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10.>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수소전문투자회사”란 제15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5.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의2. “청정수소”란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수소
나. 저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
다. 저탄소수소화합물: 수소의 운송 등을 위하여 생산된 수소화합물로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화합물
7의3. “수소발전”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7의4. “수소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수소용품”이란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한다.
9. “수소연료사용시설”이란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을 설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수소가스터빈”이란 수소 또는 수소를 포함하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수소사업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5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소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6의2.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6의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대기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수소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수소경제위원회)
①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와 관련된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와 관련된 국가 간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업 등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수소경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수소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21. 7. 8.>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기업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③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9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지원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보조ㆍ융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수소사업의 안전성ㆍ경제성ㆍ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3호의 수소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수소전문투자회사)
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②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 이 법에 따른 수소전문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산운용의 방법)
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수소전문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수소사업 투자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수소전문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전문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수소전문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17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전문기업에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9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해당 시설 또는 지역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4.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곳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1항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설 등의 특성과 수소경제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설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설치계획서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그 시설의 설치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생산 또는 수급계획이 가격안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의 설치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의 연료전지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발전비율을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소특화단지의 신청 자격,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제24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발전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통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발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수소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가스는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한한다. <개정 2022. 6. 10.>
제25조의 2 (청정수소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정수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는 청정수소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25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3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 4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정수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청정수소 인증을 한 경우
5. 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⑤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6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시장에서는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발전사업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ㆍ공급자는 입찰시장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수소발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 현황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ㆍ공급량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ㆍ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 7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찰시장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ㆍ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4.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관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국제수소산업전시회의 국내 개최
3.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협조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수소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의 2 (수소의 날)
①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산업과 수소사업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2.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3. 수소전문기업의 판로개척, 정보제공 및 경영ㆍ기술 등에 관한 자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소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업무
2. 수소의 적정 가격유지에 관한 업무
3. 수소의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
4.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5.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6. 그 밖에 수소의 수급ㆍ유통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통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유통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준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2.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4.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고예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안전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38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수소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제40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한 제4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안전관리규정)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 자체검사 방법 등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이행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안전관리자)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수소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용품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수소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수소용품에 수소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수소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해서는 아니 되며, 수소용품의 사용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수소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6조 (안전교육)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수소연료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에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
4.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5.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47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4.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그 법인이 제3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3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수소용품 제조자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소용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4.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수소판매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및 표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보험가입)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수소사업 관련 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금지행위)
수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2.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3. 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수소전문투자회사,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외국수소용품 제조자 및 수소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소전문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소전문기업등의 사무소, 사업장,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4조 (청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취소
2. 제23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4조제3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6.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5조 (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기관, 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 6. 10.>
1.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의2. 인증기관의 임직원
1의3. 관리기관의 임직원
2. 진흥전담기관의 임직원
3. 유통전담기관의 임직원
4. 안전전담기관의 임직원
5. 제5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58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
2. 제52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자
3. 제52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자
4. 제52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2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한 자
2. 제52조제5호를 위반하여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
제5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6.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한 자
5.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4.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5.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③ 제45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4.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사용자
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2. 제3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3항을 위반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7.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0.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각각 이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거나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5조의8, 제54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55조제1항제3호, 제57조제1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이하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의7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2.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인가ㆍ신고 등과 관련한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이 경우 수소에너지등을 생산하는 자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인증서가 발급된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수소발전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