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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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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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국방부령 제1200호, 2026.01.02., 일부개정]

  •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

제1조의 2 (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1. 2.]

제2조 (국방보좌관)

① 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 1. 2 .>

② 국방보좌관 밑에 정책관리담당관 및 의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의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 5. 26., 2010. 12. 31., 2026. 1. 2 .>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26., 2026. 1. 2 .>

1. 군사ㆍ과학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종합 관리 

3. 장관 보고자료에 대한 검토 보고 

4. 공보분야 업무보좌 및 연설ㆍ훈시자료의 작성 업무 

5. 장관 지휘기록집 작성 및 관련 자료 유지 

6. 회의 및 순시ㆍ방문 등 장관의 지휘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 준비 및 일정 기획 

7. 국방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공유 

8. 국방정책 발전의제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9. 국방현안 논의를 위한 의제의 작성, 회의록 준비 및 회의결과의 정리ㆍ전파 

10. 그 밖에 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26., 2026. 1. 2 .>

1. 장관의 국외업무 보좌 

2. 장관 활동계획의 보좌 및 안전관리 업무 

3. 삭제  <2009. 5. 26 .>

4. 대내ㆍ외 일정계획의 수립ㆍ조정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의 안내에 관한 업무 

7. 국방부 각종회의의 의전에 관한 협조ㆍ지원 

8. 정부행사의 군 의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의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 1. 2.]

제3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ㆍ정책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26., 2010. 12. 31., 2019. 5. 7., 2023. 8. 30 .>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국방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국방정책과 현안의 보도 및 내ㆍ외신 보도에 대한 분석ㆍ대응 

3. 국방정책과 현안의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국방정책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5. 내ㆍ외신 기자의 취재 지원 및 협조 

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 5. 26., 2026. 1. 2 .>

1. 주요 국방정책 홍보의 기획 및 전략 수립 

2. 주요 국방정책의 대내ㆍ외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3. 국방정책 홍보에 대한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4. 대외 홍보물의 제작지원 업무 

5.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등 홍보콘텐츠 개발 

6. 군 위성텔레비전 방송 등 국방 홍보매체의 조정ㆍ통제 

7. 삭제  <2010. 7. 21 .>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9. 정책홍보협의회의 운영 

10.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 5. 7 .>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홍보 

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제4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2.]

제4조의 2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획관리관ㆍ계획예산관 및 국방개혁기획관으로 하며, 기획관리관 및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방개혁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10. 18., 2019. 12. 31., 2021. 3. 30., 2022. 7. 15., 2026. 1. 2 .>

③ 기획관리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제25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 5. 20 .>

④ 계획예산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 5. 20 .>

⑤ 국방개혁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3항제32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2021. 12. 14., 2022. 7. 15., 2026. 1. 2 .>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ㆍ국군조직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재정계획담당관ㆍ예산편성담당관ㆍ예산운영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군구조개혁담당관 및 국방운영개혁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기획총괄담당관ㆍ국군조직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재정계획담당관ㆍ예산편성담당관ㆍ예산운영담당관 및 재정회계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군구조개혁담당관 및 국방운영개혁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6. 1. 2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5. 25., 2019. 5. 7., 2021. 3. 30., 2026. 1. 2 .>

1. 국방기획에 관한 업무 

2. 국정운영 및 시책 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3. 국방현황 종합관리에 관한 업무 

4. 각종 업무보고(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회 국방업무보고는 제외한다) 

5. 기획조정실 내의 업무 종합 및 조정 

6.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7.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8. 정부업무평가 

9. 대국회 업무의 총괄 

10. 당정협의에 관한 업무 

11. 국회 청원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12. 계엄행정 

13.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14. 국방기관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5. 25., 2021. 3. 30., 2024. 7. 24., 2025. 5. 20 .>

1. 중장기 국방조직체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2. 국군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부대 및 기관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4.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5.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총괄ㆍ조정 

6.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 

7. 연도별 부대계획의 총괄ㆍ조정 

8.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수시 개편계획 검토ㆍ승인 및 정원 검토ㆍ조정 

9. 연도별 군인ㆍ군무원의 정원 조정ㆍ통보 

10. 국군 조직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 

11. 국군 조직의 편제 설계 및 연구ㆍ발전 

11의2.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1의3.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12. 국군 조직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력소요계획의 타당성 검토ㆍ조정 

13. 조직ㆍ정원 관련 국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발전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5. 25., 2021. 3. 30 .>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ㆍ관리 

2. 국방부 소속 위원회 및 국방부 소관 공공기관의 현황관리 

3.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4.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5.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 

6.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수시 개편계획 검토ㆍ승인 및 정원 검토ㆍ조정 

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력소요계획의 타당성 검토ㆍ조정 

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군 조직에 대한 조직 및 정원감사 

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군 조직에 대한 진단 및 평가 

10.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11. 국방 관련 기관ㆍ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ㆍ조정 

12. 삭제  <2020. 4. 28 .>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5. 25., 2021. 3. 30 .>

