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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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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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11.21.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5, 2456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7.>

제2조 (농림업 관련 산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6. 27.>

1. 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2017. 6. 27.>

[제목개정 2017. 6. 27.]

제3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운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제목개정 2013. 3. 23.]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1. 해당 연도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주요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제5조

삭제  <2011. 10. 10.>

제6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10., 2013. 3. 23.>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 10. 10., 2013. 3. 23., 2013. 12. 11., 2014. 2. 13., 2017. 6. 27., 2022. 2. 22.>

1. 당연직위원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농촌진흥청 차장 

다. 산림청 차장 

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 

마.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원장 

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2. 민간위원: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0., 2013. 12. 11.>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0.>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0. 10.>

[제목개정 2011. 10. 10., 2013. 3. 23.]

제6조의 2

삭제  <2017. 6. 27.>

제7조 (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제8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 6. 24., 2016. 9. 22., 2017. 6. 27.>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6. 27.>

제9조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제10조 (협약의 체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과제의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납부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리

8.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11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제12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12. 29.>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출연금의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제12조의 2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4.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현황

5.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목록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창업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창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별 세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반기별로 사업별 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사업별 운영실적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저조한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2조의 3 (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식품 벤처ㆍ창업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3. 그 밖에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 2. 25.]

제13조 (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제14조 (기술료의 감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7. 21., 2015. 12. 22., 2017. 6. 27., 2021. 12. 2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1의2. 삭제  <2017. 6. 27.>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100퍼센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7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80퍼센트)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5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60퍼센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만 해당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료의 최초 납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3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제15조 (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1.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2. 농림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사업

3. 농림식품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사업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 진단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사업

8.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 2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6. 27.]

제15조의 3 (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7. 6. 27.>

1.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 또는 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이 조에서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 대상과 제2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명,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 유효기간,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6.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7.>

[본조신설 2013. 12. 11.]

제15조의 4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7.>

[본조신설 2013. 12. 11.]

제15조의 5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1. 취소 사유

2. 소명자료 제출기간

3.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6.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본조신설 2013. 12. 11.]

제15조의 6 (지원대상 기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림식품과학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기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기술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경제성, 시장성, 기술성 등 현장 적용성을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본조신설 2013. 12. 11.]

제15조의 7 (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2017. 6. 27., 2019. 4. 2.>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대상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본조신설 2013. 12. 11.]

제16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농림업ㆍ식품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제17조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1. 특정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 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 해당 기술 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

6.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자원 투입 방향

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농업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농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임업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③ 삭제  <2017. 6.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농림식품 분야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12. 11., 2017. 6. 27.>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2. 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3.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4.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접수

5.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8.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현장 적용성 심사ㆍ평가

⑤ 삭제  <2017. 6. 27.>

부칙 <대통령령 제21756호, 2009.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 10. 10.>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13호, 2011. 10.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8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산림청 차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 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2. 민간위원: 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 본문 중 “위원회”를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92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민간위원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79호, 2014.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⑫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⑭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64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농림업 관련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라목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 본문 중 “제6조 또는 제6조의2”를 “제6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인”을 “농림식품과학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478호, 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㉖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03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별표 ]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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