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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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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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31.] [대통령령 제34744호 2024.07.23.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8
  •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 12. 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7. 1. 6.>

③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제2장 산업통상자원부

제3조 (직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 (하부조직)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개정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에너지정책실ㆍ자원산업정책국ㆍ원전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개정 2017. 7. 26., 2018. 2. 20., 2021. 8. 6., 2022. 12. 29.>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 7. 26., 2021. 8. 6.>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 및 산업기반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제2차관은 에너지정책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21. 8. 6.]

제6조 (통상차관보)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7. 26.>

1. 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업무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업무

3. 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관 정책홍보 지원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部)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4.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사항

제8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0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 11. 10.>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11. 10.>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 2013. 12. 11., 2015. 1. 6., 2017. 2. 28., 2017. 7. 26., 2021. 12. 14., 2023. 2. 28.>

1.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평가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4.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 관리

5. 소속 외청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의 관리업무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 등 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8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9.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의2.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11.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2. 부 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14.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 총괄

1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6.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보화업무ㆍ예산의 총괄 및 조정

17. 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7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ㆍ조정

2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1의2. 산하기관의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 업무

2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3.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24.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5.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6.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제11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인력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부 및 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부 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 부 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6.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 및 활용과 도서 등 행정자료의 보관ㆍ관리

7.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 (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9. 12. 3., 2020. 11. 10., 2022. 12.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0. 3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 2021. 1. 5., 2022. 12. 29., 2023. 10. 31., 2024. 3. 29.>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ㆍ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 방안 수립ㆍ추진

4.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6. 업종별 통상 현안 및 국내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7.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8. 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 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10.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11. 산업ㆍ통상ㆍ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ㆍ업종별 동향의 분석

12.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3.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관리

14.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 정책 수립ㆍ시행

15.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6.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17. 기업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산업 분야 고용ㆍ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21. 산업ㆍ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22.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산업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ㆍ추진

2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2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28. 녹색경영ㆍ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20. 3. 31.>

30. 삭제  <2020. 3. 31.>

31. 삭제  <2020. 3. 31.>

32. 삭제  <2020. 3. 31.>

33. 삭제  <2020. 3. 31.>

34. 삭제  <2020. 3. 31.>

35. 삭제  <2020. 3. 31.>

36. 삭제  <2020. 3. 31.>

37. 삭제  <2020. 3. 31.>

38. 삭제  <2020. 3. 31.>

39. 삭제  <2020. 3. 31.>

40. 삭제  <2020. 3. 31.>

41. 삭제  <2020. 3. 31.>

42. 삭제  <2020. 3. 31.>

43. 삭제  <2020. 3. 31.>

4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정보공유 촉진, 신뢰성 향상, 인력양성, 사업화,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총괄

45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45의3.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45의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45의5.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의 관리

45의6.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45의7.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45의8.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산업공급망 관련 정책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5의9.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지원시책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ㆍ관리

47.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48.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9.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0.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1.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2.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3.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54. 섬유ㆍ탄소ㆍ나노융합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55.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5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6의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56의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6의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56의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7. 철강ㆍ비철금속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8. 세라믹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9. 철강ㆍ비철금속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0.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1.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2.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63.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64. 로봇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65. 방위산업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66.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육성ㆍ진흥

67.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8. 자동차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69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69의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9의4.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70.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71. 해양플랜트 산업[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72.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73.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4.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사항

76.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77. 전자ㆍ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78. 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79. 전자ㆍ전기 산업의 산업동향ㆍ통계 생산 및 분석

80. 전자ㆍ전기 산업 인력양성ㆍ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81. 전자ㆍ전기 산업의 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82. 전자ㆍ전기 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83. 전자ㆍ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84. 전자ㆍ전기 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

85. 전자ㆍ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86. 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7.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88.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89.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90.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ㆍ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91.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92.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93.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4. 디자인ㆍ브랜드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95.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96.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7.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98.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⑥ 삭제  <2020. 11. 10.>

[전문개정 2019. 2. 26.]