13. 국방정책심의회의(정책회의 및 군무회의) 운영 

12. 삭제  <2025. 5. 20 .>

11. 전력운영비 집행잔액 재사용 및 부족예산 조치 

9. 군구조 분야 개혁정책의 조정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국방개혁 관련 사항 

1. 국방운영ㆍ병영문화 분야 개혁정책의 조정 

2. 5년 단위 국방운영ㆍ병영문화 분야 개혁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방운영ㆍ병영문화 분야 개혁 각 시행기관ㆍ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4. 국방운영ㆍ병영문화 분야 국방개혁 과제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5.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운영 지원 

6. 국방개혁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7. 국방개혁 관련 대내외 교육과정 운영 

8. 국방개혁 관련 연구용역 및 세미나 기획ㆍ추진ㆍ관리 

[본조신설 2013. 3. 23.]

제5조 (법무관리관)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② 법무관리관 밑에 군사법정책담당관ㆍ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송무소청팀장 각 1명을 두며, 군사법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송무소청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12. 31., 2022. 2. 22., 2023. 4. 18., 2023. 8. 30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 11. 10., 2017. 2. 28., 2017. 11. 21., 2020. 10. 21., 2022. 7. 15., 2023. 4. 18 .>

1.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3.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4. 군법무관의 임용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군사법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군 수사기관, 군 검찰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7. 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8.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9. 군 사법 관련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10.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11. 군 관련 법령의 교육에 관한 업무 

12. 행정심판 관련 업무 

13. 군인ㆍ군무원의 징계 관련 업무 

14. 배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15. 군사법원 및 국방부검찰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16.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 11. 10., 2017. 11. 21., 2022. 2. 22., 2023. 4. 18., 2026. 1. 2 .>

1. 법령안 및 훈령ㆍ예규안의 기초ㆍ심사 

2. 외국과의 군사 협정ㆍ협약 또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3.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및 정전협정 관련 법적 검토 

4. 작전ㆍ환경ㆍ해양ㆍ항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5. 국제협정ㆍ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6. 국방관계 외국법령의 수집ㆍ연구ㆍ편찬 및 발간 업무 

7. 국방관계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ㆍ조정 등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8.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9.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10.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국방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12. 삭제  <2023. 4. 18 .>

13. 국방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제도 운영 

⑤ 송무소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 4. 18 .>

1. 국방부 송무정책의 수립 및 소송 분석 

2. 국방부 소송업무의 지휘ㆍ감독 및 총괄ㆍ조정 

3. 국방부 국가ㆍ행정소송의 수행 및 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4. 국방부 헌법재판에 관한 업무 

5. 군인ㆍ군무원의 소청에 관한 업무 

6.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국방부 계약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제6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② 감사관 밑에 직무감찰담당관ㆍ종합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담당관 및 국방민원센터장 각 1명을 두되, 직무감찰담당관ㆍ종합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국방민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28., 2023. 4. 18., 2023. 8. 30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26., 2013. 3. 23., 2014. 11. 10., 2016. 1. 6., 2017. 2. 28 .>

1. 국방감사제도의 연구ㆍ발전 

2. 국방부자체감사 운영지침의 수립ㆍ배포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4.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산화 

5.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ㆍ종합 

6.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ㆍ종합 

7. 감사 업무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선물ㆍ주식백지신탁 및 병역사항의 신고ㆍ접수 

9.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10. 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ㆍ평가 

10의2.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대책의 수립ㆍ실시 

11.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1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14. 국방신고센터의 운영 

1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삭제  <2017. 2. 28 .>

17. 삭제  <2017. 2. 28 .>

18. 삭제  <2017. 2. 28 .>

19. 삭제  <2017. 2. 28 .>

20. 삭제  <2017. 2. 28 .>

21. 삭제  <2017. 2. 28 .>

22. 삭제  <2017. 2. 28 .>

23. 삭제  <2017. 2. 28 .>

④ 종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21., 2021. 7. 23., 2023. 4. 18 .>

1. 국방부ㆍ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2. 종합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3. 계산증명 확인 및 결과 조치 

4.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 

5. 삭제  <2023. 4. 18 .>

6. 전비품ㆍ통상품 및 금전의 손실ㆍ분실 처리에 관한 업무 

7. 전비품(戰備品)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8. 삭제  <2023. 4. 18 .>

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조정 및 관련 업무 협조 

⑤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 4. 18 .>

1.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2.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3.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감사결과 처분관리 및 전산화 

4.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하명ㆍ이첩ㆍ민원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5.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산화 

⑥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 2. 28., 2022. 7. 15., 2023. 4. 18 .>

1. 국방분야 민원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국방분야 민원사항의 접수ㆍ상담ㆍ조사ㆍ통제 및 처리 

3. 행정정보공개신청의 접수ㆍ처리 

4. 민원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5. 국방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 

