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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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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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4호, 2026.02.19.,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2-4443, 444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28., 2023. 8. 30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 9. 28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5.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7. 삭제  <2018. 9. 28 .>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10. 국어책임관의 지정ㆍ운영 및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1. 각종 정부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12. 삭제  <2018. 9. 28 .>

13. 삭제  <2018. 9. 28 .>

14.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 9. 28 .>

1. 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3. 부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의 점검ㆍ평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5. 온라인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6.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ㆍ관리 

제3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ㆍ처리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0.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관리 

11.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복무감사 

13. 기금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제도 및 회계운영 지원 

15. 연구개발기금 운용, 물품ㆍ공사계약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 

16. 공무원 범죄사고 관리 

17. 부 내 일상감사 

18.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1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3조의 2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①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밑에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1명을 두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1.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의제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정책 분야 관계 부처 장관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정책 분야 협의체 안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관계 부처간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연계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연계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범부처 과학기술ㆍ인공지능 정책 관련 홍보 및 정책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0. 1.]

제4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정책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46호 및 제47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1. 12. 14 .>

④ 국제협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5. 10. 1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ㆍ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및 다자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2023. 8. 30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4.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관리 

8. 기금 운용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세출 집행예산의 총괄 관리 

10.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11.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ㆍ관리 

6.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7. 통합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8.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9.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10.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1. 부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2. 정책고객의 관리ㆍ동향 분석ㆍ백서 발간 

13. 비정규직 관리ㆍ운영 

14. 부 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제안 제도의 운영 

16. 보수제도 운영 

17.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2022. 12. 20 .>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2.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사무 총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 타 부처 법령 검토 및 의견회신 

6. 국회 법안심사 총괄ㆍ지원 

7.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8.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9.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10. 신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평가 

11.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관 및 각종 규정 등 관리 

13.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4.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5.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16.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17. 소관 법인ㆍ협동조합 설립의 허가(취소, 해산) 및 업무지원 

18. 소관 법인ㆍ단체의 임원의 선임ㆍ승인 

19.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21.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22. 청원심의회의 운영 및 청원업무 총괄 

⑩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2021. 12. 14 .>

10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9.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0.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통상 협정 및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이행 

22.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ㆍ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 

23. 인공지능 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인공지능 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등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운영ㆍ정책개발 및 국제협약ㆍ협정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이행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의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의 과학기술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협약 업무에 관한 사항 

6.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에 관한 공동합작사업 등의 개발 및 시행 

7. 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공적개발원조 협력사업 및 개발도상국가와의 인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교육ㆍ정보보호 등 국제협력 기관ㆍ기구의 설립ㆍ운영ㆍ지원 

9.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활동 지원 

10.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 진출 지원 

11.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지수의 관리 및 국제지수 동향 파악 및 관련 대응 

12.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기술표준화의 지원 

13. 국제기구 및 그 외 협력체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행사의 유치ㆍ운영ㆍ지원 

14.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전시회 지원 

15. 국제기구에서의 북한 관련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동향 파악 및 의제 대응 

16. 다자간 협의체 등과 인공지능 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자 간 협의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7조 (연구개발정책실)

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초원천연구정책관ㆍ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으로 하며, 기초원천연구정책관ㆍ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2024. 5. 27., 2025. 12. 30 .>

③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7의2호까지, 제75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2. 12. 20., 2024. 5. 27., 2025. 10. 1., 2025. 12. 30 .>

④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8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2. 12. 20., 2024. 5. 27., 2025. 12. 30 .>

⑤ 연구성과혁신관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4호부터 제7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2. 12. 20., 2024. 5. 27., 2025. 12. 30 .>

⑥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개발정책과ㆍ기초연구진흥과ㆍ원천기술과ㆍ양자혁신기술개발과ㆍ연구기관혁신정책과ㆍ미래전략기술정책과ㆍ첨단바이오기술과ㆍ원자력연구개발과ㆍ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ㆍ바이오융합혁신팀ㆍ연구성과혁신정책과ㆍ연구산업진흥과ㆍ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인프라혁신과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바이오융합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7. 31., 2020. 9. 29., 2022. 12. 20., 2023. 8. 30., 2024. 5. 27., 2025. 2. 25., 2025. 12. 30 .>

⑦ 연구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19. 12. 31., 2020. 9. 29 .>

1.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연구개발 진흥 관련 기본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4.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투자 확대 추진 

5. 과학기술 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6.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ㆍ발전 

