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추천ㆍ시험ㆍ검사ㆍ검정 등의 신청
2.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③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④이 영에서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하며,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또는 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ㆍ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⑤이 영에서 “사이버민원실”이라 함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 상담, 신청, 접수, 처리결과의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00. 10. 13 .>
⑥이 영에서 “무인민원발급기”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신설 2000. 10. 13 .>
제3조 (기간의 계산)
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처리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4일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일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이내를 말한다.
제1절 민원의 신청ㆍ접수 및 교부
제4조 (민원의 신청)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ㆍ전신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개정 2000.10.13>)
①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당해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3 .>
③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3 .>
제6조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 또는 문서과에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민원사항의 접수)
①민원사항은 민원실(사이버민원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과(이하 “문서과”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개정 2000. 10.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ㆍ문서과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시행령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등에 게시하거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3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ㆍ전신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3.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로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
제8조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 외의 신청서와 그에 첨부하는 증명서류 등에 관하여는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3 .>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확인ㆍ조회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④행정기관의 장은 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민원인중 대표자의 선정)
①민원실등은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서류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중에서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인대표자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민원실등은 제1항의 경우에 민원인 또는 민원인대표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인 또는 민원인대표자중 3인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제10조 (민원서류의 이송)
①민원실 또는 문서과에 접수된 민원서류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문서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동일행정기관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과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0. 3. 24 .>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이하 이 조에서 “다른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민원사항을 지체없이 모사전송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소관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민원사항을 송부받은 소관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모사전송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모사전송료ㆍ업무처리비 등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사항중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ㆍ처리기간ㆍ접수기관 및 추가비용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ㆍ처리하는 다른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민원서류의 교부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히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0.10.13]
제2절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제12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ㆍ처분기관 등 각 처리단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을 관계 법령등에 명시하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서류의 보완 등)
①민원실등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한다.
③민원실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민원실등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④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된 증명서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또는 부서(동일행정기관 내부의 과단위이상의 보조기관을 말한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당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ㆍ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복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접수ㆍ처리되는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ㆍ구비서류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질의ㆍ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ㆍ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는 7일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이내)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고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29조에 의하여 신청된 고충민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처분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이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10. 13 .>
제22조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민원실등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고충민원을 이첩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업무담당부서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ㆍ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민원사무편람 등의 비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등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ㆍ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기타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절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
제25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26조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의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방문상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 (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7.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8.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9.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28조 (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관계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에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3.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당해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및 감사담당관(기관의 실정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기관의 실정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화의 추진상황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참작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또는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13 .>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
제4절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ㆍ점검 등
제32조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 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접수거부ㆍ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①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제출요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민원사무심사관)
①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두어야 하며,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민원사무심사관(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민원사무심사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조치사항을 당해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당해 사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그 직근상급자 및 민원사무심사관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민원실 및 행정상담위원
제38조 (민원실)
①민원실은 민원사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의 2 (사이버민원실)
①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민원실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ㆍ접수ㆍ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각종 법령,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등 민원관련 정보의 제공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사이버민원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0.10.13]
제39조 (행정상담위원)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상주하는 30세 이상인 자를 행정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0. 13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상담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기타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 10. 13 .>
③상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⑤상담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 10. 13 .>
1. 각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에 응하고 안내ㆍ조언하는 일
2.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을 행정자치부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일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기관 등의 조회ㆍ확인등에 응하거나 당해 행정기관 등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일
4. 직무활동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는 일
⑥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리결과를 상담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상담위원은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수행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행정자치부장관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13 .>
1. 심신의 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⑨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상담위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3 .>
제1절 위원회의 운영
제40조 (위원장의 직무)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41조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2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3개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 (소위원회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등)
법 제21조제3호에서 “행정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45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의결사항중 권고내용 및 의견표명 사항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7조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민원업무 및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ㆍ세무사 등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8조 (수당지급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위원,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감정인 등과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범위와 관련하여 관련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연락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절 고충민원의 신청
제50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2.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3인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51조 (피신청인의 경정 등)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하거나 피신청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신청인을 경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 (신청서의 보완)
①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53조 (민원사항의 이송 등)
①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중 관계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사항중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5조 (행정심판 등의 통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신청사안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56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시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으로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행정기관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7조 (소속직원의 실지조사 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속직원이 실지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소속직원이 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는 일
2. 관계행정기관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58조 (시정조치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조치의 권고내용
3. 관계행정기관의 회신기한
②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합리적 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
3. 관계행정기관의 회신기한
제59조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행정기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 (관계관 회의)
위원회는 2개기관이상에 관련되는 민원이나 중요한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직원을 소집하여 민원관계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2조 (사무의 위임 등)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 (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정보화 등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3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와 제도개선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3 .>
제65조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민원사무에 대한 간소화방안을 마련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ㆍ관련단체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6조 (확인ㆍ점검 등)
①행정감사규정 제19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요구, 부당한 접수거부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의 위임을 받은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13 .>
③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3 .>
제67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고자 할 경우 효율적인 여론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13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13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3 .>
제68조 (국민제안의 접수ㆍ처리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한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 심사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제안을 이송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0일이내에 제안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여 당해 국민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과 제안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1., 2000. 10. 13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13 .>
④제안규정 제5조제1항,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7조 내지 제35조, 제39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국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4. 21 .>
⑤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제안의 모집기간, 심사기간 및 방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등에 공고하고,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3 .>
제69조 (권한의 위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0. 10. 13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
2.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4.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접수ㆍ처리
②위원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추진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