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몰해제ㆍ신규설정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규제 일몰해제ㆍ신규설정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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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3.] [해양수산부령 제509호 2021.11.23. 일괄개정]

    제1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중 “제7조의2에 따른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로 하고, “2018년 7월 1일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로 하며,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2018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매수도매시 자료보관의무: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 2022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 2022년 1월 1일

    제3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 제75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 2022년 1월 1일

    제5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제10조의2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 2022년 1월 1일

    제6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 2022년 1월 1일

    3. 제39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 2022년 1월 1일

    제7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화물 : 2022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 2022년 1월 1일

    제8조 (「항만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법 시행규칙 제45조 중 “제4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로 하고, “2020년 1월 1일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에 따른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 2022년 1월 1일

    2. 제4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 2020년 1월 1일

    제9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2조에 따른 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2022년 1월 1일

    2. 제45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 및 조건 : 2022년 1월 1일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09호,  2021.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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