6. 국방부 소관 국민신문고 운영 및 관리 

7. 민원의 사후관리, 민원처리 결과 분석 및 평가 

8. 민원 담당관 교육 및 역량강화 

9. 방문민원인 상담 및 전화 상담 운영 

10. 국방부 소관 청원의 접수ㆍ처리 

제6조의 2

삭제 <2026. 1. 2.> 

제7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8조

삭제 <2013. 3. 23.> 

제9조 (국방정책실)

① 국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 7. 26., 2013. 12. 12., 2017. 10. 18 .>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정책관 및 방위정책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방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7. 7., 2008. 12. 31., 2010. 12. 31., 2012. 7. 26., 2013. 12. 12., 2017. 10. 18., 2018. 1. 2., 2021. 3. 30., 2022. 7. 15 .>

③ 정책기획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2022. 7. 15 .>

④ 국제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⑤ 방위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31호,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13., 2023. 4. 18., 2026. 1. 2 .>

⑥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ㆍ국방전략과ㆍ북한정책과ㆍ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ㆍ교육훈련정책과ㆍ정신전력정책과ㆍ국제정책과ㆍ미국정책과ㆍ동북아정책과ㆍ국제협력과ㆍ인도태평양정책과ㆍ방위정책과ㆍ북핵대응정책과 및 미사일우주정책과를 두며, 정책기획과장ㆍ북한정책과장ㆍ교육훈련정책과장ㆍ정신전력정책과장ㆍ미국정책과장ㆍ방위정책과장ㆍ북핵대응정책과장 및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국방전략과장ㆍ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ㆍ국제정책과장ㆍ동북아정책과장ㆍ국제협력과장 및 인도태평양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 2., 2019. 12. 31., 2020. 4. 28., 2021. 3. 30., 2022. 7. 15., 2022. 12. 13., 2023. 8. 30., 2023. 12. 12., 2024. 3. 26., 2024. 7. 24., 2026. 1. 2 .>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6., 2017. 2. 28., 2021. 3. 30., 2022. 7. 15 .>

1. 단기 국방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운영과 회의를 통한 단기 및 당해년도 국방정책 수립과 지침하달 

3. 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ㆍ협조 및 조정 

4.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업무 

5. 국가 안보현안 관련 청와대ㆍNSC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6. 연두업무보고ㆍ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보고 

7. 삭제  <2022. 7. 15 .>

8. 삭제  <2020. 10. 21 .>

9. 국민과 대외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방정책 설명과 의견수렴 업무 

10. 국제안보정세평가 및 안보정세평가회의 운영 

10의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지침의 제공 및 추진상황의 점검 

1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국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5. 25., 2020. 10. 21., 2021. 3. 30., 2021. 12. 28., 2022. 7. 15., 2022. 12. 13., 2023. 7. 25 .>

1. 중장기 국방정책 및 국방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방백서 등 대외정책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 

3. 국방개혁 업무에 관한 방향 제시 

4. 국가안보전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5. 국방정책 개발 및 발전 

6. 국방정책 자문위원 편성 및 위원회 운영 

7.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8. 국방정책 관련 대외기관 요구사안에 대한 검토ㆍ조정 

8의2. 제7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국방정책 관련 중요사항 또는 대외민감 사안의 대외 발표내용에 대한 검토ㆍ조정 

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10. 국방기획지침의 작성 

⑨ 북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24., 2026. 1. 2 .>

1.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2. 북한의 대내외 및 대남정책 관련 분석ㆍ평가와 국방분야 대북정책 전략에 대한 수립ㆍ시행ㆍ통제 

3.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 

4.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5. 북방한계선(NLL), 서북도서 일대 및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련 업무 

6. 대북현안 관련 정부기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 

7. 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의 조정ㆍ통제 및 미국ㆍ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8. 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ㆍ통제 및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의 협의 

9. 비무장지대(DMZ)ㆍ공동경비구역(JSA) 등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업무 

10. 남북관리구역 및 남북 군 통신선 운용 관련 조정ㆍ통제 

1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12. 남북군사회담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 

⑩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7. 15 .>

16. 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군포로 관련 기록의 관리 

17. 국군포로 및 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송환추진 관련 업무 

18. 귀환포로 및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 

12. 부대 및 학교기관의 정신전력교육지침 수립과 계획의 조정ㆍ통제 

13. 정신전력교육 교재 등의 제작 및 보급 업무 

14. 장병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교ㆍ단체 등의 안보교육 요청 시 군 지원 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1. 미사일 정책의 수립 및 발전 

2. 한ㆍ미동맹의 미사일 대응 전략 발전 및 이행ㆍ감독 

3. 한ㆍ미 미사일협력 협의체의 운용 업무 

4. 다자간 미사일 비확산 관련 업무 

5. 미사일ㆍ우주분야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6. 미사일ㆍ우주분야 국제협력 관련 업무 

7. 국방우주 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 

8. 국방우주분야 정책 및 중ㆍ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9. 국방우주발전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 

10. 국방우주기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1. 국방우주분야 대미협력 및 한ㆍ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운영 

제10조 (인사복지실)