7.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관리 

8. 과학기술 관련 각종 위원회ㆍ포럼의 운영ㆍ지원 

9. 연구개발사업 총괄ㆍ조정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 

10.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ㆍ조정 총괄 

11.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기반 조성 

12. 과학기술진흥 중장기 정책 목표ㆍ방향 설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ㆍ관리 지원 체제 구축ㆍ운영 및 개선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규정ㆍ지침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ㆍ개선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ㆍ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16. 그 밖에 연구개발정책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기초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20. 9. 29., 2024. 5. 27 .>

1.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과학기술 분야 개인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분야 박사후연구원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 9. 28 .>

6.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육성 등 집단연구 지원 

7. 세계적 대용량 기초연구 실험자료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8. 전문연구정보 확보, 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9.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와의 협력 

10.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운영ㆍ지원 

11.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운영 지원 

12. 글로벌연구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기초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14.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5. 기초과학연구원과 부설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 지원 

16. 기초과학연구원 내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지원 

17. 기초과학연구원 내 대형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ㆍ운영과 공동활용체계 구축 

18. 기초과학연구원 내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19.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운영체계 구축 

20. 기초과학연구원 청사의 설계 및 건설 추진 

⑨ 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7 .>

1.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ㆍ분석 

4. 원천기술개발사업 발굴ㆍ기획ㆍ총괄 및 조정 

5.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육성ㆍ지원 총괄 및 제도의 운영 

6. 대형 연구개발사업단의 법인 설립허가 

7. 원천연구 분야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총괄 

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ㆍ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추진실적 평가 

9.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ㆍ개발 지원 

10.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기관 육성ㆍ발전 지원 

11. 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 관련 원천기술 연구ㆍ개발 지원 

12.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 

13. 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4. 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15.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나노팹센터의 구축ㆍ운영 

16. 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17. 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18. 나노기술ㆍ미래소재 관련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9. 나노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인프라 구축 지원 

20. 나노기술지도 작성 및 나노기술영향평가 계획 수립ㆍ시행 

21. 나노기술ㆍ미래소재 관련 디지털화 정책 수립 및 지원 

22. 나노기술ㆍ미래소재 관련 국제협력 지원 

23. 삭제  <2025. 2. 25 .>

24. 삭제  <2025. 2. 25 .>

25. 삭제  <2025. 2. 25 .>

⑩ 양자혁신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2. 25 .>

34. 원자력 관련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및 관리 

35. 원자력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의 해외 인턴십 지원 

36. 중소형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37. 남북한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38. 원자력 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14.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운영 

15.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기관ㆍ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 특구 규제 신속확인 제도의 운영 

17.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제품ㆍ서비스 임시허가 제도의 운영 

18. 연구소기업 설립 승인ㆍ육성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19.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20. 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및 지역ㆍ현장 맞춤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 추진 

2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및 법령 운영 

2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지원 

2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구ㆍ사업화 인력 양성, 교류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지원 

2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학연 협력 지원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시책 수립 및 세부방안 마련 

2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ㆍ기능지구의 연계 및 발전방안 수립ㆍ추진 

2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시책 수립ㆍ추진 

29.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0.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평가 

31. 지역 수요맞춤형 과학기술사업의 추진 

3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력 

3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와의 협력 

1. 대형연구시설 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추진 

2. 대형연구시설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3. 대형연구시설 관리 및 활용 지원 

4. 대형연구시설 관련 산학연 생태계 육성 

5. 대형연구시설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 육성ㆍ지원 

6. 중입자치료시스템의 기술개발 육성ㆍ지원 

7. 대형가속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국내 대형가속기 간 효율적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9. 해외 대형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개발, 구축 및 시설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양성자가속기 관련 기술개발, 구축 및 시설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이온가속기 관련 기술개발, 구축 및 시설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 분야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지원 총괄 

제8조 (미래인재정책국)

①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래인재정책국에 미래인재정책과ㆍ미래인재양성과ㆍ과학기술문화과 및 과학기술안전기반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28., 2023. 8. 30 .>

③ 미래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20. 3. 31., 2022. 12. 20., 2025. 10. 1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공계 인력 육성ㆍ활용 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이공계 인력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5.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ㆍ추진 

6. 공학교육 인증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8. 과학기술 유공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육성ㆍ지원 

10. 과학의 날 행사 계획의 수립ㆍ추진 

11. 과학기술진흥유공 정부 포상자의 선정ㆍ시상 

12.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육성ㆍ지원 

13. 과학기술인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의 지원 

14. 과학기술 분야 관련 학술활동 지원 

15.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16.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및 통계 관리 

