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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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5.02.06.] [국토교통부령 제125450호 2012.05.18.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7 .>

제1조의 2 (항해선의 항해수역)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내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

[본조신설 2012. 5. 18.]

제2조 (적용제외 어선)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근해구역(이하 “근해구역”이라 한다)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88. 11. 8., 1997. 12. 15., 1998. 9. 5.,1999. 3. 24., 2005. 10. 17., 2007. 11. 23.,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제3조 (실습선원의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1. 2. 22., 1993. 7. 31.,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08. 8. 28., 2012. 5. 18 .>

1. 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선내질서의유지에관한규정 

2. 법 제38조ㆍ제40조 및 제44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환ㆍ송환보험가입ㆍ선원명부ㆍ선원수첩ㆍ선원신분증명서 및 승무경력증명서에 관한 규정 

3. 법 제76조(제2항을 제외한다)ㆍ제77조 및 제87조에 따른 선내급식ㆍ선내급식비 및 건강진단서에 관한 규정 

4. 법 제9장(법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에 따른 소년선원과 여자선원에 관한 규정 

5. 법 제10장(법 제94조부터 제106조까지)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6. 법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②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습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실습선원이 실습을 마치고 승무하게 될 직급에 해당되는 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신설 1991. 2. 22 .>

제3조의 2

삭제  <1991. 2. 22 .>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4조

삭제  <2012. 5. 18 .>

제5조 (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1. 조난장소에 도착한 다른 선박으로부터 구조의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2. 조난장소에 접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구조할 수 없거나 구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조난장소까지 갈 수 없거나 기타 구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장이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에 가까이 있는 선박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되, 다른 선박에 의한 조난 구조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12. 5. 18., 2014. 11. 19 .>

[제목개정 2012. 5. 18.]

제6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

①법 제14조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②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선장이 가까이 있는 선박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 12. 15., 2012. 5. 18., 2014. 11. 19 .>

[제목개정 2012. 5. 18.]

제7조 (선내비상훈련)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비상배치표를 걸어두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

1.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 여객선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ㆍ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6., 2012. 5. 18 .>

③여객선의 선장은 여객이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등을 선내의 보기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기구의 사용법 그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항 후 1시간(국제항해에 있어서는 4시간)이내에 여객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2월에 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비상신호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제8조 (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선장은 선내 비상훈련시마다 훈련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제9조 (선내순시 및 점검)

①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자는 1일 1회 선내를 순시하여 구명기구ㆍ대피통로 그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정비하고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지를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운항시마다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8 .>

②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

1. 선내 식량과 식수의 보유량 

2. 식량과 식수의 선내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장소와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3. 선내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과 그 밖의 취사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4.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 

[제목개정 2014. 1. 8.]

제10조 (항해의 안전 확보)

법 제16조에 따른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12. 15.,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

5. 「국제 해상충돌 방지규칙」의 준수 

6.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준수 

7. 모든 항해장치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 

8. 선원 거주설비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 

[전문개정 1991. 2. 22.][제목개정 2012. 5. 18.]

제11조 (수장)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체를 수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6. 24 .>

1.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것 

2. 사망후 24시간이 경과할 것. 다만,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생상 시체를 선내에 보존할 수 없거나 선박에 시체를 싣고 입항함을 금지하는 항에 입항할 예정일 것 

4. 의사가 승선한 선박에 있어서는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후 일 것 

5.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적절한 소독을 실시한 후 일 것 

②선장은 수장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의식을 갖추되 시체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수장을 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유발(遺髮) 및 그 밖의 유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

제12조 (유류품의 처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2. 5. 18 .>

②제1항의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참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12. 5. 18 .>

1.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성명ㆍ주소 

2.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일시 및 위치 

3. 유류품의 품명과 수량 

4. 유류품의 조사 및 목록을 작성한 일자 

5.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분내용 

③선장은 제1항에 따른 유류품 및 그 목록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도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12. 5. 18 .>

제13조 (서류의 비치)

① 삭제  <1999. 6. 24 .>

②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8. 11. 8., 1997. 12. 15., 2001. 7. 26., 2007. 4. 13.,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14. 1. 8 .>