① 인사복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복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사기획관ㆍ예비전력정책관 및 보건복지관으로 하며, 인사기획관ㆍ예비전력정책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7. 10. 18., 2019. 12. 31., 2021. 3. 30., 2025. 2. 25 .>

③ 인사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2022. 2. 22 .>

④ 예비전력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7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2025. 2. 25 .>

⑤ 보건복지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6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2022. 2. 22 .>

⑥ 인사복지실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ㆍ인력정책과ㆍ병영정책과ㆍ인적자원개발과ㆍ군종정책과ㆍ군무원정책과ㆍ군무원채용팀ㆍ예비전력기획과ㆍ자원동원과ㆍ예비군훈련정책과ㆍ복지정책과ㆍ국방일자리정책과ㆍ보건정책과ㆍ군인연금과ㆍ군인재해보상과 및 감염병대응팀을 두며, 인사기획관리과장ㆍ병영정책과장ㆍ군종정책과장ㆍ예비군훈련정책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정책과장ㆍ인적자원개발과장ㆍ군무원정책과장ㆍ예비전력기획과장ㆍ자원동원과장ㆍ국방일자리정책과장ㆍ보건정책과장ㆍ군인연금과장 및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군무원채용팀장 및 감염병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26., 2025. 2. 25 .>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6., 2017. 5. 2., 2017. 10. 18., 2020. 10. 21., 2021. 3. 30., 2022. 7. 15 .>

1.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군 인사제도의 연구ㆍ발전 

3. 군 인사관계 법령의 입안 및 개선 

4. 전시대비 인사계획의 수립ㆍ조정 

5. 군인 인사관리정책의 수립ㆍ조정 

6. 장성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7. 장교의 임관ㆍ진급ㆍ전역ㆍ제적ㆍ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 

8. 국방부ㆍ국방부직할부대 및 군외기관의 대령 이하 장교인사의 통제 

9. 국외여행의 조정ㆍ통제 

10. 국방출판지원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11. 삭제  <2017. 5. 2 .>

12. 삭제  <2017. 5. 2 .>

13. 국방부근무지원단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1. 10., 2017. 2. 28., 2021. 3. 30 .>

1. 국방인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국방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연구ㆍ발전 

3. 군 인력수급의 조정ㆍ통제 

4.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5. 군 인력운영 집행계획 수립 

6. 장교획득ㆍ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 예정인원의 책정 

7. 중요 병무정책의 검토 및 조정 

8. 병역복무기간의 검토 및 조정업무 

9. 현역병의 전환복무 업무 및 상근예비역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10. 한ㆍ미 전시지원협정과 관련한 인력지원 업무 

11. 군인 인건비(기본급)와 관련된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ㆍ조정 업무 

⑨ 병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0. 21., 2021. 3. 30., 2024. 7. 24 .>

1. 삭제  <2019. 5. 7 .>

2. 삭제  <2019. 5. 7 .>

3. 삭제  <2019. 5. 7 .>

4. 삭제  <2019. 5. 7 .>

5. 삭제  <2019. 5. 7 .>

6. 삭제  <2019. 5. 7 .>

7. 군인복제 및 예식에 관한 업무 

8. 소속 공무원ㆍ군인과 군무원의 상훈ㆍ기장(紀章)에 관한 업무 

9.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선거에 관한 업무 

10. 국군 체육에 관한 업무 및 국군의 날 행사 등 군 관련 행사 업무 

11.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ㆍ감독 

12.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업무 및 유해발굴감식단의 지도ㆍ감독 

13. 삭제  <2019. 5. 7 .>

⑩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1. 2., 2021. 3. 30 .>

3의2. 예비군지휘관 및 예비군관리 군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 

3의3. 예비군의 조직ㆍ편성 및 자원관리 

4의2. 예비군 군수정책의 수립 및 관리 

7. 장병 건강증진 업무의 총괄 

8. 식품ㆍ수질 검사 및 동물 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통제 

9. 군진의학의 연구 발전과 대외 보건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0. 전시 의무지원과 혈액수급 계획의 수립ㆍ조정 

11. 국가보상청구 등의 의무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12.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ㆍ전공상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등 국방부내 관련 위원회의 의무분야에 대한 심의 

13. 국군의무사령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14.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1. 군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군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체계 수립ㆍ점검에 관한 사항 

5.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대책본부 협력사항 등 범정부 대응지원의 총괄에 관한 사항 

6. 각 군 방역대책본부 등 관련 기관 업무의 조정ㆍ통제 

제11조

삭제 <2026. 1. 2.> 

제11조의 2 (국방인공지능기획국)

①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국방인공지능정책과ㆍ국방데이터정책과ㆍ유무인복합체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방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인공지능 발전 정책ㆍ전략의 수립ㆍ시행 

2. 국방분야 인공지능 관련 법규의 연구 및 발전 

3. 국방분야 인공지능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발전 

4. 국방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사업의 계획ㆍ조정ㆍ관리 

5. 국방분야 인공지능 인재양성 업무 

6. 국방분야 인공지능 관련 협의체 운영 업무 

7. 국방분야 인공지능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8. 국방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ㆍ발전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인공지능 관련 사항 