제13조 (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11. 10., 2022. 12.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1. 1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1. 10., 2022. 12. 29.>

1.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기술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5.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6.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7. 산업기술 환경 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8.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9.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10.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정책과 제도 개선

11.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과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13. 삭제  <2020. 5. 6.>

14. 산ㆍ학ㆍ연 협력 등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종합정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정책의 수립ㆍ추진

1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18.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9. 제조업 등에 대한 산업데이터 관련 기술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2. 12. 29.>

21. 삭제  <2022. 12. 29.>

22. 삭제  <2022. 12. 29.>

23. 삭제  <2022. 12. 29.>

24. 포장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26. 삭제  <2022. 12. 29.>

27. 삭제  <2022. 12. 29.>

28. 삭제  <2022. 12. 29.>

29.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30.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총괄 및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31.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32.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33.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34. 혁신클러스터 계획의 수립 및 지원

35.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36.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 구축

37.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38. 지역 관련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39. 기업ㆍ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41. 시ㆍ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42. 산업단지의 관리ㆍ구조 고도화 및 산업집적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42의2.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운영

43. 산업단지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4.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 수요에 관한 사항

45.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46. 중견기업 관련 법령ㆍ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7. 산업정책과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48.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49.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50.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51.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분석 및 개선

52. 중견기업 사업 다변화, 인수ㆍ합병 등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3.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건전성 지원

54.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55.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56.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7.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⑥ 삭제  <2020. 11. 10.>

[전문개정 2019. 2. 26.][제목개정 2022. 12. 29.]

제14조 (에너지정책실)

① 에너지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 11. 10., 2021. 8. 6., 2022. 12.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1. 10., 2021. 8. 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6., 2022. 12. 29.>

1.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3.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4. 비상 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에너지ㆍ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6. 에너지ㆍ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7. 산업체 및 대형 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ㆍ관리

8.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ㆍ추진

9.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10.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 절약 분야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

12.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13.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기술개발

14.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6.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의 운영

17.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18.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19.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21. 지역에너지 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ㆍ제도 운영

22.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3.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4.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26. 에너지 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27.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8.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29.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

30.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31.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2.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33.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4. 에너지ㆍ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35. 산업ㆍ발전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배출량 상쇄에 관한 사항

3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에너지ㆍ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7.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38. 삭제  <2022. 12. 29.>

39. 삭제  <2022. 12. 29.>

40. 에너지 및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41. 에너지 및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2.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43.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44.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45. 전원(電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6.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7. 전력시장 운영

48.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9.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50. 에너지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1.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52.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53.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54.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5.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관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56. 전력계통의 운영

57.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의 수립ㆍ추진

58.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59.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60.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운영 및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

61. 재생에너지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62. 재생에너지 대국민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3.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64.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ㆍ시행

65.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 및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6.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7.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8.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확보 및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9.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체계 구축 및 제도 운영

7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자발적 사용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1. 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2.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 수립 및 총괄 이행

73.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굴 및 지원

74.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ㆍ금융 지원 등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5.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별 보급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76.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 확보,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7. 재생에너지 설비 대체ㆍ재사용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

78. 수소경제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9. 수소경제 육성ㆍ진흥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80.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및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1. 수소 생산ㆍ수급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점검

82. 해외 수소의 개발ㆍ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3. 수소 인증ㆍ원산지 제도의 수립ㆍ운영

84. 수소 거래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85. 수소경제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86.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 및 활용 관련 기반조성(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다)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7.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88. 수소발전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89. 수소 발전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91. 산업 분야 수소 활용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2. 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93. 수소 등 신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94. 신ㆍ재생에너지 및 가스ㆍ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95. 가스ㆍ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수소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96.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ㆍ평가

97.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용

98. 에너지안전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⑥ 삭제  <2020. 11. 10.>

[전문개정 2019. 2. 26.][제목개정 2022. 12. 29.]

제14조의 2 (자원산업정책국)

① 자원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ㆍ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해외 석유ㆍ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4.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 개발

5.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국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및 통계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9.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ㆍ추진

10.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

12.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1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ㆍ수급안정 및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

1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18.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0.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1.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2.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23.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4.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25. 국내 광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6. 광업권 제도의 운용

27.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28. 북한과의 광물자원 관련 협력 지원

[본조신설 2021. 8. 6.][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4로 이동 <2021. 8. 6.>]

제14조의 3 (원전산업정책국)

① 원전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발전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발전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4. 원자력발전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6. 원자력발전 관련 비리 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이행점검ㆍ평가 및 실태조사

7.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시행 및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원전지역 민원ㆍ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

9. 원자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발전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11.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13.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본조신설 2021. 8. 6.]