1. 선박검사증서 

2. 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3. 기관일지 

4. 속구목록 

5. 선박의 승무정원증서 

6.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공제를 포함한다) 및 송환보험(공제를 포함한다) 가입증서의 사본 또는 선원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증서 사본 

7. 「2006 해사노동협약」 내용이 포함된 도서(항해선이 아닌 선박과 어선은 제외한다) 

제14조 (비치서류의 서식)

법 제20조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3. 24., 2001. 7. 26., 2012. 5. 18 .>

8. 선원명부 :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선원명부의 공인면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9. 항해일지 : 별지 제2호서식 

10. 삭제  <1999. 3. 24 .>

11. 속구목록 : 별지 제4호서식 

제15조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관련자가 서명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22 .>

②선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항해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기타의 사유로 항해일지가 멸실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5., 1999. 8. 24., 2008. 3. 14 .>

[제목개정 1991. 2. 22.]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제16조 (징계위원회)

①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기관장ㆍ운항장ㆍ1등항해사ㆍ1등기관사ㆍ1등운항사ㆍ통신장ㆍ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원중 최상위 직책을 가진 사람의 순위로 구성하되, 이들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3. 24., 2012. 5. 18 .>

②징계위원회는 선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해원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원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가 해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심사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삭제  <1988. 11. 8 .>

제17조 (쟁의행위의 제한)

법 제25조제3호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적재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1. 고압가스 

2. 인화성액체류 

3. 방사성물질 

4. 화약류 

5. 산화성물질류 

6. 부식성물질 

7. 유해성물질 

[본조신설 2005. 10. 17.]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18조 (채권채무의 상계보고)

선박소유자는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제19조 (송환비용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

8. 선원이 보유한 30킬로그램 이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비용 

9.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2. 5. 18.]

제20조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

10.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11.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2.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13. 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14. 임금에 관한 사항 

15.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16.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17.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18.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19.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0.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5. 18.][시행일]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20조의 2 (일괄공인)

①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고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선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08. 12. 19., 2012. 5. 18 .>

1. 선박소유자가 같은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다수가 같은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 계속하여 1일 2회 이상 왕복 운항하는 경우 

2. 운항중인 여객선이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여 이를 대체하여 운항할 예비여객선을 운영하는 경우(예비여객선의 승무정원이 운항중인 여객선의 승무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

[본조신설 2001. 7. 26.]

제20조의 3 (예비공인)

①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을 미리 공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

②제1항의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은 수행할 직무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

[본조신설 2001. 7. 26.]

제21조 (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원명부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대한 승선ㆍ하선 또는 승선취소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를, 직무변경 및 계약갱신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승선변경공인신청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팩스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이 지방해양항만관청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선박이 항행중인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의 도착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5., 1999. 3. 24., 1999. 6. 24., 2000. 3. 8., 2001. 7. 26., 2005. 10. 17., 2008. 3. 14., 2008. 12. 19., 2012. 5. 18 .>

②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 6. 24., 2001. 7. 26 .>

[제목개정 2012. 5. 18.]

제22조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라 하선 공인을 신청하는 자가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그 사유서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8.]

제23조 (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①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인을 신청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를 공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제목개정 2012. 5. 18.]

제24조 (선원의 하선 공인)

①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서 “행방불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

1.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1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사망한 경우(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파산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선 공인을 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에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선 공인을 받으려는 선원이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공인신청과 공인의 사후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5. 18.]

제25조

삭제  <1997. 12. 15 .>

제26조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07. 8. 17., 2008. 3. 14., 2011. 4. 11., 2012. 5. 18 .>

1. 선원근로계약이 항해의 안전 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선박소유자가 선원법령에서 정한 재해보상 및 송환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3.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 

4.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서(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받은 건강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5. 법 제109조에 따른 구직등록 및 구인등록의 여부(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선원수첩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사증 발급 여부(국내에서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선공인신청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한 선원명부ㆍ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사본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송부하고, 사본을 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사후에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명부ㆍ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원본에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 12. 19., 2012. 5. 18 .>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이 여객선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여객선선장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에 공인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08. 12. 19., 2013. 3. 24 .>

제27조 (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 비치한 선원명부를 잃어버리거나 선원명부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선원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선원의 현재의 승선현황에 관한 확인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

1. 새로 작성한 선원명부 

2. 현재 승선사항이 기록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3. 사유서 

제28조 (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

선원이 선원수첩의 재발급을 받은 때에는 현재의 승선 공인사항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제목개정 2012. 5. 18.]

