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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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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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4호 2023.12.11.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과), 044-203-3955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제조설비”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2. “수소저장설비”란 수소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연료전지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4.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은 제외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2. 수전해설비

3. 수소추출설비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타인으로부터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2.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설치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3. 제1호의 시설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시설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 (기본계획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경제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

4.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수소경제 분야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4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6.>

1.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기업: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수소전문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5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5.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서 대지면적(대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3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9.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10.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터미널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17.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한 주유소(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유소만 해당한다)

19.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ㆍ지구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제6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법 제20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구분에 따른 해당 용량

가. 수소의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생산ㆍ저장ㆍ출하 용량 

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충전ㆍ저장 용량 

2. 해당 시설의 향후 5년간(시설의 정비를 위한 가동 중지기간을 포함한다)의 운영계획

3. 수소의 수급 방법 및 지역

제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5.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6.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제8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의 2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2. 생산증명서 또는 수입필증 등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본조신설 2023. 12. 11.][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8로 이동 <2023. 12. 11.>]

제9조의 3 (청정수소 인증서)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3. 12. 11.][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9로 이동 <2023. 12. 11.>]

제9조의 4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11.]

제9조의 5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정수소의 수입 계약서(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한다)

2. 청정수소의 판매 계약서

3. 청정수소 인증서 사본

4. 그 밖에 선박 운항정보 등 청정수소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등의 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1.]

제9조의 6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34조의8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1.]

제9조의 7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인증기관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11.]

제9조의 8 (운영규칙)

①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된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 참가 요건에 관한 사항

2. 입찰시장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소발전량의 계약 체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의7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 16.][제9조의2에서 이동 <2023. 12. 11.>]

제9조의 9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의17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개정 2023. 12. 11.>

[본조신설 2022. 12. 16.][제9조의3에서 이동 <2023. 12. 11.>]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10조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2. 수소전문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전문기술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1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1. 수소의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수소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수소산업 관련 사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3.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제12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용품의 수출을 위한 이행보증 등 정책금융의 알선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 수소산업 관련 국제기구ㆍ기관과의 협력

4.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회의 개최

제13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실증

2. 수소산업 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인증

3. 산ㆍ학ㆍ연의 수소산업 관련 기술 공동 연구개발

4. 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기술 개발 및 활용

제14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및 정부의 주요 정책

2. 법 제11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현황

3.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조사의 결과

4. 국내외 수소기술동향

5. 주요국의 수소정책

6. 그 밖에 수소산업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산업 시장 및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기업의 수소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4.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사업

5.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구축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7. 종합정보관리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업

제16조 (진흥전담기관 지정서)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제17조 (유통전담기관의 사업)

①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유통망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ㆍ제공

3. 수소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4.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능력에 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 유통ㆍ거래, 적정 가격유지 및 수급관리 등의 운영계획서

2. 수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ㆍ지도 관리계획서

3.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계획서

4. 재정적 독립 계획서

제19조 (유통전담기관 지정서)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제20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수송ㆍ사용 관련 안전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사고 분석ㆍ조사 및 이에 필요한 지원

3.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기 개발 및 보급 사업

4.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사업

5.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제공 사업

제21조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①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제6장 안전관리

제22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②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23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이전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이전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변경부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

제25조 (허가증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1.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6호서식

2.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7호서식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26조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다만, 외국의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기준으로 한다.

제27조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소용품을 말한다.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5.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6. 그 밖에 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용품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시설의 설치계획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한다)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한다)

제28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업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개시ㆍ중단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30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3조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제35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공사로 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6조 (수소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제38조 (수소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소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3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인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제39조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와 같다.

제40조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소용품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만,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수소용품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41조 (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과 제조번호

2. 제조일 또는 수입일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

1. 수소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과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의 제조 연월 또는 수입 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2조 (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1 제2호의 기술기준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

제43조 (안전교육)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대상자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5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또는 연료전지의 변경공사(제조능력, 저장능력 또는 발전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의 변경공사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이송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5 제3호와 같다.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 현황

2. 해당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6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7조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해야 하며,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기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장 보칙

제49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 (보험가입 등)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라.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자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제51조 (수수료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2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9호, 2021. 2. 5.>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2호, 2022.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4호, 2023.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6조, 제35조제3항, 제39조, 제40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

  • [별표 2]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0조 관련)

  • [별표 3] 수소용품의 합격표시(제38조 관련)

  • [별표 4] 안전교육 실시방법(제43조제1항 관련)

  • [별표 5]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4조,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관련)

  •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

  • [별표 7]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50조제2항 관련)

  • [별표 8] 허가 등의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청정수소 인증서

  • [별지 제4호의4서식] 청정수소(생산, 수입, 판매)신고서

  • [별지 제4호의5서식]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 인증시험평가기관)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의6서식]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

  • [별지 제6호서식] [(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

  • [별지 제9호서식]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 [별지 제10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 [별지 제15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 [별지 제16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 중단, 폐업, 재개)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완성, 정기)검사증명서

  • [별지 제25호서식] 수소용품 검사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안전교육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수소판매가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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