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2021. 8. 17.>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 국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삭제 <2021. 4. 20.>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직(公職)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소속 기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또는 승진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 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전주기적(全週期的) 활용체제의 구축
2. 이공계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지원
4. 이공계인력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 확대
5. 이공계인력의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6.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산ㆍ학ㆍ연의 연계체제 강화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 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이공계인력의 수급(需給)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이공계인력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7조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ㆍ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의 경력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들의 국내외 유입ㆍ유출 현황을 지표(이하 “이공계인력 수지지표”라 한다)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이공계인력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이공계인력 수지지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재학생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를 재학생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계열학교 재학생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융자지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범위 및 생활비 융자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2 (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ㆍ학ㆍ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ㆍ범위ㆍ기간ㆍ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2. 이공계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한 특별계약 고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제11조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첨단 과학기술의 동향 파악 및 공유(共有)에 관한 사항
2. 첨단 과학기술 및 새로운 연구개발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경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관련 행정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1.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군(職群) 중 이공계 관련 직군(이하 “기술직”이라 한다)의 분류체계
2. 기술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과 개방형 임용제도
3. 기술직공무원의 직위 및 임용 확대와 능력 발전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16.>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범위, 이공계인력 배치의 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출연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연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1., 2024. 1. 9.>
②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제17조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기업과의 협동연구 등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인력의 창업 지원, 대학 또는 기업에의 파견, 그 밖에 대학ㆍ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인력 교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21. 4. 20.>
제19조
삭제 <2021. 4. 20.>
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의 우수한 학생 유치 및 정원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2. 학제 간 연구 및 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3. 산ㆍ학ㆍ연의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권한의 위탁)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7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개방직ㆍ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제도”를 “개방형 임용제도”로 한다.
⑩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㉙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③부터 ㉘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⑥부터 ㉒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및 제2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④부터 ㉙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