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4]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5]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6]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7] 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7의2]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별표 8] 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9]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