17.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18.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ㆍ활용 

19. 과학기술인력 육성ㆍ활용 및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 

20. 그 밖에 미래인재정책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미래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20. 3. 31 .>

1. 자연과학ㆍ인문사회과학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2.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 

3. 과학영재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6.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의 운영ㆍ지원 

7.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의 추진 

8.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0. 3. 31 .>

10. 과학기술 분야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11. 해외 과학기술 분야 인력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운영ㆍ발전 

13.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ㆍ활용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지원 

14.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운영ㆍ홍보 및 개선 

15. 과학기술 분야 신직업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0. 3. 31 .>

17. 삭제  <2020. 3. 31 .>

18. 삭제  <2020. 3. 31 .>

19. 삭제  <2020. 3. 31 .>

20. 삭제  <2020. 3. 31 .>

21. 삭제  <2020. 3. 31 .>

22.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육성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3. 한국과학기술원 및 부설 고등과학원의 육성ㆍ지원 

24. 광주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26. 울산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2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육성ㆍ지원 

⑤ 과학기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20. 3. 31., 2024. 5. 27 .>

1.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의2. 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립과학관의 지원 및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4. 국립과학관법인의 육성ㆍ지원 및 평가 

5. 전국 권역별 과학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 

6.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7. 한국과학관협회 및 과학관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의 지원 

8. 전통과학기술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의 지원 

9.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과학기술문화 유관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ㆍ발전 

11. 과학문화 기반조성 및 이해 증진 프로그램의 지원 

12. 대한민국 과학축제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과학기술 공감활동의 개최ㆍ지원 

13. 과학기술 전문방송의 지원ㆍ육성 및 미디어 지원 사업의 운영ㆍ발전 

14. 삭제  <2024. 5. 27 .>

15.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육성ㆍ지원 

16.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17.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육성ㆍ지원 

18. 삭제  <2024. 5. 27 .>

19. 과학기술문화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0. 지역 공사립과학관의 육성ㆍ지원 

21. 과학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지원 

22. 과학문화 전문인력양성 및 소통활동의 지원 

2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4. 과학의 달 행사 계획의 수립ㆍ추진 

⑥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20. 3. 31., 2022. 2. 22 .>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추진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4.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교육 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6. 연구실 안전사고의 대응체제 구축,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7.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ㆍ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8. 연구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9. 삭제  <2025. 10. 1 .>

10. 삭제  <2025. 10. 1 .>

11. 연구실 안전 분야 연구개발의 추진 

12. 삭제  <2025. 10. 1 .>

13. 삭제  <2025. 10. 1 .>

14. 삭제  <2025. 10. 1 .>

15. 연구 안전관리의 정보화 체계 구축 

1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ㆍ발전 

1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제의 운영ㆍ발전 

18.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19.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기획 및 관리 

21. 삭제  <2025. 10. 1 .>

22. 삭제  <2025. 10. 1 .>

23. 삭제  <2025. 10. 1 .>

24.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과학기술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5.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ㆍ지원 

26.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27. 삭제  <2020. 3. 31 .>

28. 삭제  <2020. 3. 31 .>

29. 삭제  <2020. 3. 31 .>

30. 삭제  <2020. 3. 31 .>

31.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32. 우수과학자 포상사업의 운영 

33. 삭제  <2020. 3. 31 .>

34.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민간자격의 등록, 공인 등에 관한 사항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 

37.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 

38. 기술사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기술사 자격제도의 개선 

39.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0.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의 마련 

41.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안전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42.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내 안전보호구 착용 기준의 마련 

43.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8조의 2 (인공지능정책실)

①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및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으로 하며,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및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공지능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3항제28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공지능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공지능정책실에 인공지능정책기획과ㆍ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ㆍ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ㆍ디지털인재양성과ㆍ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ㆍ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ㆍ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ㆍ인공지능전환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전자정부 및 사이버 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3. 국내ㆍ외 인공지능 관련 제도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전자정부 및 사이버 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인공지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7.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책임관 업무 지원 및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업무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 관련 자료 조사ㆍ연구 총괄 및 조정 

10.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 관련 국내 동향분석 

12.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등 국민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13.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등 국민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대응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14. 국내ㆍ외 인공지능 산업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5. 인공지능산업의 통계 분석ㆍ생산ㆍ관리 및 시장분석 

16. 인공지능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17. 인공지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인공지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인가ㆍ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인공지능 분야 유공자 선정 및 포상 