④ 국방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데이터 전략ㆍ정책의 수립, 시행 및 제도 발전 

2. 국방분야 데이터 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 

3. 국방분야 데이터 기술 분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의 활성화 추진 

4. 국방분야 데이터 관련 윤리 기준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ㆍ추진 

5. 국방분야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 조성 

6. 국방분야 데이터 활용사업의 소요기획 및 검토ㆍ조정 

7. 국방분야 데이터 인프라의 발전 및 전담기관 운영 

8. 국방데이터책임관 제도 및 관련 협의체 운영 

9. 국방데이터 공유ㆍ제공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국방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제도 발전 

11. 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1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⑤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체계 분야 정책 수립 

2. 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체계 성과점검ㆍ관리 

3. 국방 드론ㆍ로봇 분야 발전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4. 계열화ㆍ모듈화 기반 무인체계 구축 및 제도 발전 

5. 드론ㆍ로봇 분야 민ㆍ군 협력사업 기획ㆍ조정 

[본조신설 2026. 1. 2.][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6. 1. 2.>]

제11조의 3 (전력정책국)

① 전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력정책국장 밑에 전력정책과ㆍ기반전력과 및 공통전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7. 24 .>

③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력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군사력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정비 업무 

3. 방위력개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은 제외한다) 

4. 방위력개선 사업의 시험평가 제도 발전 

5.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통제 

6. 방위사업청의 국방부장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군사력건설에 관한 사항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24 .>

1.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2.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업무 

3.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4.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ㆍ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5.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6.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7. 방위력개선 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작성 지침 수립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24 .>

1.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2.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업무 

3.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4.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ㆍ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5.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6.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7. 방위력개선 사업의 소요검증ㆍ분석평가 제도 발전 

[본조신설 2023. 7. 25.][제11조의2에서 이동 <2026. 1. 2.>]

제11조의 4 (국방정보화국)

① 국방정보화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정보화국에 국방정보화정책과ㆍ국방정보화기반과ㆍ사이버전자기정책과 및 소프트웨어융합팀을 두며, 국방정보화정책과장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방정보화기반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방정보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2. 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3.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4. 국방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 업무 

5. 국방 사이버 분야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국방정보화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7. 국방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8. 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검토 

9. 국방정보화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종합ㆍ요구 

10. 국방정보체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11. 국방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업무 

12.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13. 국방정보화 분야 아키텍처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4. 정보화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 관련 사항 

④ 국방정보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국방 정보통신기술(클라우드, 5세대 무선네트워크 등) 정책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3. 국방 주파수 관리 및 무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4. 국방 네트워크 및 주전산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5.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6. 국방 정보통신 시설, 화상회의, 군 음성통신망 등 정책의 발전 및 소요 검토 

7. 국방 사이버지식정보방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8. 국방 정보통신기반의 소요기획,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검토ㆍ조정 

9.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ㆍ감독 

10. 국방 정보보호체계 관련 소요종합, 예산확보 및 획득관리 

⑤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유관부처ㆍ기관 간 협력 

3. 국방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ㆍ통제 

4.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획득 및 관리 

5.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정책 수립 

6.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대미협력 및 다자협의체 운영 

7.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양자ㆍ다자간 협력 및 발전 

8. 국방 사이버 위기관리 정책의 수립 및 위기관리기구의 운영 

9. 국가 사이버 위기대응 관련 정부부처ㆍ기관과의 협력 

10.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 

11.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관련 정부부처ㆍ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 

⑥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소프트웨어 융합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2. 국방분야 디지털 정부 서비스 발전에 관한 업무 

3. 국방분야 상용 소프트웨어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4. 국방정보체계 관련 정책ㆍ제도 및 기술의 발전에 관한 업무 

5.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6.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7. 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검토 및 조정 

8. 국방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 및 발전 

9. 국방상호운용성 연동ㆍ표준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6. 1. 2.]

제11조의 5 (군수관리국)

① 군수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수관리국에 군수기획과ㆍ장비관리과ㆍ물자관리과ㆍ탄약수송관리과ㆍ재난안전관리과 및 군수지능화팀을 두며, 군수기획과장ㆍ물자관리과장 및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탄약수송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군수지능화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제도 발전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ㆍ발전 

3. 비축계획의 수립ㆍ발전 

4. 육ㆍ해ㆍ공군 공통군수지원 체계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5. 육ㆍ해ㆍ공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선정ㆍ조정ㆍ통제 

6. 군수품 조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7. 민간생산ㆍ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8.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ㆍ통제 

9.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군수품의 외자상업 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10.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11. 군수품의 규격화, 형상(「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을 말한다) 관리 및 목록관리에 관한 업무 

12. 군수 분야 저탄소ㆍ녹색성장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13.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의 판단ㆍ계획수립 및 제도발전 

14. 군수분야 중기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조정ㆍ종합 

15.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6. 한ㆍ미안보협의회 산하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군수분야 한ㆍ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한ㆍ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19. 군수품의 제3국 이양에 관한 사항 

