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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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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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24.] [해양수산부령 제687호 2024.07.24.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2, 5851
  • 해양수산부(항만안전보안과), 044-200-5778, 578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12. 14., 2013. 3. 24., 2017. 6. 2., 2024. 7. 24.>

1. 선박을 수리하거나 건조하는 조선소의 선박계류시설

2. 석유 비축기지,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또는 화력발전소의 선박계류시설

3.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 국적선박이 기항하는 불개항장의 선박계류시설

제3조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거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서면 통보에 추가하여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7. 6. 2.>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를 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하여금 설정ㆍ조정된 보안등급을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업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4조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건 등 보안상 위협의 종류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의 시행 및 보완

3. 법 제36조에 따른 내부보안심사(이하 “내부보안심사”라 한다) 시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시정

4. 국제항해선박 소속 회사의 선박보안에 관한 관심 제고 및 선박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5. 보안등급이 설정ㆍ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안등급과 관련한 정보의 선박보안책임자에 대한 전파

6. 국제항해선박의 선장에 대한 선원 고용, 운항일정 및 용선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선박보안계획서에 다음 각 목에 관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응조치 

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8. 외국 항만의 보안등급 조정, 보안사건 및 국제항해선박ㆍ선원에 대한 보안상 위협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보고

9.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과 소속 회사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5조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화물이나 선용품의 하역에 관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협의ㆍ조정

2. 선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 국제항해선박 내 보안활동의 시행

3. 총괄보안책임자 및 관련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에 관한 협의ㆍ조정

4. 선박보안계획서의 이행ㆍ보완ㆍ관리ㆍ보안 유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기록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ㆍ관리

5. 보안장비의 운용ㆍ관리

6. 선박보안계획서,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등 서류의 비치ㆍ관리

7. 입항하려는 외국 항만의 항만당국에 대한 국제항해선박 보안등급 정보의 제공, 국제항해선박과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보안등급의 조정 및 입항하려는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에 관한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총괄보안책임자에 대한 보고

8. 그 밖에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6조 (선박보안평가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마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보안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박보안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제한구역의 설정 및 제한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 통제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마련 여부

3. 선박의 갑판구역과 선박 주변 육상구역에 대한 감시 대책

4. 국제항해선박에 근무하는 자와 승선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한 통제 방법

5. 화물의 하역절차 및 선용품(船用品)의 인수절차

6. 국제항해선박의 통신ㆍ보안장비와 정보의 관리

7.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 보안활동

8.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상 위협의 확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

9.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시설ㆍ장비ㆍ인력 및 보안의 취약요인 확인과 대응절차의 수립ㆍ시행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는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는 문서보안평가와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활동을 확인하는 현장보안평가로 할 수 있다.

제7조 (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제한구역의 설정,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통제 및 무단출입 금지의 표시 등 제한구역의 관리

가. 선박의 기관실 중 주기관, 발전기 및 보일러 등 주요 기관설비가 있는 구역과 그 기관설비에 대한 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나. 보안장비와 운항ㆍ조명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다. 통풍이나 공기조화장치가 설치된 구역 

라. 식수탱크, 펌프 또는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의 출입구가 있는 구역 

마. 위험물과 유해물질을 보관ㆍ관리하는 구역 

바. 화물펌프와 화물펌프 제어장치가 있는 구역(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국제항해선박만 해당한다) 

사. 화물과 선용품이 보관된 구역 

아. 승무원이 거주하는 구역 

자.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위하여 총괄보안책임자가 지정한 구역 

2. 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을 해칠 수 있는 보안상의 위협이나 침해에 대한 대응절차와 대피절차

3. 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4. 내부보안심사 절차

5.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선박보안책임자와 총괄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작동설비의 위치 및 관리

8. 보안장비의 유지ㆍ관리

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합의서(이하 “보안합의서”라 한다)의 작성ㆍ시행

10.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

제8조 (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9조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나. 선박보안계획서 2부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 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 (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갱신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 중간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새로 건조된 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2.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항해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3. 외국 국제항해선박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때