제14조의 4 (통상교섭본부)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본조신설 2017. 7. 26.][제14조의2에서 이동 <2021. 8. 6.>]

제15조 (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9.>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 정보의 조사 및 연구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 3. 30.>

7. 삭제  <2018. 3. 30.>

8. 삭제  <2018. 3. 30.>

9. 삭제  <2018. 3. 30.>

10. 삭제  <2018. 3. 30.>

11. 삭제  <2018. 3. 30.>

12. 삭제  <2018. 3. 30.>

13. 삭제  <2018. 3. 30.>

14. 미합중국ㆍ캐나다ㆍ중남미ㆍ유럽 및 유럽연합ㆍ대양주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4의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총괄

15.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6.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7.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의 운영

18.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19.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0.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18. 3. 30.>

22.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23.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24.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 전략 수립

25.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4호,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6.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ㆍ집행

27.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에서 통상분야와 관련된 각국 정책ㆍ조치 및 통상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28.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각국 정책ㆍ조치, 국제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29. 기후변화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30.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31.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32.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3.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④ 삭제  <2018. 3. 30.>

제16조 (통상협력국)

① 통상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1.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18. 3. 30.>

3.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산업ㆍ자원 관련 중장기적ㆍ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8.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 지역, 러시아연방, 몽골,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지역, 서남아 지역, 중동아시아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9.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0.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1.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2.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13.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양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5.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6.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산업ㆍ자원 분야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8. 3. 30.>

제17조 (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11. 10., 2022. 12.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1. 10., 2022. 12.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3. 30., 2022. 12. 29., 2024. 7. 23.>

1. 삭제  <2018. 3. 30.>

2. 삭제  <2018. 3. 30.>

3. 삭제  <2018. 3. 30.>

4. 삭제  <2018. 3. 30.>

5. 삭제  <2018. 3. 30.>

6.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7. 삭제  <2013. 12. 11.>

8. 자유무역협정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9.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10.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관한 업무

11.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11의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13. 삭제  <2013. 12. 11.>

1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15.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6.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8.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9.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0. 자유무역협정의 정부조달ㆍ지식재산권ㆍ경쟁정책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1. 자유무역협정의 환경ㆍ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2. 자유무역협정의 그 밖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3. 삭제  <2013. 12. 11.>

24. 자유무역협정 각 분야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25.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사항

26.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7.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28.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관련 국내산업 대책의 수립ㆍ시행

29. 통상협정 국내대책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및 보완대책의 수립ㆍ시행

30.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31.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2. 국내 제도 및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3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ㆍ이행

3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및 국제 협의

3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수집

36.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7. 세계무역기구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38.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39. 세계지적소유권기구ㆍ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제에 관한 사항

40.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41.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42.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43.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소송 총괄

44.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업무

4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46.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47.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제18조 (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5. 6., 2020. 11. 1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5. 6., 2020. 11. 1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0. 5. 6., 2022. 4. 19.>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ㆍ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10. 삭제  <2019. 2. 26.>

11. 삭제  <2019. 2. 26.>

12. 장기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13.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14.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무역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0. 5. 6.>

17. 삭제  <2020. 5. 6.>

18. 삭제  <2020. 5. 6.>

19. 삭제  <2020. 5. 6.>

20.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2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24.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25.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26.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ㆍ추진

27.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28.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

29.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31. 남북 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2.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3.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34. 삭제  <2022. 12. 29.>

35. 삭제  <2022. 12. 29.>

36. 삭제  <2022. 12. 29.>

37. 삭제  <2022. 12. 29.>

38. 삭제  <2022. 12. 29.>

39. 삭제  <2022. 12. 29.>

40. 삭제  <2022. 12. 29.>

41. 삭제  <2022. 12. 29.>

42. 삭제  <2022. 12. 29.>

43. 삭제  <2022. 12. 29.>

44. 삭제  <2022. 12. 29.>

45. 삭제  <2022. 12. 29.>

46. 삭제  <2022. 12. 29.>

47. 삭제  <2018. 3. 30.>

48. 삭제  <2018. 3. 30.>

49. 삭제  <2018. 3. 30.>

50. 삭제  <2018. 3. 30.>

51. 삭제  <2018. 3. 30.>

52. 삭제  <2022. 12. 29.>

53. 삭제  <2022. 12. 29.>

54. 삭제  <2022. 12. 29.>

55. 삭제  <2022. 12. 29.>

56. 삭제  <2022. 12. 29.>

57.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58. 무역안보 관련 법령의 운용

59.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60.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61.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2.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정보의 조사ㆍ연구

63.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64.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운영

65.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66.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67.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 기획ㆍ운영

68.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 기획ㆍ운영

6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70.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71.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72.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3. 「대외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4.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및 그 밖의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75.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6.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7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78.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기술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9.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80.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의 무역안보 관련 대응 및 협력

81.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및 국가 간 협력

82. 무역안보 관련 국제 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83.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⑥ 삭제  <2020. 11. 10.>

[전문개정 2017. 7. 26.]

