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연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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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폐지]

  •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7
부칙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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