4.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변경된 때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사건으로 외국의 항만당국에 의하여 출항정지 또는 입항거부를 당하거나 외국의 항만으로부터 추방된 때

2. 외국의 항만당국이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여 통보한 때

3.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를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최초보안심사: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3. 임시선박보안심사: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사본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려면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선박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신청을 받더라도 선박수리 등의 사유로 원활한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나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선박보안책임자가 선박보안심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보안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없거나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선박보안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보안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제12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심사자 서명

2. 심사장소

3. 합격일자

4. 심사기관장의 직인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ㆍ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가.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국제선박보안증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의 2 (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13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10. 17.>

제14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법 제14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3. 6. 24.>

1.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로서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왕복 1회만 항해하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1회만 항해하는 경우

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ㆍ훈련

2. 국제항해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건이나 보안침해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등급

4.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과 직접 관련되는 통신기록

5. 내부보안심사 결과와 조치

6. 선박보안평가서와 선박보안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7.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유지, 교정 및 시험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기록부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선박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선박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에는 최근 3년간의 선박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선박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이하 “선박이력기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4. 11., 2012. 1. 6., 2017. 6. 2., 2024. 2. 5.>

1. 삭제  <2011. 4. 11.>

2. 「선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3.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5.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록부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해당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6. 24., 2017. 6. 2.>

1.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가. 선박이력기록부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해당 선박의 국적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국제항해선박의 과거 선박이력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국적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갖추어야 하는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보안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인터넷 서버

2. 수신되는 보안경보신호의 종류와 발신자에 따라 경보를 실제경보, 훈련경보 및 오류경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3. 실제경보를 수신한 경우 해당 보안경보신호를 국가보안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보안경보신호전파시스템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과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09. 6. 26., 2013. 3. 24., 2013. 6. 24., 2021. 6. 30.>

1. 성능요건

가. 국제항해선박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을 것 

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의 위협이나 침해 상황을 나타내는 보안경보신호를 발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수신국에 전송할 수 있을 것 

다. 다른 선박에 보안경보신호가 송신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신한 국제항해선박에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작동해제 또는 재설정 시까지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작동이 중지되지 아니할 것 

마.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송신되는 보안경보신호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 

(1)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2) 해상이동업무 식별번호 

(3) 국제항해선박명 

(4) 보안경보신호 발신 일시 

(5) 보안경보신호 발신 당시의 국제항해선박의 위치 

(6) 국제항해선박의 침로(針路: 선수 방향) 

(7) 국제항해선박의 속력 

(8) 보안경보신호의 종류 

2. 설치장소

가. 다른 항해 장비로 성능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작동 위치는 항해 선교(船橋)와 그 밖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삭제  <2017. 12. 28.>

제18조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는 다른 표시와 구별되어 명확하게 보이도록 대비색으로 칠하고, 쉽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음각 또는 양각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2. 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폭은 높이와 비례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는 국제항해선박의 외부와 내부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3. 6. 24.>

1. 선박의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여객선:상공에서 볼 수 있는 갑판의 수평면 

나. 여객선 외의 선박:다음 위치 중 잘 보이는 어느 한 곳 

(1) 선미 

(2) 선체 중앙부의 좌현 및 우현의 만재흘수선 상부 

(3) 선루(船樓)의 좌현과 우현 

(4) 선루의 전방면 

2. 선박의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유조선 등 액체화물운반선: 화물 펌프실 또는 기관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나. 그 밖의 선박: 기관구역의 횡격벽, 화물구역 안쪽 또는 차량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화물구역이 있는 선박의 경우 차량전용 화물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제19조 (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안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안담당자(이하 “보안담당자”라 한다)가 법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선박보안관리체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및 선박보안계획서 등 보안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갖추어 둔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선박보안경보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4.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를 받았을 때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이하 “선박보안정보”라 한다)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 통보시한이 지난 후에 통보하였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였을 때

6.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 예정인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으로부터 통보가 온 경우

7.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에 관한 법령이나 국제협약을 위반한 증거가 있는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대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제20조 (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보안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명, 국적, 선박 종류, 호출부호, 선박식별번호, 총톤수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

