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 및 감사
나. 가목 외의 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4조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
3.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4.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6.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7.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5조 (소상공인의 날 지정)
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유공자 표창
2. 소상공인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행사
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6.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제7조 (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역별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상공인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업종별ㆍ지역별ㆍ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2. 소상공인의 창업 현황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태
5. 그 밖에 기본계획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대상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
제9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이하 “소상공인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동향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를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통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또는 간행물 발행
제10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위원)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제1호의 사람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심의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 실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실무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⑤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조정회의”로, “위원장”은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13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중소벤처기업부
나. 각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13조의 2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 정보
2.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ㆍ육성 및 보호 시책에 관한 정보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