20. 제3국과의 군수협력분야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21. 주한미군 지원에 관한 사항 

22. 미 증원군 전시지원계획 수립ㆍ조정 

23.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24.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25.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해외파병활동 관련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군수 관련 사항 

④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 발전 업무 

3. 수명주기관리계획의 관리 및 발전 업무 

4. 전력지원체계 장비편제 보강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5.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6. 성능개량ㆍ창정비 통합 집행업무 

7. 장비 운영유지비 분석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8.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비편제 승인 업무 

9. 비축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시 정비분야의 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11. 전력지원체계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12. 신뢰도ㆍ가용도ㆍ정비도(RAM) 업무, 야전운용제원 분석 및 개선업무 

13. 종합군수지원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14. 미국 군사원조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15.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CSRP) 업무의 조정ㆍ통제 

16. 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 

17. 한미 군수협력자금 관리 및 미 군수분야 위탁ㆍ초빙 교육 관련 업무 

18. 미국정부 최종사용자확인(EUM) 활동 지원 사항 

19. 민관군 통합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관련 업무 

20. 정보수집체계 후속군수지원 관련 업무 

21.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사업추진 관련 업무 

22. 부품 국산화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23. 부품 단종(斷種) 관리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24.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관련 업무 

25. 전력지원체계 장비 편제 관리 및 감독 업무 

26. 해외도입품 국내정비능력 개발 관련 사항 

27. 전투긴요수리부속 비축기준 정립 및 확보에 관한 사항 

28. 장비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⑤ 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자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능력 판단ㆍ운영 

4. 한ㆍ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에 관한 사항 

5. 한ㆍ미간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副食)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7.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9. 영현(英顯)처리에 관한 군수지원 사항 

10.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11. 군수품의 대여ㆍ양도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ㆍ통제 

13. 물자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⑥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탄약, 수송 및 군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2. 탄약 및 수송 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3. 탄약획득ㆍ비축업무 및 탄약관리 업무 조정ㆍ통제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6. 저장탄약의 신뢰성 평가(ASRP)ㆍ검사ㆍ정비 업무 

7.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8. 탄약 및 수송 관련 민ㆍ관 협력 업무 및 국제협력 업무 

9.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원 관련 사항 

10. 폭발물 처리장 운용 및 민간 항공기ㆍ선박의 군용비행장, 항만 사용에 관한 조정ㆍ통제 업무 

11. 시험용 탄약 및 군용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12. 탄약 및 수송 분야 군수지원, 정보체계 운용 및 제도 발전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ㆍ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⑦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재난관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계획의 수립ㆍ조정 

3.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4. 국가 재난시 정부 관련 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 

5. 재난 관련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6. 재난 관련 대외협력 업무 

7.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지원 및 협조 

8. 군 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9. 전군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1. 해외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조정 

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업무 조정ㆍ통제 

13. 민방위의 날 훈련에 관한 사항 

14. 군 안전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15. 군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6. 안전 관련 정부 및 기관과의 협조 

17.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18. 국방 분야별 안전계획의 종합 조정ㆍ평가 

19. 안전사고 정보 관리체계의 개발ㆍ발전 

20. 국방 안전진단 및 점검평가의 총괄 

⑧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 분야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군수 분야 정보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군수 분야 정보화를 위한 중ㆍ장기 소요, 중기계획, 예산소요의 제기 및 검토 

4. 군수 분야 정보화를 위한 체계구축 관련 신규소요의 발굴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5. 군수정보체계 집행 전담기관의 유지보수업무 조정ㆍ통제 

6. 군수 내ㆍ외부 체계 간 통합ㆍ연동 및 표준화 

7. 군수업무의 정보화기술 적용 

8. 국가ㆍ민간 정보화 자원의 군수 분야 적용 및 공동 활용, 통합관리 

9. 국방정보화책임관의 군수 분야 정보화 업무 보좌 

10. 군수 분야 민군협력 정보체계 관련 사업관리 

1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총괄,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 

[본조신설 2026. 1. 2.]

제11조의 6 (군사시설국)

① 군사시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사시설국에 시설기획과ㆍ시설제도과ㆍ건설관리과ㆍ부대건설과ㆍ국유재산과ㆍ군주거정책과ㆍ환경소음팀 및 지뢰대응활동팀을 두며, 시설기획과장ㆍ시설제도과장ㆍ건설관리과장ㆍ부대건설과장ㆍ국유재산과장 및 군주거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환경소음팀장 및 지뢰대응활동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시설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4.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5.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6. 전시 시설관련 계획의 수립 

7.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보호구역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설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업무 

9.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민원업무 

10. 보호구역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시설 관련 사항 

④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시설제도의 연구ㆍ개선 

2. 신기술ㆍ신자재 검토 및 보급 

3.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4.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군 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5.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6. 군 공사의 설계 심의ㆍ시공평가ㆍ감리ㆍ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7.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ㆍ반환 및 관리 

