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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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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9.30.] [대통령령 제35800호, 2025.09.30.,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별표 1]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제14조의2제1항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