2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안전ㆍ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ㆍ공표 

3. 인공지능 윤리 확산 정책의 수립ㆍ추진 

4. 인공지능기술의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 

9.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ㆍ방법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의 확산, 협력ㆍ이전 등 실용화 및 사업화, 정보유통 지원 

12.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보급에 관한 사항 

13.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ㆍ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개발 

14. 민간 인공지능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 수립 및 가이드라인 보급 등에 관한 사항 

2.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와 관련된 조치 마련 및 권고에 관한 사항 

4.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와 관련된 조치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5.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내용ㆍ방법ㆍ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고지, 표시의 방법 등 기준 마련 

7. 안전성 확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기준 수립 

8.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방식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기본법 제28조에 따른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표준 지침 마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12. 인공지능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13.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검증ㆍ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4.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ㆍ인증 활동 관련 연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ㆍ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 

16.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의 신뢰성ㆍ투명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ㆍ평가체계의 구축ㆍ운영(사이버윤리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⑨ 디지털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정책 총괄(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조정ㆍ총괄 

4.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수급 전망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5.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정보 조사ㆍ분석, 활용 및 통계 관리 

6. 디지털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의 설립 지원 

9. 인터넷 및 인터넷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0.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1. 양자(量子)정보통신 분야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2. 블록체인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ㆍ육성 

14.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신산업의 일자리 변화 전망ㆍ예측 

15. 산업 현장인력의 디지털 기술 활용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ㆍ추진 

16. 정보통신ㆍ방송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8.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19.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20.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교육문화 조성 

21.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22. 공개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23.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4. 디지털콘텐츠ㆍ가상융합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⑩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제고에 관한 사항 

22. 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른 민간 분야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및 평가 체계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3. 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 등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및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4. 데이터산업법 제21조에 따른 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및 그 사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5.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처리 및 관련 지원 등 관리 총괄 

19. 데이터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 데이터 인식 확산 및 활용 활성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 민간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 지원(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간의 인공지능 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3. 민간의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4. 인공지능 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 촉진을 위한 현황 조사 및 분석 

5. 인공지능 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6. 산업ㆍ지역 별 인공지능 도입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융합 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실증 지원 및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8.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사업의 발굴ㆍ추진 

9. 다부처 연계 인공지능 활용 프로젝트 기획ㆍ추진 

10.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 

11.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등 인공지능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추진 

12. 산ㆍ학ㆍ연 연계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조성 및 확산 

13. 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4.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에 관한 사항 

15.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17. 인공지능 산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0. 1.]

제9조 (정보통신정책실)

①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통신정책관ㆍ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정보통신정책관ㆍ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2025. 10. 1 .>

③ 정보통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64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5. 10. 1 .>

④ 삭제  <2025. 10. 1 .>

⑤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37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5. 10. 1 .>

⑥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62호, 제63호 및 제65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5. 10. 1 .>

⑦ 정보통신정책실에 정보통신정책총괄과ㆍ디지털사회기획과ㆍ디지털신산업제도과ㆍ디지털포용정책팀ㆍ소프트웨어정책과ㆍ소프트웨어산업과ㆍ디지털콘텐츠과ㆍ정보통신산업정책과ㆍ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및 정보통신산업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2023. 8. 30., 2025. 10. 1 .>

⑧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2025. 10. 1 .>

1. 정보통신ㆍ방송 및 디지털정책의 총괄ㆍ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2. 중장기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 

3.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관련 자료 조사ㆍ연구 총괄 및 조정 

4.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5. 정보통신ㆍ방송 및 융합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6.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8.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9. 정보통신ㆍ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운영 지원 

1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삭제  <2019. 11. 15 .>

14. 삭제  <2018. 9. 28 .>

15. 우정사업 평가 및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등 기타 우정사업본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우정사업 관련 각종 요금ㆍ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17.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편성 

18.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집행 관리 

19.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결산 

20.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성과관리 및 평가 

21.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담금 관리 및 운용 

22.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23.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2. 12. 20 .>

1.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정보화담당관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6. 국가정보화 관련 사업의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국가정보화사업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8. 입법부ㆍ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지원 

9. 국가정보화촉진에 관한 협력사업의 추진 

10. 국가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 

11. 국가정보화 분야의 표준화 정책ㆍ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12. 국가정보화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13. 국가정보화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백서 발간 

14. 국가정보화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7. 삭제  <2022. 12. 20 .>