제29조

삭제  <2005. 10. 17 .>

제30조 (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는 20일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

제31조 (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①선원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잃어버리거나 선원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승하선공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2008. 3. 14., 2012. 5. 18 .>

②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2008. 3. 14., 2012. 5. 18 .>

1. 증명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과 수첩번호 

3.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항 

4.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유 

제32조

삭제  <1999. 3. 24 .>

제33조

삭제  <1999. 3. 24 .>

제34조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원수첩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22., 1993. 7. 31., 1997. 12. 15., 1999. 3. 24., 2000. 3. 8., 2005. 10. 17., 2007. 8. 17., 2008. 3. 14., 2008. 12. 31., 2011. 4. 11., 2012. 5. 18 .>

5. 삭제  <1999. 3. 24 .>

6. 삭제  <2007. 8. 17 .>

7. 삭제  <2000. 3. 8 .>

8.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9.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1의 서류 

가. 여권 사본 1통 

나. 자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서류 

10. 삭제  <1999. 6. 24 .>

[제목개정 2012. 5. 18.]

제34조의 2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영 제13조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1. 4. 11., 2012. 5. 18 .>

11. 삭제  <2007. 8. 17 .>

12. 선원수첩 

13. 선원신분증명서(신규 발급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5. 10. 17.][제목개정 2012. 5. 18.]

제35조 (신원조사)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발급과 관련된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 중 신원조사기관 통보서에 관한 서식을 신원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8.]

제35조의 2 (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6. 24., 1999. 9. 16.,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1. 삭제  <1999. 9. 16 .>

2. 구명정 조정사인 부원 

3. 의료관리자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에 원양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무원ㆍ매점원 및 안내원등으로 승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본조신설 1999. 3. 24.][제목개정 2012. 5. 18.]

제36조

삭제  <1999. 6. 24 .>

제37조 (선원수첩 등의 발급)

① 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8 .>

②선원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발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선장 또는 고용인에 한한다)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10. 17., 2012. 5. 18 .>

③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대상자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 12. 15., 1999. 6. 24.,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

④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선원수첩에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97. 12. 15., 1999. 6. 24., 2008. 3. 14., 2012. 5. 18 .>

1. 국외출입의 제한이 있는 사람 

2. 어선 또는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라 승선 선박이나 승선구역을 제한하여 선원수첩을 발급하는 경우 선원수첩의 관청기재사항란에 그 제한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되, 그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한을 해제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제목개정 2005. 10. 17., 2012. 5. 18.]

제38조 (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사항의 착오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

②법 제49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사진이나 주요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란의 여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으로서 선원수첩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2. 선원신분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정 또는 재발급의 신청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 또는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할 수 있다.  <개정 1993. 7. 31.,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

④ 삭제  <1997. 12. 15 .>

[제목개정 2005. 10. 17., 2012. 5. 18.]

제38조의 2 (자문)

법 제59조, 법 제115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자문이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말한다.  <개정 2001. 7. 26.,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본조신설 1999. 6. 24.]

제4장의 2 임금

제39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 

2. 당해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부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의 퇴직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0. 17.]

제39조의 2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

[본조신설 2005. 10. 17.]

제39조의 3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영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사본 1부 

2.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 등을 증명한 서류 1부(소유자가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 10. 17.]

