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2.06.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06.28.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044-203-49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초가 되는 소관 분야의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ㆍ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ㆍ조사주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조 (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2. 경쟁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제ㆍ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장

3.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력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쟁력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6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경쟁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경쟁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안건의 부의요구)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위원회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제도개선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위원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 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현안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력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쟁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의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생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상생협의회는 업종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상생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추진단에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추진단의 단장이 수급대응지원센터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추진단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안정화조정의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18조 (자료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3. 「특허법」에 따른 특허심판

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9조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은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선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선정 요청의 이유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선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선정”은 “재검토”로 본다.

⑤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검토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절차, 재검토의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0. 8. 11., 2021. 10. 21., 2022. 6. 28.>

1. 전문투자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삭제  <2020. 8. 11.>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2. 기술개발, 생산ㆍ투자 등과 관련한 경영 및 재무 상황

3.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확인 등 특화선도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전문기업의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3조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1.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연구인력의 수

3. 총매출액 대비 지출된 연구개발비 비중

4. 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장성과 유망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창업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창업기업 대표의 기술수준, 기업 관리능력 등 보유 역량

2.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현황, 기술혁신성 등 기술력

3. 창업기업의 제품화 역량, 수익 전망 등 성장 가능성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장성과 유망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이하 “강소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제24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강소기업등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등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소기업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및 강소기업등(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④ 특화선도기업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선정서 또는 확인서를 회수해야 하며, 선정ㆍ확인 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8조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① 전문투자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 이상을 정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3.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8. 11.>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기업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전문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나.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손실금충당계획을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이란 전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제29조 (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문투자조합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31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수ㆍ합병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 등을 도모할 것

2. 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

3.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것

4.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

제32조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수ㆍ합병등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발굴

2. 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기술거래, 기술이전 및 기술도입 등에 관한 자문

제33조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자(투자기관협의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투자기관협의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금융ㆍ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3.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지원 및 조정

4. 회원이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5. 법 제2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6.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③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3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개발 분야 시장동향 및 시장 경쟁력 분석

2. 기술개발의 사업화 타당성 조사

3. 기술개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4. 기술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의 지원 및 연계

5. 기술 거래와 이전을 위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6. 국외 기술의 도입을 위한 중개ㆍ알선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2. 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금액

4.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3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산업기술연구조합”이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9.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10.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이하 “한국생산성본부”라 한다)

1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1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

15.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라 한다)

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1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1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제36조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사업

2.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3. 법 제28조에 따른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4. 법 제32조에 따른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8조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9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

4. 기업부설연구소

5.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 등 사업자

8.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시설을 갖춘 외국연구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9.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하려는 기관

10. 기술의 이전ㆍ사업화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40조 (사업화 지원 요청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요청서에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내용 등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계획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 (국제표준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의 지원

가. 관련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비용 

나.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 등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이 수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표준화 동향 조사에 대한 지원

제4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융합혁신지원단에는 융합혁신지원단을 대표하는 단장을 두며,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ㆍ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해당 파견 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 3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

2.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3.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

4.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

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지원

6.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7.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8.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지원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지원실적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지원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5조 (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법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공익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46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공립대학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8. 안전인증기관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7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방안 수립 지원

2.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3.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

4.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 개발ㆍ집행 지원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방ㆍ활용 실적의 취합ㆍ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ㆍ융자

2.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3. 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에의 우선 입주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제49조 각 호의 사항과 지원 요청사항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기반 관련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은 제72조에 따른다.

제49조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해당시설의 개방ㆍ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구축하려는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 및 활용 계획

2. 공급기업에 대한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에 관한 기술 자문 등 운영 계획

3. 실증기반을 활용하여 성능검증 등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판로 지원 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0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수요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1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증시험ㆍ성능검증 평가비용의 지원

2.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2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뢰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기업의 신뢰성 향상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3. 신뢰성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

4. 기업의 신뢰성 기술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ㆍ평가 지원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2.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이하 “한국표준협회”라 한다)

3. 공익법인

4.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신뢰성 시험시간 단축을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국내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비교 평가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불량 원인 분석 및 재현(再現) 시험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평가기법ㆍ기술의 개발

제53조 (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

1. 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자금 및 전문인력

2. 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 수행능력 및 분석능력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신뢰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신뢰성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제55조 (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항에서 “보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담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1.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가액

2.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회수ㆍ검사 및 대체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그 밖에 손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증사업자가 정하는 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라 한다)의 제공

2.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ㆍ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의 제공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개발 인력 정보의 제공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 법 제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31.>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6. 한국광해광업공단

7. 공익법인

8. 비영리법인

9.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ㆍ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제57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라 한다)과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로 본다.

제5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대표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계획과 실행

2.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보 협력 방안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과 관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광융합기술개발사업

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 사업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12.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60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①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61조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근로자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2.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2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운영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에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의 조건, 절차 및 금액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63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ㆍ지역별로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6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산업단지

2. 입주기업 중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단지

3.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 체계가 취약한 산업단지

③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3. 한국생산성본부

4. 한국표준협회

5.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지정 후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2. 1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5조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과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과제 및 그 내용, 사업 수행 책임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부를 다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추진실적과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제66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①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과 관련된 범정부적 추진체계의 마련

2.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에서 추진 중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67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제68조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2.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70조 (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4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의 특화단지 지원계획

제71조 (특화단지의 지원)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기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다.

1. 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2.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3.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4. 집단에너지공급시설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72조 (협력모델 선정절차)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쟁력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 (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평가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개선

2. 기술 진단 및 자문ㆍ지도

3.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4. 전문인력 파견 또는 취업 알선 등 인력 지원

5.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

6. 그 밖에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4조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또는 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한 실적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5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쟁력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6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협력모델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52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중 해당 사유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77조 (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같은 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2.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

3. 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

제11장 특별회계 등

제78조 (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79조 (회계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70조제2항 각 호의 세출 관련 예산의 지출ㆍ결산ㆍ자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 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장 보칙

제80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사업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8.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융합혁신지원단

2. 투자기관협의회

3. 중소기업협동조합

4. 비영리법인

④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81조 (수수료 등)

법 제75조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 표준화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

2.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통계활동 실적이 있거나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의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투자기관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 8. 1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 제14조의 전문기업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86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5호 및 제5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경쟁력위원회의 행위 또는 경쟁력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경쟁력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7조(추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무추진단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으로 본다.

제8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로 한다.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1호가목2)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⑧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제82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⑯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57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광해광업공단

⑮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⑯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㊹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⑱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별표 1]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제2조 관련)

  • [별표 2] 비용의 산정기준(제81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