2. 입항하려는 항만 및 입항 예정시간

3. 해당 선박의 보안등급 및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의 비치 여부

4. 최근 기항한 10개 항만의 보안정보 및 해당 항만에서의 보안조치

5. 항해 중 발생한 보안사건 및 관련 보안조치

②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국제 분쟁이나 해적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2. 선박승무원 중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3. 출항 항만부터 입항 항만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선박의 기관고장으로 인한 수리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에서 통보하여 온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공유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6. 2., 2017. 7. 28.>

④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10. 17.>

1.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명ㆍ국적ㆍ선박식별번호ㆍ호출부호ㆍ종류 및 국제항해선박에 실은 화물의 종류

2. 입항거부나 추방의 원인이 된 보안상 결함 및 법 제19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

3. 입항 직전 기항지 및 다음 기항 예정지

4. 해당 항만에서의 출항시간과 다음 기항 항만 도착 예정시간

5. 선박의 보안등급

6. 추가적인 선박보안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연락이 가능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연락처

7. 선원명부

제21조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법 제19조제12항에서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출항정지: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항만에서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출항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

2. 이동제한: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관할 해역에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3. 시정요구: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ㆍ보완하도록 하는 명령

4. 추방: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대한민국 영해 밖으로 내보내는 명령

5. 선박점검: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점검ㆍ확인하는 명령

6. 입항거부: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관할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제22조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4. 11., 2017. 6. 2.>

1. 삭제  <2011. 4. 11.>

2.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제24조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2. 31.>

1. 국제항해선박이 최근 1년 이내에 보안사건이나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ㆍ입항거부 또는 추방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중대한 보안상 결함이 지적되어 통보받은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중대한 결함의 신고를 받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선박소유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2. 31.>

제25조 (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제26조

삭제  <2017. 6. 2.>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7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법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이하 “항만시설보안평가”라 한다)의 준비

2.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와 법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이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하는 일

3.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ㆍ보완ㆍ관리 및 보안유지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라 한다)의 비치ㆍ관리

5. 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이하 “항만시설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ㆍ관리

6. 법 제31조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과 보안시설ㆍ장비의 운용ㆍ관리

7. 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정보의 보고 및 제공

8.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의 실시

9. 선박보안책임자가 요청하는 승선 요구자 신원확인에 대한 지원

10. 보안등급 설정ㆍ조정내용의 항만시설 이용 선박 또는 이용예정 선박에 대한 통보

11. 그 밖에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28조 (항만시설보안평가)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평가의 평가항목에는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사람ㆍ시설 및 장비의 확인과 보안상의 위협에 대한 분석

2. 보안상 위협 또는 결함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 및 그 우선순위 결정, 보안조치의 실효성

3. 항만시설의 보안상 결함의 보완과 수립된 보안절차의 검증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를 포함하여 평가반을 구성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송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항만시설보안평가의 수행방법

2.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분석

3. 보안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보안조치

제29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

1.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 허용되지 아니한 물품이나 장비를 항만시설 또는 선박으로 반입하거나, 항만시설 또는 선박에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항만시설에 계류 중인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 내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항만시설과 선박항만연계활동에 대한 보안상의 위협 또는 보안상의 침해에 대한 대응절차

4. 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5.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임무

6.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보완절차

7. 법 제32조에 따른 보안사건의 보고절차

8. 내부보안심사 절차

9.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10. 항만시설에 있는 국제항선박에서 선박보안경보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의 조치

11. 항만시설과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선원 및 방문자의 출입 절차

12. 보안합의서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항만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간격, 기종, 감시방향 등을 나타내는 평면도

14. 그 밖에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작성하되, 2개 이상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소유자가 같고, 항만시설의 구조, 위치, 운영방법 및 장비 등이 유사하면 하나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7. 6. 2., 2024. 7. 24.>

1. 대상 항만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때

2. 해당 항만시설에서 중대한 보안사건이 발생하여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 등 보안조치사항을 변경하는 때

3.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를 변경(경비ㆍ검색인력의 교체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보수는 제외한다)하는 때

[전문개정 2009. 6. 26.]

