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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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12.23., 타법개정]

  •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총괄), 042-481-4211
  • 산림청(숲길등산레포츠팀-등산·레포츠), 042-481-4106
  •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산림치유), 042-481-4124
  •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숲경영체험림), 042-481-1815
  • 산림청(숲길등산레포츠팀-숲길정책), 042-481-8876
  •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산림문화), 042-481-4215
  • [별표 1]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요건(제4조의5제2항 관련)

  • [별표 1의3]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제5조 관련)

  • [별표 1의4]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2]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3]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3의2]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3의3]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3의4]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8 관련)

  • [별표 3의5] 국가숲길의 지정기준(제11조의6제1항 관련)

  • [별표 3의6]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1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의7]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2제4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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