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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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수생태과), 044-201-7068
  • 환경부(배출허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수질수생태과), 044-201-7064
  • 환경부(비점오염-물환경정책과), 044-201-7010
  • 환경부(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등의 금지-수질수생태과), 044-201-7081
  • 환경부(폐수처리업, 측정기기-수질수생태과), 044-201-7079, 7071
  • 환경부(수생태계 건강성-수질수생태과), 044-201-7072
  •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6998
  • 환경부(배출부과금, TMS, 완충저류시설), 044-201-7075
  • [별표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2]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제28조제2항 관련)

  • [별표 3]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

  • [별표 4]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

  • [별표 5]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

  • [별표 6]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

  • [별표 7]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

  • [별표 8]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

  • [별표 8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9] 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 [별표 10] 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 [별표 1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 [별표 12]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

  •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 [별표 14]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

  • [별표 1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5]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

  • [별표 16]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

  •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 [별표 17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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