제31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2.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보안계획서 1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7. 6. 2.>

제32조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시행한다.

1. 최초보안심사:항만시설 운영개시일 3개월 전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

2. 갱신보안심사: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 중간보안심사: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그 기준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항만시설에 국제항해선박을 접안시켜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시험 운영하려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20. 8. 19.>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7. 6. 2., 2020. 8. 19.>

1.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2. 항만시설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법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관련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변경된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려는 때

제33조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시설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 보안심사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2020. 8. 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려면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여부

2.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활동의 기록 여부

3.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와 보안시설ㆍ장비의 정상운용 여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 8. 19.>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및 시행 여부

2. 임시운영 기간 동안의 항만시설의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ㆍ검색인력의 확보 여부

3. 주된 출입구와 그 밖에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출입구의 금속탐지기 및 차단기 설치 여부

4. 울타리, 울타리의 상단 장애물 및 조명등(보안등)의 설치 여부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하려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2020. 8. 19.>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4항에 따라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제3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 6. 2., 2020. 8. 19.>

[제목개정 2020. 8. 19.]

제34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 8. 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2020. 8. 19.>

1. 심사자 서명

2. 심사장소

3. 합격일자

4.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인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17. 6. 2., 2020. 8. 19.>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0. 8. 19.]

제35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2020. 8. 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연장한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제35조의 2 (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①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유예받으려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2. 제1호에 따른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의 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대책의 적절성과 항만시설 운영 중단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만시설 이용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4.]

제36조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해당 항만시설에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

2. 삭제  <2020. 8. 19.>

3. 국가보안기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 8. 19.]

제37조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ㆍ훈련의 내용

2.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건이나 보안침해의 내용

3. 항만시설의 보안등급

4. 내부보안심사 결과와 조치 내용

5. 항만시설보안평가서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②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에는 최근 3년간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7조의 2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①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이하 이 조에서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②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의 검색을 하거나 휴대물품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1. 보안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보안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하거나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보안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5.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이 상향되거나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의 입수 등에 따라 개봉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자가 휴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싣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2.]

제37조의 3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물품을 검색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2.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본조신설 2021. 12. 9.]

제37조의 4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1. 12. 9.]

제37조의 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 및 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ㆍ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보안검색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심사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 등이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37조의 6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① 인증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보안검색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점검

2. 수시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37조의 7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시험설비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2. 시험기관의 소재지

3. 시험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⑤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2. 시험접수ㆍ수행 절차 및 방법

3.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직원의 임무 및 교육훈련

4.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직원 및 시험과정 등의 보안 관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37조의 8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37조의 9 (수수료)

① 법 제30조의8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38조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법 제31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 2. 19.>

1.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을 갖출 것

가. 부산항의 경우: 10억원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5억원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갖출 것

가. 부산항 및 인천항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100명 이상일 것 

나. 울산항, 광양항, 포항항, 평택ㆍ당진항 및 대산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50명 이상일 것 

다. 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20명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7. 6. 2.]

제38조의 2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 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3.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추천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본조신설 2017. 6. 2.]

제38조의 3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7. 6. 2.]

제38조의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근거 및 목적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및 촬영방법

3.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작동 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한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 점검기록부의 작성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및 그 권한, 관리책임자가 영상기록을 확인하는 방법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6.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ㆍ이용ㆍ파기에 관한 사항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한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 영상기록 관리대장의 작성

7. 영상기록의 수집 목적 외의 열람ㆍ제공ㆍ이용의 제한

8. 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본조신설 2018. 10. 17.]