제19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1. 1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0.>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제20조 (직무)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 12. 11., 2019. 2. 26.>

1.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2. 제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다만, 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의 경우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3. 산업표준ㆍ안전기준ㆍ적합성ㆍ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개발지원 및 인증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계량, 측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제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의 추진

5. 표준화 및 제품안전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7. 무역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 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제21조 (원장)

①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11.>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하부조직)

국가기술표준원에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을 둔다.

[전문개정 2013. 12. 11.]

제23조 (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1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1., 2015. 7. 13., 2017. 12. 29., 2023. 12. 26.>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ㆍ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6. 국제표준화기구ㆍ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표준화기구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3. 12. 11.>

11. 삭제  <2013. 12. 11.>

12. 삭제  <2013. 12. 11.>

13. 삭제  <2013. 12. 11.>

14. 삭제  <2013. 12. 11.>

15. 삭제  <2013. 12. 11.>

16. 삭제  <2013. 12. 11.>

17.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8.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0.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단체표준 인증을 하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24.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5. 산ㆍ학ㆍ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6.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7. 표준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8.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2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ㆍ개발ㆍ유지ㆍ관리, 산업기술의 연구ㆍ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가. 신산업 융합기술 

나. 정보통신 기술, 제품, 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ㆍ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분야 

라. 콘크리트 제품, 건설 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ㆍ보강 등 건설 관련 기술 

마. 금속소재, 소재 관련 가공ㆍ개선 기술, 용접 재료, 철강ㆍ비철ㆍ광물의 분석, 기계요소, 설비부품 및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물류 

바. 에너지 관련 기술, 석유ㆍ정밀(精密) 등 화학산업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술, 나노기술, 세라믹 제품 관련 기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 관련 기술 

사.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ㆍ경영시스템, 바이오ㆍ의료, 고령자ㆍ장애인 복지,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30.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1.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2.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ㆍ훈련 지원

3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3. 12. 11.]

제24조 (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

3. 어린이ㆍ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4.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ㆍ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5.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ㆍ운영

6. 제품의 안전성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7.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8. 삭제  <2013. 12. 11.>

9.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10.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제25조

삭제  <2013. 12. 11.>

제26조 (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1., 2015. 7. 13., 2016. 5. 10., 2019. 2. 26.>

1. 시험ㆍ검사ㆍ교정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ㆍ자격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교정ㆍ시험ㆍ검사ㆍ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3. 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4. 계량ㆍ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적합성평가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ㆍ보급

7. 적합성평가 분야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8. 계량ㆍ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10. 삭제  <2015. 7. 13.>

11. 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확산

12. 인증ㆍ품질과 관련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ㆍ평가 및 지원

18. 국가 인증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19.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제26조의 2 (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2. 26.>

1. 무역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4.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5.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6.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7.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이행

8.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9. 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11.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3. 12. 26.>

13.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12. 11.]

제27조 (설비사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ㆍ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조사ㆍ시험ㆍ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제28조 (수탁연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제29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1.>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30조 (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7.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8.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0.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2.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성

제31조 (단장)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제32조 (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 (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 7. 13.>

③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4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35조 (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6조 (명칭 등)

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제39조 (직무)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 1. 6.>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제40조 (명칭 등)

안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6.>

제41조 (소장)

① 동부안전사무소장ㆍ중부안전사무소장 및 남부안전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안전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 6.>

②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장 전기위원회

제42조 (직무)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1. 8. 6., 2022. 12. 29.>

제44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45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3. 8. 30.>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3.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5.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46조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2023. 8. 30., 2024. 3. 29.>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15., 2015. 7. 13., 2015. 11. 30., 2016. 5. 10., 2017. 7. 26., 2018. 3. 30., 2021. 8. 6., 2022. 12. 29.>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기반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7. 13., 2017. 7. 26., 2018. 3. 30., 2018. 7. 10., 2020. 5. 6., 2021. 2. 25., 2022. 12. 29., 2023. 2. 28.>

제4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2020. 11. 10., 2023. 8. 30.>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15., 2015. 7. 13.>

제48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1. 8. 6.,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48조의 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 1개 정책관등,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3개 정책관등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30., 2020. 3. 31., 2020. 11. 10., 2022.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30.>

[본조신설 2017. 5. 8.]