제39조의 4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영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7호의9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

[본조신설 2005. 10. 17.]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39조의 5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선원에게 임의의 1주간에 7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2. 휴식시간의 완화는 계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휴식시간의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계속하여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3.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4. 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을 주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휴식시간의 분할은 두 차례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휴식시간을 두 차례로 분할하는 경우 휴식시간 중 1회는 연속하여 최소한 6시간 이상, 다른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연속되는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하는 기간은 임의의 1주간에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선원에 대한 휴식시간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선원에게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식시간을 줄 것 

2. 제1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식시간의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하지 아니하여도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할 수 있으나, 휴식시간의 완화의 적용기간은 계속하여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휴식시간을 최대 세 차례까지 분할할 수 있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휴식시간을 세 차례로 분할 할 경우 휴식시간 중 1회는 연속하여 4시간 이상, 다른 휴식시간은 각각 1시간 이상일 것 

나. 연속되는 휴식시간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간격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유급휴가를 주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에 1일 이상을 더한 날 수 만큼의 유급휴가를 줄 것. 이 경우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항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는 제외한다), 일본국 및 러시아연방공화국(극동지역에 한정한다)의 항구 사이의 항로 

2. 그 밖에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의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로 

[본조신설 2014. 9. 19.]

제39조의 6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법 제61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휴식시간을 줄 것 

가. 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 

나. 매 2시간 연속 근로 후 즉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본조신설 2014. 9. 19.]

제40조 (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5. 18.][시행일]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40조의 2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2. 5. 18.]

제41조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22., 1993. 7. 31.,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

1.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에서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2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2의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자동화선박(이하 “자동화선박”이라 한다)에서 갑판부 및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겸하여 행하는 부원(이하 “운항당직부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1. 2. 22., 1993. 7. 31.,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동화 선박에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별표 2중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 다만, 운항과외의 학과를 이수한 자는 별표 2중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3.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을 것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당직부원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선원수첩에 그가 당직부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1991. 2. 22., 1997. 12. 15., 2005. 10. 17., 2007. 8.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제목개정 2012. 5. 18.]

제42조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6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선원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 8 .>

1.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운항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것 

가. 별표 2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나.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수교육과정 중 유조선 또는 케미컬탱커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다.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서 3개월(3회 이상의 하역작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 항해사(1등항해사는 제외한다), 기관사(1등기관사는 제외한다), 운항사, 갑판부 및 기관부 부원 또는 운항당직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별표 2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나.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액화가스탱커에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운항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것 

가. 별표 2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나.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수교육과정 중 액화가스탱커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다. 액화가스탱커에서 3개월(3회 이상의 하역작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액화가스탱커에 항해사(1등항해사는 제외한다), 기관사(1등기관사는 제외한다), 운항사, 갑판부 및 기관부 부원 또는 운항당직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별표 2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나. 액화가스탱커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중 항해선이 아닌 선박에 승무하는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

1.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액화가스탱커: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의 승무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승무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 8 .>

④ 제3항에 따른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의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원당직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각각 5년으로 한다. 다만, 부원의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 8 .>

⑤ 제4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승무자격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승무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후 승무자격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 1. 8 .>

1. 승무자격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승선일 전 5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위험화물적재선박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승무자격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승선일 전에 별표 2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제1항 각 호에 따라 승무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수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을 이수하였을 것 

[전문개정 2012. 5. 18.]

제43조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그의 선원수첩에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명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1999. 3. 24., 2001. 7. 26.,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

1. 18세이상일 것 

2. 1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또는 6월 이상의 승무경력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에서 별표 2의 상급안전교육중 구명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③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에는 그 적재하여야 할 구명정ㆍ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및 구명뗏목(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구명정등”이라 한다)마다 다음 각호의 인원수(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인)의 구명정 조종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최대탑재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탑재하고 항해를 할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인원수를 감할 수 있다.  <개정 1987. 12. 7., 1997. 12. 15., 1999. 3. 24., 2008. 3. 14., 2012. 5. 18 .>

1. 정원 40인이하의 구명정 : 2인 

2. 정원 41인이상 61인이하의 구명정 : 3인 

3. 정원 62인이상 85인이하의 구명정 : 4인 

4. 정원 86인 이상의 구명정 : 5인 

5. 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 2인 

6. 구명뗏목 : 1인 

④선장은 미리 구명정등에 그 구명정 조종사를 배치하고 각기 그 지휘자를 정하여 두어야 한다.  <신설 1987. 12. 7., 2012. 5. 18 .>

⑤구명정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한다.  <신설 1987. 12. 7., 1997. 12. 15., 2012. 5. 18 .>

1. 식료ㆍ항해용구ㆍ기타ㆍ물품의 구명정등에의 적재, 구명정등의 하강과 해원 및 여객의 구명정등에의 승정지휘 

2. 구명정등의 운항지휘 또는 보좌 

3. 구명줄발사기ㆍ구명부환ㆍ기타 구명설비의 조작 

4. 구명정등과 기타의 구명설비(구명조끼를 제외한다)의 정비 및 관리 

[제목개정 2012. 5. 18.]