제39조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만시설에서 발생한 보안사건

2. 보안사건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대응계획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2. 항만시설보다 높은 보안등급으로 입항하는 선박과 그 선박의 여객 또는 화물 등에 대한 정보

3. 그 밖의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사건 발생사실의 보고 또는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만시설 보안사건발생보고서ㆍ보안정보제공서로 한다. 다만, 보고 또는 정보의 내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먼저 보고하거나 제공하고 사후에 해당 서식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4.>

제40조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0. 7. 30., 2021. 6. 30.>

1. 안벽(부두 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돌핀, 선착장 및 램프(경사식 진출입로) 등 선박계류지역

2. 갑문, 도로, 교량, 궤도 및 운하

3. 창고, 화물장치장, 컨테이너 조작장, 화물터미널, 사일로 및 저유시설

4.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 항만관제시설 등 항행보조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 및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이 설치된 지역

6. 국제여객터미널 내 출입국심사장ㆍ세관검사장ㆍ방송실ㆍ경비보안상황실 및 보안검색을 마친 여객 또는 화물이 대기하는 지역ㆍ통로

7. 항만운영 상황실, 경비보안 상황실, 발전실, 변전실, 통신실, 기계실, 전산장비실, 공기조화장치실 및 인화성ㆍ폭발성 화물 저장지역

8. 비밀보관소, 무기고 및 탄약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별도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촬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0. 8. 19.>

1.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역

2. 제1항의 지역을 보호하는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이 설치된 구역, 접근로, 출입구 및 보안검색이 이루어지는 구역

제40조의 2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11의2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촬영결과물(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말한다)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로 인해 해당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검토 결과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4.][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24. 7. 24.>]

제40조의 3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무기 반입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까지 그 사실을 미리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반입 후 3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4.>

1. 무기를 반입ㆍ소지하려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2. 무기를 반입ㆍ소지하려는 사람의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

3. 출입하려는 항만시설ㆍ선박의 명칭 및 출입 일시

4. 무기의 반입ㆍ소지 사유

5. 무기(탄약을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무기의 반입ㆍ소지 목적 및 종류가 각각 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부합하면 그 반입ㆍ소지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4.>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무기의 반입ㆍ소지를 허가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해당 선박의 선박보안책임자 및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9.][제40조의2에서 이동 <2024. 7. 24.>]

제40조의 4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드론 비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드론 비행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2. 드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 대책

②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을 말한다.

1. 시설물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2. 산불, 건물ㆍ선박 화재 등 화재의 예방

3.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ㆍ구급활동

4.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5. 테러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목적

[본조신설 2024. 7. 24.]

제4장 보칙

제41조 (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3. 6. 24.>

1.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조치사항의 일시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보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2조 (보안합의서 작성 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간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박이이용하는 항만시설 간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2. 대한민국과 다른 특정 국가 간을 운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당사국 간 협정이 있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발생하거나 보안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

제43조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한 보안합의서는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각각 5년 이상 보관한다.

제44조 (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활동 이행상태

2.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시설ㆍ장비의 운용상태

3. 보안교육ㆍ훈련의 이행상태

4.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숙지상태 등

② 내부보안심사는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각각의 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내부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선박보안심사나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항만시설의 경우 같은 표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2.>

⑤ 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6. 2., 2023. 6. 30.>

제45조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6조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3. 6. 24., 2017. 6. 2., 2020. 8. 19.>

1. 선박보안심사 또는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각각 7명 이상 보유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이 경우 7곳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4.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5.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둘 것(외국에서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7조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4. 11., 2013. 3. 24.>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제46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보안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보안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ㆍ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보안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기관 내부 감사 체계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48조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8. 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49조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50조 (보안교육 및 훈련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파괴행위로부터 항만시설이나 국제항해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

2. 국제항해선박 또는 승선자의 납치 또는 강탈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3.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의 설비, 화물 또는 선용품을 이용한 보안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4.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폭발물 또는 무기류의 밀수나 밀항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5. 항만 출입구, 갑문 또는 진입수로 등의 봉쇄에 관한 훈련

6. 핵무기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훈련

② 제1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모의훈련 또는 세미나

2. 그 밖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하는 다른 훈련ㆍ연습과의 병행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모의훈련은 선박보안경보 수신 및 전파 훈련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유선ㆍ무선ㆍ위성통신이나 팩스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7. 6. 2.>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합동훈련의 일시, 장소, 개요 및 참여 선박

2. 합동훈련의 결과

⑤ 선박보안책임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 승선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경우에는 선원이 교체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선원에 대한 보안훈련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안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선원이 있으면 그 선원도 함께 보안훈련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가보안기관의 책임과 기능에 관한 사항

3. 선박보안평가 및 항만시설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4. 선박보안계획서 또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관한 사항

5. 보안장비의 종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6.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상 위협의 유형, 대응방법 및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7. 보안사건에 대한 준비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8. 보안 관련 정보의 취급 및 통신 요령에 관한 사항

9. 보안 행정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무기 등 위험물질의 탐지에 관한 사항

⑦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가 매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교육ㆍ훈련을 6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한다.