8. 주둔군의 지원 계획 및 예산 소요 검토 

9.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한ㆍ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10.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 

11.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ㆍ통제 

⑤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군 시설의 운영ㆍ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3. 군 시설 설치계획의 수립ㆍ조정 

4. 군 건설공사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6. 국방분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ㆍ집행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8. 시설건설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ㆍ조정ㆍ종합 및 요구 

9. 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및 유지 계획의 수립 

10.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11.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12.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예산 편성ㆍ운영 및 결산 

13.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집행관리 

14. 전력지원시설사업의 대국민ㆍ대국회 홍보 

⑥ 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2.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부대이전시설사업 및 부대개편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진전략 수립 

3.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4.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예산 편성ㆍ운영 및 결산 

5.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집행관리 

6.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대국민ㆍ대국회 홍보 

7.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협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⑦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3. 부동산ㆍ권리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4.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5. 외부관리 위탁재산 운용 및 관리 

6.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⑧ 군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주거지원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2. 군 주거시설 소요 검증 및 확보 계획 수립 

3. 군 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주거시설 입주대상 자격 관리 

5.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6. 주거지원 관련 군인복지기금 운영ㆍ관리 

7.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 

8. 군 주거시설 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ㆍ조정ㆍ종합 및 요구에 관한 사항 

9. 군 관사ㆍ간부숙소 등 주거시설 신축ㆍ보수에 관한 사업집행 관리 

10. 군 주거시설 관리에 관한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ㆍ추진 

11. 군 주거지원 관련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및 유지 

⑨ 환경소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3. 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책 수립 

4. 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 정책 수립 

5. 군 유해환경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 

6.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검토ㆍ조정 

7.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령ㆍ제도 정비 

8. 소음영향도의 조사 및 조사 기준 수립ㆍ운용에 관한 업무 

9. 소음ㆍ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 

10.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ㆍ시행 

11.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12.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13.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관리에 관한 업무 

15. 소음피해 보상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16. 주민 보상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 

17.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소음저감분과위원회의 운영 

⑩ 지뢰대응활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뢰대응활동 추진전략 수립ㆍ시행 

2.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운영 

3.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4. 지뢰대응활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ㆍ교육 발전 

5. 지뢰대응활동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6. 지뢰대응활동표준의 수립ㆍ조정 

7. 지뢰대응활동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ㆍ조정 

8.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9. 지뢰대응활동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단체 등과의 협력 

10. 지뢰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지뢰대응활동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민원 업무 

12. 지뢰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1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14.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1. 2.]

제3장 삭제

제12조

삭제 <2024. 7. 24.> 

제4장 국방홍보원

제13조 (국방홍보원장)

① 국방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3. 22 .>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 3. 22 .>

[제목개정 2016. 3. 22.]

제14조

삭제 <2016. 3. 22.>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제15조 (국방전산정보원장)

① 국방전산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6. 3. 22.]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16조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 3. 30., 2018. 12. 24., 2021. 3. 30., 2023. 7. 25., 2023. 8. 30., 2024. 3. 26., 2024. 7. 24., 2024. 11. 26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8명(4급 5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1. 12. 28., 2023. 8. 30 .>

③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 2. 25 .>

제1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24. 7. 24 .>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30., 2016. 3. 22 .>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2016. 3. 22 .>

제17조의 2

삭제 <2018. 12. 24.> 

제18조

삭제 <2023. 8. 30.> 

제6장의 2 평가대상 조직

제18조의 2 (평가대상 조직)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6. 1. 2.]

제7장 한시조직 및 정원

제19조

삭제 <2023. 7. 25.> 

제20조 (군공항이전사업단)

①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밑에 이전총괄과장, 이전사업과장 및 이전계획과장 각 1명을 두되, 이전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이전사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이전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 29., 2023. 8. 30 .>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9 .>

1. 군공항이전사업단 업무 총괄 및 조정 

2. 군 공항 이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총괄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갈등관리 및 홍보 업무 총괄 

5. 군 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에 관한 협상 총괄 

6. 그 밖에 군공항이전사업단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9 .>

1. 대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2.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 대구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9 .>

1.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2.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 수원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4.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5.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6. 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⑥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7. 1. 31.]

제20조의 2 (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군인권총괄담당관ㆍ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ㆍ병영문화혁신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팀장 각 1명을 두며, 군인권총괄담당관 및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군내 인권실태의 점검 및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구제 

3. 군내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 

4.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5. 군내 인권상담 및 인권지키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군 인권교육 컨텐츠의 개발ㆍ관리 및 과정에 대한 분석ㆍ평가 

8.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 협조 

9. 장병인권 관련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ㆍ지원 

10. 주요 군과거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병인권 업무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국방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정책의 수립ㆍ점검 

2.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의 운영 총괄 및 개선 

5. 국방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DB구축 및 분석 

6. 군내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홍보 시행 

8.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대ㆍ내외 협력체계 구축 

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2.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과제 발굴 및 진행상태 확인 

4. 병영문화 개선에 관한 관련 기관 협의 

5. 군인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업무 

6. 군기강 확립 및 군기(軍紀)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7.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8. 국방부조사본부 업무(군기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의 지도ㆍ감독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방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의 운영 및 성차별적 정책의 모니터링ㆍ개선 

3. 국방 분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성인지ㆍ양성평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정책 및 성인지 교육 관련 대ㆍ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여군 관련 정책 분석 및 교류 업무 

⑦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2. 2. 22.]