제43조의 2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표 2에 따른 고속구조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의 선원수첩에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18.]

제44조 (승무정원증서의 발급)

①선박소유자가 법 제65조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22.,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취업규칙과 당해 선박의 승무정원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22.,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정원인정신청 및 승무정원증서 발급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 10. 17., 2012. 5. 18 .>

[제목개정 2012. 5. 18.]

제45조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66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은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 12. 15., 2001. 7. 26.,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1. 항해사가 기관실의 기관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선박 

2. 선박의 항해ㆍ정박등을 위한 자동설비를 갖춘 선박 

3. 압항부선 : 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추진되는 선박 

4. 해저조망부선 : 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선박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에 지방해양항만관청,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선급협회가 발급한 당해선박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1991. 2. 22., 1997. 12. 15., 2001. 7. 26., 2005. 10. 17., 2007. 11. 23., 2008. 3. 14., 2013. 3. 24 .>

[제목개정 2012. 5. 18.]

제46조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평수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제목개정 2012. 5. 18.][시행일]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5장의 2 유급휴가

제46조의 2 (유급휴가의 일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2. 5. 18 .>

[본조신설 2008. 8. 28.][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08. 8. 28.>]

제46조의 3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법 제71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1.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2. 기상악화ㆍ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 

3.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본조신설 1999. 3. 24.][제46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46조의3은 제46조의4로 이동 <2008. 8. 28.>]

제46조의 4 (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법 제7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8. 2. 4., 2008. 3. 14., 2008. 3. 31., 2012. 5. 18., 2013. 3. 24 .>

4.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5.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6.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본조신설 2005. 10. 17.][제4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의4는 제46조의5으로 이동 <2008. 8. 28.>]

제46조의 5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법 제74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하여 20일로 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승무한 매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2. 5. 18 .>

[본조신설 2005. 10. 17.][제4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의5는 제46조의6으로 이동 <2008. 8. 28.>]

제46조의 6 (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

①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1년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어획작업 및 항행중인 때에는 해당 항해를 마칠 때까지 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8 .>

②유급휴가는 단체협약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기를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 10. 17.][제4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의6은 제46조의7로 이동 <2008. 8. 28.>]

제46조의 7 (유급휴가급)

①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어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8 .>

②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제46조의5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8 .>

[본조신설 2005. 10. 17.][제46조의6에서 이동 <2008. 8. 28.>]

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47조 (선내급식)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롤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8 .>

② 삭제  <2012. 5. 18 .>

제47조의 2 (선박조리사교육)

영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이란 별표 2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말한다. 

[본조신설 2014. 9. 19.]

제47조의 3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19.]

제47조의 4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9. 19.]

제47조의 5 (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19.]

제47조의 6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내 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ㆍ관리 

2. 소년선원과 여성선원의 보호 

3. 위험작업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 및 방호 

4. 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점검과 안전 진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9. 19.]

제47조의 7 (선원의 준수사항)

법 제83조제1항에서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7. 선내 위험장소임을 알리거나 선원의 접근이 금지ㆍ제한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에 표시된 지시에 따를 것 

8. 화물창 안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도료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를 사용하는 작업, 어로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선체 외부작업 및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 안전그물망 및 구명의 등의 보호기구나 장비를 사용할 것 

9. 거주환경의 청결유지 등 개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본조신설 2014. 9. 19.]

제48조 (의사의 승무)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1. 선박의 명칭ㆍ종류ㆍ총톤수 및 항행구역 

2. 최대 탑재인원 및 승선인원 

3.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 

4.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유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따른 의료관리자를 반드시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1999. 6. 24., 2008. 3. 14., 2012. 5. 18 .>

③법 제8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총톤수 5천톤이상의 어선으로서 승선인원이 200인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제49조 (의료관리자)

① 삭제  <2007. 4. 13 .>

②법 제8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총톤수 300톤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을 제외한다.  <개정 1997. 12. 15., 1999. 6. 24.,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제목개정 1999. 6. 24.]