제9장의 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8조의 3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6.]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9조 (원전전략기획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과 홍보 대책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

3.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개선

4.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수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수출 진흥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통계 관리

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원전전략기획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22. 12. 29.]

제49조의 2 (원전수출협력과)

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수출협력과를 둔다.

② 원전수출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흥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3.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ㆍ대응

7.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원전수출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11장 삭제

제50조

삭제  <2021. 8. 6.>

제51조

삭제  <2022. 12. 29.>

제51조의 2

삭제  <2022. 12. 29.>

제51조의 3

삭제  <2022. 12. 29.>

제51조의 4

삭제  <2021. 11. 19.>

제51조의 5

삭제  <2022. 12. 29.>

제51조의 6

삭제  <2023. 10. 31.>

제52조 (한시정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전문개정 2024. 3. 29.]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31항 중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ㆍ진흥 기능, 소프트웨어 산업ㆍ융합 기능(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신성장동력 발굴ㆍ기획 기능, 산업기술출연연구원 및 산업기술연구회 관련 기능, 연구개발특구 기획 기능 및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31,467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450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4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1명, 계약직 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및 공무원의 이체) ①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업무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과 외무공무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의 정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되,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하는 정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5조(외무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초과현원인 외무공무원이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 및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통상기능 이관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충원에 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6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3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초과현원인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의 충원방법 및 충원절차에 관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의 상한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제7조(보좌기관 및 보조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제6조의 통상차관보, 제15조의 통상정책국장 및 심의관, 제16조의 통상협력국장 및 심의관, 제17조의 통상교섭실장,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49조에 따른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5의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10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제11조(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에 따른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6의 정원 중 2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9명, 6급 5명, 7급 3명, 기능 9급 3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개정 2013. 7. 15.>

[제목개정 2013. 7. 15.]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1항ㆍ제6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의4제6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2항제8호, 제20조의6제5항, 제21조의2제3항 단서, 제24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제1호마목, 제29조의2,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ㆍ제13호, 제13조제1항제5호,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5 제4호 및 별표 15의 위반내용란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7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0호 및 별표 3의 자격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⑤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8호,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2호 비고의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후단, 같은 조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⑩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차관

2. 안전행정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방위사업청장

10.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⑪ 국제우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4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5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 제26조 단서 및 제41조제2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⑫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경영분야란 제7호 및 기술분야란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조 제11호ㆍ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3조,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1조의2제2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7조제1항제1호,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57조의2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ㆍ후단,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ㆍ통상교섭”을 “외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제8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⑯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6조,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⑱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⑲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라목, 제18조,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및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⑳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㉑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㉒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9”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0”을 “39”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48”을 “47”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38”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㉓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3조제2항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4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2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13조제1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의 마목 전단 및 별표 3 비고의 라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㉖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㉗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조제6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㉚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㉛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호, 제14조의2제6호, 제14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ㆍ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9호, 제33조제4호, 제34조제1호ㆍ2호, 제34조의2제2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제2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3제3항ㆍ제5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1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3조제4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㉝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전단, 제24조제3호, 제25조 전단 및 제3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㉞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견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제5조제1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호,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㉟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안전행정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중소기업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7호, 제8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3제4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ㆍ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전단, 제36조의4제2항제4호,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48조의3제4항,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별표 1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1)ㆍ2)ㆍ5), 같은 호 나목, 별표 3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자목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9호,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7,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의4제3항 본문, 제4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48조의5제2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11호ㆍ제13호, 제58조의10제1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㊲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의 경영간부의 내용란, 품질관리담당자의 내용란,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7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그 밖의 가공식품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㊳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9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호, 제5조제9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4조제4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9호, 제6조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4 비고의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㊵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5호가목, 같은 항 제9호, 제4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ㆍ제6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㊶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3항 후단,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5제2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㊷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의5제4항 전단, 제1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7제4항, 제1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7 비고의 제2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2항 및 제18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의2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5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의 자격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㊺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㊻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의2제2호, 제11조제8호,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10.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11.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12. 한국전력공사 사장

13. 한국가스공사 사장

14.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3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55조,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본문, 제58조, 별표 2 제2호 비고의 라), 제3호 비고의 라), 별표 3 제1호 비고의 4) 및 별표 5 제2호 비고의 (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 제2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 제1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

나. 미래창조과학부

다. 교육부

라. 안전행정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환경부

아. 고용노동부

자. 국토해양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송통신위원회

타. 조달청

파. 중소기업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5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별표 2 제2호 비고의 아), 제3호 비고의 사) 및 별표 3 제2호 비고의 7)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㊾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 제3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제9조제6항 중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단”을 각각 “사무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단은”을 “사무기구는”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㊿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8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5호,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 제6조제4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4제7항,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조 제14항, 제26조의2제1항제2호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4조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6항제2호자목 및 별표 5 제8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5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을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4>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6>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제6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57>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3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5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업, 수산업”을 “축산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축산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복지부

가. 연구시설에서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6. 바다 및 내수면에 서식하는 생물종인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양수산부

7. 식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및 별표 1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6조의2제2호, 제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1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및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3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2조제9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을 말한다.

