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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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대통령령 제35822호, 2025.10.21., 일부개정]

  •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652, 6656
  • [별표 1]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의 종류(제9조제2항 관련)

  • [별표 1의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의 종류 (제9조제4항제2호 관련)

  • [별표 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3] 녹색국토 관련 계획(제46조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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