제20조의 3 (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20조의 4 (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①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3. 7. 25.]

제20조의 5

삭제 <2026. 1. 2.> 

제20조의 6 (국방연구개발기획과)

①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6. 1. 2 .>

② 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6. 1. 2 .>

[본조신설 2023. 7. 25.][제목개정 2026. 1. 2.]

제20조의 7

삭제 <2026. 1. 2.> 

제21조 (한시정원)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22. 2. 22., 2025. 5. 20 .>

② 삭제  <2026. 1. 2 .>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1. 3. 30., 2023. 12. 12., 2026. 1. 2 .>

④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6. 1. 2 .>

[본조신설 2020. 2. 25.]
부칙 <국방부령 제646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인사복지실장”으로, “자원관리본부장”을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③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방부총무팀”을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한다.

⑤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109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51호, 2008.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6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79호, 2009.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92호, 2009.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 17명 및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06호, 2010. 3.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18, 행정서기보1)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15호, 2010.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25호, 2010.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27호, 2010. 12. 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38호, 2011.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서기 17명, 행정서기보 1명)과 국방부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국방부 기능직공무원 정원 18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8명(행정서기 17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국방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기능10급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방형 직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사관 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공무원에 이어 그 직위에 다른 공무원을 다시 임용할 때까지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인사기획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국방부령 제758호, 2012.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시설사업계획팀은 2015년 2월 7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시설사업계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설기획환경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75호,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전력자원관리실장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당시 정하여진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국방부령 제789호, 2013.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9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③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④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제9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99조제1항 및 제11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⑦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⑧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6항”을 “영 제5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제4항제1호”를 “영 제5조제6항제1호”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영 제5조제4항제4호”를 “영 제5조제6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영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03호, 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11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821호, 201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33호, 2014. 11. 10.>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41호, 2014.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4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국방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 등 소속기관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852호, 2015.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4. 28.>

부칙 <국방부령 제860호, 201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68호, 2015.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80호, 2016.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86호, 2016.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15호, 2016.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16호, 2017.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19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방민원센터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2. 28., 2023. 4. 18., 2025. 2. 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방민원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직무감찰담당관이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4. 18.>

[제목개정 2021. 12. 28.]

부칙 <국방부령 제924호, 2017.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2조 삭제 <2022. 7. 15.>

부칙 <국방부령 제930호, 2017.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38호, 2017.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제4항제6호,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941호, 2017.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46호, 2018.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51호, 2018.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60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61호, 2018.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66호, 2018.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74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7. 23., 2022. 12. 13., 2025. 7. 25.>

부칙 <국방부령 제981호, 2019.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84호, 2019.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2. 22.>

부칙 <국방부령 제990호, 2019.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04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09호, 2020.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13호, 202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17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7. 15.>

부칙 <국방부령 제1023호, 2020. 6.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8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인연금정책과 군인 재해보상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3.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4.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세입의 징수 및 관리

5. 군인재해보상심의회 및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제3조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1034호, 2020.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44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7항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1047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2. 10.>

부칙 <국방부령 제1059호, 2021.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74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75호, 2021.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81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팀장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 5. 20.>

② 종전의 국방부령 제98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병영문화혁신팀을 제외한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5월 6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3. 26.>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책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4. 3. 26.>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1090호, 2022.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프트웨어융합팀 및 군수지능화팀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 5. 2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 및 군수지능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데이터정책담당관이 보좌하고, 군수지능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군수기획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02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홍보원의 정원 1명(9급 1명)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홍보원과 국방전산정보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감염병대응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12. 12., 2025. 9. 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감염병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감염병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보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 9. 23.>

부칙 <국방부령 제1109호, 2023.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환경소음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환경소음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유재산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14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송무소청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송무소청팀장이 법무관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송무소청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23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25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34호, 2023.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42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군무원채용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군무원채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군무원채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군무원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 7. 24.>

부칙 <국방부령 제1158호, 2024. 7. 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62호, 2024.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70호, 2025.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뢰대응활동팀은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뢰대응활동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뢰대응활동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시설기획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76호, 2025.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82호, 2025.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89호, 2025.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200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국방정보화국장”으로 한다.

②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④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2] 삭제 <2024. 7. 24.>

  • [별표 3] 국방홍보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2항 전단 관련)

  • [별표 4] 국방전산정보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3항 전단 관련)

  • [별표 5] 삭제 <2018. 12. 24.>

  • [별표 5의2]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8조의2 관련)

  • [별표 6]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0조제6항, 제20조의2제7항,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2항 및 제20조의6제2항 관련)

  • [별표 7]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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