제50조 (의료관리자자격시험)

①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실기교육과정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1. 필기시험: 의료관계법령, 기초응급처치학, 기초간호학 및 공중보건학 

2. 실기시험 :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17., 2014. 9. 19 .>

③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

④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

⑤의료관리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 6. 24.]

제50조의 2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①제50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평균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50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과목별 실기시험 평가자로부터 매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7. 4. 13.]

제51조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①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의료관리자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료관리자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선원수첩에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

[제목개정 1999. 6. 24., 2012. 5. 18.]

제52조 (의료관리자의 업무)

①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6. 24., 2012. 5. 18., 2014. 1. 8 .>

1.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2.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3.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4. 의료기구, 의약품, 그 밖의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 등의 비치ㆍ보관 및 관리 

5.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6.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비치ㆍ보관 및 관리는 의료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개정 2014. 1. 8 .>

③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표준의료보고서에 따라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

[제목개정 1999. 6. 24.]

제52조의 2 (건강검진의료기관)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 4. 13., 2008. 3. 14., 2008. 8. 28., 2012. 5. 18., 2013. 3. 24 .>

1.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2. 그 밖의 선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검진기관(해당 검진기관과 동등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②선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의료기관 신고를 수리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이를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08. 3. 14., 2013. 3. 24 .>

[본조신설 2005. 10. 17.]

제53조 (건강진단)

①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 7. 31., 1997. 12. 15., 1999. 3. 24., 2001. 7. 26., 2012. 5. 18 .>

1. 감각기, 순환기, 호흡기 및 신경계 기타 기관의 임상의학적 검사 

2. 시력ㆍ색각(「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및 갑판부당직 부원만 해당한다) 및 청력의 검사 

3. 운동기능검사 

4. 신장ㆍ체중ㆍ흉위ㆍ흉위차ㆍ폐활량ㆍ혈압ㆍ혈당(당뇨)검사ㆍ간장검사(SGOTㆍSGPT) 및 비형간염항원검사 

5. 엑스선검사ㆍ적혈구침강속도검사ㆍ객담검사 및 결핵에 관한 엑스선흉부검사 

6. 매독반응검사 

7. 소변 및 대변 검사 

8. 정신질환 및 감염병검사 

9. 삭제  <1999. 3. 24 .>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건강진단을 행하는 의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혈압검사ㆍ혈당(당뇨)검사ㆍ간장검사(SGOTㆍSGPT)ㆍ비형간염항원검사ㆍ엑스선검사 및 소변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5., 1999. 3. 24 .>

③「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호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일반건강진단외에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 11. 8., 1999. 3. 24., 2005. 10. 17., 2007. 11. 23., 2012. 5. 18 .>

1. 삭제  <1999. 3. 24 .>

2. 삭제  <1999. 3. 24 .>

3. 삭제  <1999. 3. 24 .>

4. 씨비씨(빈혈)검사 

5. 소변검사(특별검사) 

6. 매독반응특별검사 

7. 삭제  <2015. 1. 6 .>

④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⑤ 삭제  <1999. 3. 24 .>

제54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제53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색각검사에 대하여는 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1년)으로 하되, 항해중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어선 외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되고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  <개정 1997. 12. 15., 1999. 3. 24., 2001. 7. 26., 2012. 5. 18., 2014. 1. 8 .>

제54조의 2 (건강진단서 발급)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의 발급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서의 발급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17., 2012. 5. 18 .>

[본조신설 2000. 3. 8.]

제55조 (건강진단비용)

①법 제8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 10. 17., 2008. 8. 28., 2012. 5.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1. 7. 26.]

제55조의 2

삭제  <2012. 5. 18 .>

제7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제56조 (연소선원의 사용승인)

선박소유자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연소선원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의 승선공인신청서에 해당선원이 18세에 달하는 연월일을 빨간색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제목개정 2012. 5. 18.]

제8장 재해보상

제56조의 2 (간병의 범위)

법 제95조제5호에 따른 간병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의 범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5. 18.]