<63>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제7호,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본문, 제4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5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별표 1 비고의 제3호다목,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별표 2 비고의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9>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관세청장”을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4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7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본문 및 제3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삭제한다.

<73>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4>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별표 비고의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조의2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6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6호,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4 가목 및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나. 교육부

다. 국방부

라. 문화체육관광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보건복지부

아. 환경부

자. 국토교통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위사업청

타. 소방방재청

파. 농촌진흥청

하. 중소기업청

거. 특허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의 제2호다목, 별표 2의 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한다.

<7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5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안전행정부

6. 문화체육관광부

7. 농림축산식품부

8. 산업통상자원부

9. 보건복지부

10. 환경부

11. 해양수산부

12. 식품의약품안전처

13. 공정거래위원회

제22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구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공정거래위원회ㆍ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제25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7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1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9>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 주관란 및 납입고지서 주관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취급청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서식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란 및 대체불입서 세입징수관란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6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16조의3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 단서,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의2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4>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5>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의6 및 제20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국토교통부 제2차관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8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해양수산부

제2조의3제7항 및 제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9>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90>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2)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4,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63호, 2013. 7.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06호, 2013.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3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9조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⑥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⑧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⑩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⑪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⑫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⑮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⑯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⑲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⑳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표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19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4호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촉진,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촉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령”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70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1호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06호, 2014. 4.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43호, 2014.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78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95호, 2015.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국내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된 정원(5급 1명)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에너지신산업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별표 6의 정원 중 2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5명, 7급 3명, 9급 3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36호, 2016. 5.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표준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93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집행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07호, 2016. 7.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46호, 2016. 8. 11.>

이 영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67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라 한다)”를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제1항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및 같은 표의 명칭란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81호, 201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22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의 공급ㆍ활용,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2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군기무사령부

⑥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⑦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같은 항 제9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⑧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2제4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제1항 및 제6조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협조요청 사항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1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허청장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⑫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11. 중소벤처기업부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및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2항제1호”를 “법 제40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0조제2항제2호”를 “법 제40조제3항제2호”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으로 한다.

⑮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⑯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제11조제2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⑲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⑳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의4제3항 및 제23조의5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㉒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㉓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㉖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㉗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 행정안전부

마. 문화체육관광부

바. 농림축산식품부

사. 산업통상자원부

아. 보건복지부

자. 환경부

차. 국토교통부

카. 해양수산부

타. 중소벤처기업부

파. 방위사업청

하. 농촌진흥청

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관세청장”으로 한다.

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㉚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㉛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2항”으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3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집행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66호, 2018.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41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까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통상정책국장이,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는 통상협력국장이 각각 분장한다.

②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별표 6 제3호의 정원 26명 중 4명(고위공무원단 2명, 5급 2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38호, 2018. 7.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04호, 2018. 8.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72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지역발전 연차보고서”를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73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8호, 2019. 4. 30.>

이 영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27호, 2019.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56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81호, 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65호, 2020. 5.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22호, 2020.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43호, 2020.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01호, 2020. 1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80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②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으로 한다.

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⑦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한다.

⑧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⑪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⑫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⑯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⑲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⑳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26호, 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4, 별표 6 제5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이 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71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까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은 통상정책국장이,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은 통상협력국장이 각각 분장한다.

②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고위공무원단 2명, 5급 2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88호, 2022. 4.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37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82호, 2022. 7.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86호, 2022.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6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91호, 2023.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36호, 2023. 10.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27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치란 및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7급 1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5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6 제2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68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66호 및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6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우주항공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45”를 “44”로 하고, 일반직 계 “45”를 “44”로 하며, 4급 이하 “38”을 “37”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44호, 2024. 7.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및 ③ 생략

  • [별표 1]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제36조 관련)

  • [별표 2] 안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제40조 관련)

  •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3436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8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4항 및 제49조의2제4항 관련)

  • [별표 7]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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