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특화단지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원부자재,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핵심 품목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정보자원의 고도화와 민간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가전략산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제3조 (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가전략산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산업 동향 및 시장 현황
2. 국가전략산업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개발 현황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4. 국내외 국가전략산업등의 보호 기술 및 체계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제7조 (국가전략산업위원회)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
2.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한다. <개정 2024. 1. 16.>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
1. 기획재정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삭제 <2024. 1. 16.>
4. 국가정보원차장
5. 특허청장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7.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1. 16.>
⑤ 삭제 <2024. 1. 16.>
⑥ 조정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1. 1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 1. 16.>
제10조 (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기술, 특화단지 및 규제개선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소위원회
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술 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나.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특화단지소위원회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3. 규제개선소위원회
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술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1. 기술소위원회
가. 기술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소위원회 소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나. 기술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특화단지소위원회 및 규제개선소위원회
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소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ㆍ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 16.>
제12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안정화조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제13조 (자료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급안정화조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 16.>
④ 법 제10조제5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3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3. 「특허법」에 따른 특허심판
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제14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지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지정 요청의 사유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지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지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기술의 국내 수준과 산업화 단계
2. 해당 기술의 교역규모 및 국제 시장 동향
3.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자료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6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와 내용
2. 변경 또는 해제 요청의 이유
3.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구체적인 사항 및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수출실적의 제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와 합산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전략기술보유자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전략기술보유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그 영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전략기술보유자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제20조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1조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2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승인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과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5.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2.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3.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관리
4.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관리
6.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7.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제24조 (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전문인력등의 지정 사유 및 기간
2.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등의 관리 방안
3. 전문인력과 보직 담당자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경력 및 학력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등과 체결하는 계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직 및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2.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개발ㆍ육성, 보호조치를 위한 연장근로 계획
4.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과 보직(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 복지,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계획
④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전문인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계약 중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전문인력이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14조제5항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5조제8호에서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제13조제4항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제26조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투자,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특화단지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지역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육성계획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5.>
⑤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특화단지의 지정지역)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
2.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3.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2. 5.>
제28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2. 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 (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1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의 특화단지 지원계획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라 한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인ㆍ허가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자료
2. 인ㆍ허가등 신청 이후 인ㆍ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 인ㆍ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ㆍ허가등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관련 경관위원회의 심의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③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6. 27., 2024. 1. 16.>
1. 전쟁,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특화단지 조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료(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로 한정한다)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본문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해야 하는 인ㆍ허가권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 16.>
제31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프라를 말한다.
1. 가스공급시설
2. 도로
3. 용수공급시설
4. 전기공급시설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폐기물처리시설
7. 폐수처리시설
8. 통신시설
9.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10.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11.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연대협력 등 생산성향상 및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제32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에 설치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지ㆍ관리하는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1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제33조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 (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1. 29., 2024. 1. 16., 2024. 5. 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처리
2.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의 검사 및 결과 통보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 허가의 처리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중간검사 신청과 완성검사 신청의 처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의 처리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의 검토 및 결과 통보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자연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존 영향 검토
8.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9.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도급 승인의 처리
10.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신청한 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처리
11.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에 따라 신청한 전략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임시허가의 처리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의 협의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의 특례 적용 심사를 위해 신청한 안전성 평가 심의 및 결과 통보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의 검토와 결과 통보
17.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결과 통보
1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와 결과 통보
제35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의 확산을 위한 시책의 추진
2.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3. 특화단지 입주 지원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설정을 위한 지도 및 자문
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 지원
6. 법 제42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ㆍ지원
7.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개발 분야 시장동향 및 시장 경쟁력 분석에 관한 사업
2. 기술개발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술개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업
4. 기술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의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거래와 이전을 위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업
6. 국외기술의 도입을 위한 중개ㆍ알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2. 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출연의 금액
4.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제37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제38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38조의 2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도사업의 추진 주체
2. 선도사업의 기간 및 규모 등 세부내용
3. 선도사업의 기대효과
4.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의 선정을 신청한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선도사업의 선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사업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2.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인력의 확보
3.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업등 간의 협업 활동
4. 선도사업 관련 정보 등의 지원
제39조 (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8.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금
제39조의 2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설비 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3.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지도 및 자문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정보 등의 지원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발전을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려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41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부여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제출한다)
3. 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추가적인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 필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게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산업등의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 투자자 간의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정보 교류 지원
3. 투자유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2조의 2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3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3. 6. 27.>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일반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같은 항 제10호의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②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27.>
1. 퇴직근로자 등 국가전략산업등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2.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거래 등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4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⑤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산업등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2. 국가전략산업등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 조정
4.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교원의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46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3백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3명 이상의 전담 직원을 보유할 것
3. 1년에 180일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4.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생산성본부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1.>
1. 다음 각 목의 기관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인이나 단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인이나 단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컨설팅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신청의 목적 및 이유 등을 적은 서류
2. 정관
3.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사업의 범위와 내용
제4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48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1.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사업
2. 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3.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7.>
1. 기업등의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기업등의 해외 우수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비용 지원
3. 해외 우수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공
4.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6.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9조 (연대협력 협의회)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 협의회(이하 “연대협력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은 국가전략산업등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연대협력협의회는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 관련 연대협력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대협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대협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대협력 대상 사업의 범위와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대협력 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대협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제50조 (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①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협의회의 심의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연대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협의회의 심의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52조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3. 6. 27., 2024. 4. 30.>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의 접수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의 접수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의 접수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업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청의 접수
4.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업등의 특화단지 지정 신청의 접수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신청서의 접수
6.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 6. 27.>
제53조 (과태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⑩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⑤부터 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자연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존 영향 검토
⑩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