제9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56조의 3 (국제협력)

법 제10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

1. 선원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선원노동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의 교환 

3. 선원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4. 선원관리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본조신설 2012. 5. 18.]

제56조의 4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법 제11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7. 선원의 직업소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9조의5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본조신설 2012. 5. 18.]

제57조 (선원의 교육훈련)

①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1999. 6. 24 .>

③ 삭제  <2001. 7. 26 .>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선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선원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1999. 6. 24.,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제57조의 2 (교육비 등의 감면)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2. 5. 18., 2013. 3. 24 .>

1.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2. 별표 2에 따른 상급안전교육 

[본조신설 2009. 5. 25.][종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3으로 이동 <2009. 5. 25.>]

제10장 취업규칙

제57조의 3 (취업규칙의 신고)

①선박소유자가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2부 또는 취업규칙의 전자문서 파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선박의 취업규칙에는 선박의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ㆍ정비 및 하역등의 작업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와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1991. 2. 22.,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

[본조신설 1988. 11. 8.][제57조의2에서 이동 <2009. 5. 25.>]

제10장의 2 감독 등

제57조의 4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이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5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9. 19.]

제57조의 5 (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①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영 제49조의3제1항 각 호의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사가 수행한 사무와 관련한 보고자, 신고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의 인적사항 

2. 영사가 수행한 사무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국적, 선박명(국제해사기구번호를 포함한다),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인적사항 

3. 영사가 수행한 사무의 내용(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및 사고 발생경위 등을 포함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영사가 수행한 사무와 관련한 자료 및 서류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의3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영사의 통보 사항 개요 

2.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 결과 또는 향후 조치 계획 

3. 관계 행정기관이 한 조치와 관련한 다른 기관 

4. 그 밖에 관련 자료 및 서류 

[본조신설 2014. 9. 19.]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58조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①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3에 따른 최초인증검사의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 2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① 법 제136조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의 최소연령 

2. 건강진단서 

3. 선원의 자격 

4. 선원근로계약 

5. 선원직업소개소 

6. 근로 또는 휴식 시간 

7.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8. 거주설비 

9. 선내 오락시설 

10. 식량 및 조달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12. 선내 의료관리 

13. 선내불만처리절차 

14. 임금의 지급 

②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 3 (인증검사)

① 법 제1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검사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8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 또는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이하 “인증검사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58조의2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 선원관계 법령 및 「2006 해사노동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따른 사유와 관련있는 내용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 8 .>

1. 선원의 휴가에 관한 권리 

2. 선원의 송환 권리 

3. 「2006 해사노동협약」 사본 비치 

4. 선박소유자의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 의무 

5. 선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제공 

③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인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 4 (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① 법 제137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

② 법 제137조제3항에서 “선박의 국적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

1. 신조선의 인도 

2. 선박의 국적 변경 

3. 선박소유자의 변경 

③ 법 제137조제4항에서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나 선박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

1.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 

2.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 등과 관련된 선박에서의 노동분쟁의 발생 

3.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위반행위에 따라 선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137조제6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1. 8 .>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운전(試運轉)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 5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최초인증검사 및 갱신인증검사에 대한 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8조제3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에 중간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검사결과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종류 

2. 검사일시 

3. 검사항목 

4. 검사담당기관 

5. 검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③ 법 제138조제4항에 따른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38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계산은 영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⑤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적합증서(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분실하였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해사노동적합선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이나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발급에 관한 사유서 

2. 해사노동적합증서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원본(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 6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

① 법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 8 .>

1.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말한다)에서 항해 또는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항해 선박에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해운ㆍ선박안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선원관리ㆍ선원근로 또는 선박안전 분야만 해당한다)이 있는 경우 

4.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서 같은 법 제45조 및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관련 사업장에서 선원관리ㆍ선원근로 또는 선박안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노동인증검사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2006 해사노동협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8 .>

③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신분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 1. 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신분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

⑤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 법 제13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등 관계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 8 .>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 7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40조제1항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1.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검사업무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인증검사업무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규정 

4.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③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검사업무의 운영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 8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확보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삭제  <2014. 1. 8 .>

②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58조의6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 9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2주 이내에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 10 (인증검사의 수수료)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2. 5. 18.]