제51조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4. 11., 2013. 3. 24.>

1.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영 제14조의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안교육 시행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52조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3조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보안교육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교육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54조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이하 “보안감독관”이라 한다)을 선박보안감독관과 항만시설보안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신설 2021. 2. 19.>

②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1. 2. 19.>

③ 보안감독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 2. 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1. 2. 19.>

1. 합동점검 목적, 대상 및 점검사항

2. 합동점검 일정

3. 합동점검자 인적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2. 19.>

[제목개정 2021. 2. 19.]

제54조의 2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0. 8. 19.>

1. 세금계산서(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경비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수명세서 사본(경비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항만시설보안료의 수지계산서

5.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 전ㆍ후 대비표(징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항만시설보안료 사용계획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0. 8. 19.>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은 승인받은 연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신설 2020. 8. 19.>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 8. 19.>

1.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인 경우: 납부한 항만시설보안료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호 외의 자인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와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비를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0. 8. 19.>

[본조신설 2010. 10. 22.]

제55조 (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 8. 19.>

제56조

삭제  <2023. 3. 10.>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11호, 2008.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96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41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87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01호, 2010.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34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을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다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을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제8호, 제5조제2항제7호, 제10조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제20조제3항 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1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2항, 제49조, 제50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 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경력요건의 선박의 총괄보안책임자란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제3호 중 “국토해양업”을 각각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별표 5의 기본자격의 기본경력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국토해양계”를 “해양수산계”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⑤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0호, 2013.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박식별번호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28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점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착수한 특별점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99호, 2016.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35호, 2017. 6. 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61호, 2017.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71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06호, 2018. 10. 17.>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23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20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28호, 2020. 8. 19.>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63호, 2021. 2. 19.>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11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에 관한 특례) 항만시설소유자는 법률 제1761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9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안검색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를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11호, 202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87호, 2024. 7. 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제3조제3항 관련)

  • [별표 2] 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 관련)

  • [별표 3] 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2]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37조의7제1항 관련)

  • [별표 3의3]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7조의8제1항 관련)

  • [별표 3의4] 수수료의 산정기준(제37조의9제2항 관련)

  • [별표 4]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관련)

  • [별표 5]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제45조 관련)

  • [별표 6] 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 [별표 6의2]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제54조제2항 관련)

  • [별표 7]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제5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총괄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

  • [별지 제2호서식] 선박보안평가 결과서(제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선박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최초, 갱신, 중간, 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국제선박보안증서

  • [별지 제6호서식]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 [별지 제7호서식] (국제선박보안증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선박보안기록부(법 제1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선박이력기록부

  •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

  • [별지 제14호서식] 재심사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재심사결과 통보서

  • [별지 제16호서식] 항만시설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

  • [별지 제17호서식] 항만시설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항만시설(최초, 갱신, 중간, 임시) 보안심사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항만시설적합확인서

  • [별지 제19호의2서식]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 [별지 제19호의3서식]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항만시설보안기록부(법 제3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1호의2서식]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

  • [별지 제21호의3서식]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

  • [별지 제21호의4서식]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

  • [별지 제21호의5서식]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1호의6서식]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

  • [별지 제21호의7서식]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 [별지 제21호의8서식]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

  • [별지 제21호의9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기록부

  • [별지 제21호의10서식] 영상기록 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항만시설(보안사건발생보고서, 보안정보제공서)

  • [별지 제22호의2서식]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허가신청서

  • [별지 제22호의3서식] 드론 비행승인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보안합의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

  • [별지 제24호서식]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

  • [별지 제26호서식]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보안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28호서식]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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