ 1>

③제2차장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1ㆍ4ㆍ2 4>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예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9ㆍ2ㆍ26]

제15조 (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부산지방검찰청에 총무과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공안부ㆍ특별수사부ㆍ조사부ㆍ강력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1981ㆍ4ㆍ24, 1990ㆍ5ㆍ7, 1991ㆍ8ㆍ 1>

②총무부는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형사제4부는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9ㆍ8ㆍ26, 1991ㆍ8ㆍ 1>

④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1ㆍ4ㆍ2 4>

⑤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1ㆍ4ㆍ2 4>

⑥조사부는 제13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1ㆍ8ㆍ 1>

⑦강력부는 제13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0ㆍ5ㆍ 7>

⑧공판부는 제13조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ㆍ8ㆍ26, 1990ㆍ5ㆍ 7>

[전문개정 1979ㆍ2ㆍ26]

제16조 (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대구지방검찰청에 총무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공안부ㆍ특별수사부 및 강력부를 둔다.  <개정 1990ㆍ5ㆍ 7>

②총무부는 제13조제2항ㆍ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0ㆍ5ㆍ 7>

③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는 제13조제4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⑤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강력부는 제13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0ㆍ5ㆍ 7>

[전문개정 1989ㆍ8ㆍ26]

제16조의 2 (인천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공안부ㆍ특별수사부 및 강력부를 두고,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공안부ㆍ특별수사부 및 강력부를 둔다.  <개정 1990ㆍ10ㆍ2 9>

②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는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90ㆍ5ㆍ7, 1990ㆍ10ㆍ2 9>

③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강력부는 제13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0ㆍ5ㆍ 7>

[전문개정 1989ㆍ8ㆍ26]

제16조의 3 (대전지방검찰청등에 둘부와 그 분장사무)

①대전지방검찰청 및 마산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특별수사부를 둔다. 

②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는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③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0ㆍ10ㆍ29]

제16조의 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서울지방검찰청의 동부지청ㆍ남부지청ㆍ북부지청에 각각 형사 제1부ㆍ형사 제2부ㆍ형사 제3부 및 특별수사부를 두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각각 형사 제1부ㆍ형사 제2부 및 특별수사부를 둔다.  <개정 1991ㆍ8ㆍ 1>

②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는 제13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0ㆍ5ㆍ 7>

③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되, 제13조제5항제1호의 “검사장”을 “지청장”으로 본다.  <개정 1990ㆍ5ㆍ 7>

[본조신설 1989ㆍ8ㆍ26]

제16조의 5 (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서울지방검찰청의 동부지청ㆍ남부지청ㆍ북부지청ㆍ서부지청ㆍ의정부지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인과 사무국을 둔다. 

[전문개정 1991ㆍ8ㆍ1]

제17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2와 같다.  <개정 1981ㆍ4ㆍ24, 1986ㆍ4ㆍ 3>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③사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집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⑤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장에 관한 사항 

2.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3.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 관리에 관한 사항 

⑥증거물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⑦공안과(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안제1과 및 공안제2과, 이하같다)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1986ㆍ10ㆍ1 1>

⑧수사과(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 제1과ㆍ수사 제2과 및 수사 제3과. 이하 같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1ㆍ4ㆍ24, 1989ㆍ8ㆍ26, 1991ㆍ8ㆍ 1>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2. 제1호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⑨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ㆍ8ㆍ2 6>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⑩강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1ㆍ8ㆍ 1>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강력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79ㆍ2ㆍ26]

제18조 (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는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의 분장사무중 수사과ㆍ조사과 및 강력과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0ㆍ5ㆍ 7>

②제1항의 지청중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는 사무과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ㆍ서산지청ㆍ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의 안동지청ㆍ경주지청ㆍ김천지청, 마산지방검찰청의 진주지청ㆍ충무지청, 광주지방검찰청의 목포지청ㆍ순천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각각 사무과외에 수사과를 두며, 수사과는 제17조제8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집행과는 제17조제4항ㆍ제14항 단서 및 제19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1ㆍ8ㆍ 1>

[전문개정 1989ㆍ8ㆍ26]

제19조 (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①부 또는 과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한 때에는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인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청은 청의 장)가 담당부 또는 과를 지정한다. 

②담당업무가 다른 부 또는 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 또는 과에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ㆍ8ㆍ11]
  • [별표1] 검사외의검찰공무원정원표

  • [별표 2] 각지방검찰청및지청의부또는사무국에두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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