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교직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18. 9. 18.>
[별표 2]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의 상대방(제13조의2 관련)
[별표 3] 직무상 부상ㆍ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29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4]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5] 장해등급(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6] 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1조제3항 단서 관련)
[별표 7]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64조의2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