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8.>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연대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둘 이상의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과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전략산업등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육성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31.>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전략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9. 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3. 7. 18.>
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3. 7. 18.>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18.>
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ㆍ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3. 운송ㆍ보관ㆍ비축 또는 양도
4. 수급을 위한 물류ㆍ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ㆍ확충
5.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6. 그 밖에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급안정화조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ㆍ경제 안보상의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ㆍ경제 안보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ㆍ정보를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료ㆍ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ㆍ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ㆍ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ㆍ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⑥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8.>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 해당 기술이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략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략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전략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전략기술의 유출로 국가ㆍ경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전략기술이 국가ㆍ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인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 (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인력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의 장기근속과 경력개발, 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2. 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3. 퇴직 후 재취업 정보제공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전문인력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지정 절차, 제4항에 따른 계약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7.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8.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6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화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특화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특화단지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특화단지육성시책)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을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ㆍ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전문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화단지 안팎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특화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특화단지 입주기업ㆍ기관의 연대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31.>
⑥ 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제20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2. 12. 31.>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⑥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전략산업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 그 밖에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려는 자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받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제23조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전략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처리
4.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5.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투자ㆍ제품생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
제24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8.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25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5.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④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제42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및 절차와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2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기술보유자의 전략산업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인ㆍ허가등
2.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선도사업 촉진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지원 절차 및 내용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 “특화단지의 조성” 또는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은 “선도사업의 추진”으로 본다.
④ 제2항제2호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제3호의 지원이 산업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특화단지 운영”은 “선도사업 추진”으로, “특화단지”는 “선도사업”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제27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제27조의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사업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2023. 6. 9., 2023. 6. 13.>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제28조의 2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2.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29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전략산업등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산업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략산업등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인력이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34조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 (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전략기술 관련 정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2. 제1호의 기술인력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우선 지원
3.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전략기술 관련 교육ㆍ실습을 하는 경우 전문인력등의 활용방안 마련
4.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제36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략산업등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제37조의 2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의 3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8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
4. 그 밖에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현장전문인력의 양성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3. 전략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국내외 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31.>
제40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연대협력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연대협력 협의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대협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산업계 의견청취
2.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① 정부는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대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산업별ㆍ기술별 목표
2.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이 국내외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관한 평가 우대
8. 그 밖에 연대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제42조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6조 (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2.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4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제50조 (벌칙)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 각 호(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업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산업기반시설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비용 지원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⑪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에”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