제12장 보칙

제59조 (수수료)

①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는 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 2. 22.,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

1. 선원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 1인당 1만원 

2. 각종 공인ㆍ증명 및 확인 : 1인당 1천원 

3. 신청인 책임에 속하는 선원수첩정정 : 1인당 1천원 

4. 승무정원증서 발급 : 1건당 2천원 

5.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1인당 5천원 

6. 각종 자격증 발급 : 1인당 2천원 

7.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 : 1인당 3천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업무중 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행하는 업무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6. 4. 22., 1999. 3. 24., 1999. 6. 24., 2000. 3. 8., 2001. 7. 26., 2005. 10. 17., 2012. 5. 18 .>

③대한민국의 영사가 선원에 대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납부당시의 외국 환매매율로 환산하여 주재국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

④지방해양항만청장ㆍ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8. 7., 2008. 12. 31 .>

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된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59조의 2 (선원교육기관)

법 제1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18.]

제59조의 3

삭제  <2012. 5. 18 .>

제60조

삭제  <2008. 8. 28 .>

제61조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등)

①지방해양수산관청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1조 내지 제35조ㆍ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5., 2014. 1. 8 .>

②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의 교부를 받아 출국할 때에는 지방해양수산관청에서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5. 10. 17 .>

제62조 (규제의 재검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

1. 제15조에 따른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의 제한: 2015년 1월 1일 

3. 제20조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2015년 1월 1일 

5. 제22조에 따른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2015년 1월 1일 

6. 제23조에 따른 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2015년 1월 1일 

7. 제27조에 따른 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2015년 1월 1일 

8. 제30조에 따른 귀국 후 선원수첩의 공인: 2015년 1월 1일 

9. 제31조에 따른 선원수첩 멸실 시의 공인사항 등 증명: 2015년 1월 1일 

10. 제34조의2에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신청 등: 2015년 1월 1일 

11. 제45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2015년 1월 1일 

12. 제46조의5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2015년 1월 1일 

13.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 2015년 1월 1일 

14. 제57조의3에 따른 취업규칙의 신고: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 [별표 1] 선장이 통보하여야 할 사항(제6조제2항관련)

  • 선원명부(SEAFARER'S LIST)

  • 선원명부

  • [별표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43조제2항·제43조의2 및 제57조제1항 관련)

  • 항해일지

  • [별표 3]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관련)

  • 삭제 &lt;1999.3.24&gt;

  • [별표 4] 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 속구목록[LIST OF FITTING]

  • [별표 5]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제40조의2제2항 관련)

  • 항행에관한보고서

  • [별표 6] 인증검사 수수료(제58조의10 관련)

  • 삭제 &lt;1999.3.24&gt;

  • [승선ㆍ하선ㆍ승선취소]공인신청서

  • 삭제 &lt;2005.10.17&gt;

  • 승선변경공인신청서

  • 일괄공인신청서

  • 예비공인신청서

  • 신원보증서

  • 선원명부(훼손, 멸실)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

  • 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

  • 삭제 &lt;1999.3.24&gt;

  • 삭제 &lt;1999.12.15&gt;

  • 삭제 &lt;2005.10.17&gt;

  • 삭제 &lt;2005.10.17&gt;

  • 삭제 &lt;1999.3.24&gt;

  • 선원수첩 발급신청서

  •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

  • 대한민국선원수첩

  • 대한민국선원신분증명서

  • [선원수첩ㆍ선원신분증명서]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삭제 &lt;2005.10.17&gt;

  • 삭제 &lt;2005.10.17&gt;

  •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재발급 신청서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통지서

  • 확인신청서

  • 확인통지서

  • 확인불가통지서

  •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기록 서류

  • (항해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 또는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

  • 삭제 &lt;2005.10.17&gt;

  •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

  •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 승무정원 인정신청서

  • 승무정원증서 SAFE MANNING CERTIFICATE

  •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

  • 응시원서

  • 삭제 &lt;2005.10.17&gt;

  • 건강진단서 CERTIFICATE OF MEDICAL EXAMINATION

  • 의료관리자자격증

  • 교육훈련이수증(CERTIFICATE)

  •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 해사노동적합증서

  •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 인증검사 신청서

  • (해사노동적합증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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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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