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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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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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국토교통부령 제1260호 2023.10.19.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87
  • 국토교통부(교통정책조정과-국가교통위원회), 044-201-3786, 3793
  •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국가교통기술개발), 044-201-3818
  •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연계교통체계), 044-201-3807
  •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지능형 교통체계), 044-201-3934
  • 국토교통부(광역환승시설과-복합환승센터), 044-201-5132
  • 국토교통부(교통정책조정과-교통시설투자), 044-201-3788, 37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조사의 명칭 및 종류

2. 조사의 목적

3. 조사의 항목ㆍ대상 및 방법

4. 조사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5. 조사표 및 결과표 서식

6. 조사체계 및 필요한 예산

7. 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과의 부합성 또는 상이성 검토 결과

9. 국가교통조사 및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의 중복성 또는 독자성 검토 결과

10. 조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력 또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기존 조사자료 현황 등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개별교통조사 협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제출이 지연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협의의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는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장은 참여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20명 이내의 교통데이터베이스, 교통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교통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사업

2. 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등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지역균형발전, 철도망 구축 등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사업의 개요

2. 추진 경위

3.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유

제5조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표 1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제6조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교통 수요 예측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2. 편익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3. 비용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7조 (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법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5.>

[제목개정 2016. 1. 25.]

제8조 (다른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은 그 전문기관이 직접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평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한 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기관

3. 그 밖에 재평가에 관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평가대행자

제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평가대행자 등록증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15.>

1.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2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5.>

⑤ 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5.>

제11조 (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및 상호

3. 기술능력, 전문인력 등의 보유 현황

제12조 (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제13조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② 협회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6조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통수단별ㆍ교통목적별 및 교통정책 단계별 분석모형기술 개발

2. 교통과 토지이용ㆍ경제ㆍ환경 등 통합 분석모형기술 개발

3. 분석모형에 적합한 자료구조 및 응용기술 개발

4. 교통정책 분석 및 평가지표 활용기술 개발

5. 모형 및 자료구조 등에 적합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6. 그 밖에 효율적인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국가교통정책결정 지원체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제17조 (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관계 법령이나 관련 계획의 변경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제18조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영 제37조제1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는 별표 4와 같다.

제19조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0. 14.>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대장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

제20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 교통체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합환승센터에 도입되는 시설의 용도별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 원활한 환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승기능 중심의 동선(動線)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상업기능 외 적정 수준의 행정지원ㆍ문화ㆍ복지ㆍ교육 및 편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도입할 것

제22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 공고는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한다.

제25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임대요율)

① 영 제59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계약 체결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영 제5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 등의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27조 (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1. 처분 사유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처분의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28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정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 시설ㆍ장비 등의 설계ㆍ구축 기준 및 방법

2.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3.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

4. 지능형교통체계의 유지ㆍ보수

5.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과 분석

6. 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30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영 제7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에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영 제75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 끝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확인을 요청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해당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 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에 맞는 평가체계를 갖출 것

4.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결과의 공개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한 실적 및 결과,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4조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36조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7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2. 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조사ㆍ검토ㆍ연구

3. 인증품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8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9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그 처분 전에 신청 받은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업무에 한정하여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법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제40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성능평가전담기관은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실적,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1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①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통정보제공기관(이하 “교통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은 교통정보사업자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교통정보를 활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5.>

② 교통정보사업자는 교통정보제공기관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받은 교통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41조의 2 (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교통정보제공기관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교통정보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15.]

제42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 (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

영 제96조제3항 및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4조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98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5조 (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① 영 제9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한 공공기관과 영 제114조제4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0. 19.>

② 영 제9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권고 받은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교통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0. 19.>

제46조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① 영 제99조제9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서(교통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다.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라. 그 밖에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가.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다.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7조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28호서식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29호서식

4. 영 제10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30호서식

② 법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0. 19.]

제49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청 건별로 2만원의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9.]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18호, 2010.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한다.

②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9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12호, 2011.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7조제1호ㆍ제4호,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별표 5 제1호나목,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⑤ 발주자 분류 1. 중앙정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③ 구입기관 분류 1. 중앙정부란 및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㉛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1호, 201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81호, 2016.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7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94호, 2019.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56호, 2019.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58호, 2020. 9. 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 2022.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60호, 2023. 10. 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제5조 관련)

  • [별표 2]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 [별표 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4]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 지표(제18조 관련)

  • [별표 5]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제34조 관련)

  • [별표 6]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6조 관련)

  • [별표 7]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8조 관련)

  • [별표 8] 교통신기술 심사비용의 산출기준(제4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평가대행자 등록증

  • [별지 제3호서식]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대장

  • [별지 제7호서식]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

  • [별지 제8호서식]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서

  • [별지 제11호서식]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준공인가확인증

  • [별지 제14호서식]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처분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복합환승센터 업무검사원증

  • [별지 제17호서식]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 [별지 제18호서식]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인증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인증서

  • [별지 제21호서식]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 [별지 제23호서식]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 [별지 제25호서식]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 [별지 제26호서식]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 [별지 제29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 [별지 제30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별지 제31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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