18.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9.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21.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22. 국가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기반기반의 구축ㆍ지원(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3.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4. 지식정보자원의 조사ㆍ공동이용ㆍ표준화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5. 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 지원 및 감리에 관한 사항 

26. 범국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ㆍ추진 

27. 범국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28. 범국가 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9. 범국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ㆍ기획 및 조정 

30. 범국가 정보자원 투자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31. 범국가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32.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3. 국가정보화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34. 국가정보화 관련 시범사업의 추진ㆍ확산 등 수요활성화 

35.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의 활용 관련 연구 및 기관ㆍ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6. 국가정보화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37. 국가정보화 사업의 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 

38. 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지원 

39. 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 기반 민간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현장 적용 지원 

40. 국가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41.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2.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 

43. 삭제  <2025. 10. 1 .>

44. 삭제  <2025. 10. 1 .>

45. 삭제  <2025. 10. 1 .>

⑩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2. 12. 20., 2025. 10. 1 .>

1.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2.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자금 지원 및 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립 

4.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지식ㆍ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 사업화 지원 

7.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성 및 기업가치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여성 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ㆍ방송산업 분야별 전문협의회 운영 및 공통지원서비스 발굴ㆍ지원 

11.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민간의 아이디어 기술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5. 10. 1 .>

14. 삭제  <2025. 10. 1 .>

15. 정보통신ㆍ방송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정보통신산업 컨설팅 업체 육성ㆍ지원 

18.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19. 정보통신산업 관련 진흥단지의 조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망ㆍ전산망 또는 방송망을 구성하거나 이에 접속ㆍ사용되는 기기 및 관련 부품산업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 

21. 정보통신장비산업 육성 총괄ㆍ조정 

22. 정보통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ㆍ관리 

23.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업의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24.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25.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향상 지원 

26. 정보통신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촉진 지원 

27. 정보통신산업의 국제산업협력 

28. 신뢰성평가, 시스템인증 등 정보통신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지원 

29.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의 지도 및 지원 

30. 유ㆍ무선 정보통신기기 표준 및 인증활동 지원 

31.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32. 유ㆍ무선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33.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4. 모바일 기기의 기술 개발 및 표준화 

35.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36.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고도화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37. 삭제  <2021. 2. 25 .>

38. 삭제  <2025. 10. 1 .>

3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4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시범서비스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2. 차량 정보통신 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43. 차량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44. 차량 정보통신서비스 기술 및 표준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제10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2025. 12. 3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및 통신정책관으로 하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및 통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2025. 10. 1., 2025. 12. 30 .>

③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1. 2. 25., 2025. 12. 30 .>

④ 통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호 및 제36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1. 2. 25., 2022. 12. 20., 2025. 12. 30 .>

⑤ 삭제  <2025. 10. 1 .>

⑥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에 네트워크정책과ㆍ디지털기반안전과ㆍ정보보호기획과ㆍ정보보호산업과ㆍ사이버침해대응과ㆍ사이버침해조사팀ㆍ통신정책기획과ㆍ통신경쟁정책과ㆍ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2023. 4. 11., 2023. 8. 30., 2025. 10. 1., 2025. 12. 30 .>

⑦ 네트워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5., 2020. 9. 29., 2023. 4. 11., 2025. 10. 1 .>

1. 정보통신방송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정보통신방송망의 고도화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에 관한 사항 

4. 통신관로 등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 

5.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6. 정보통신방송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7. 국가 간 방송통신 기반구축계획의 수립ㆍ촉진 및 지원 

8. 정보통신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미래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미래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13.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사업의 추진 및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 

14. 미래네트워크 선도시험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15. 국제연구망의 관리 및 공동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16. 차세대 국제연구망 협력센터의 구축 지원 

17. 네트워크 표준 및 인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9.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기술개발ㆍ보급 및 인력양성 지원 

20.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21. 네트워크 관련 국내외 기술ㆍ산업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 추진 

22. 사물인터넷(M2M/IoT)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3.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24. 센서 네트워크(RFID/USN)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5. 센서 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26. 센서 네트워크 도입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7. 양자(量子)정보통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8.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산업 기반 조성 

29.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추진 

30.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ㆍ사용전검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31. 차세대 유ㆍ무선 기술정책의 수립ㆍ시행 

32. 차세대 유ㆍ무선 정보통신산업정책의 개발 및 수립 

33. 통신사업자의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34.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 및 고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35. 광대역통합망 기반 시범사업의 추진 및 이용 활성화 

36.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7. 광대역통합망 관련 품질관리 및 서비스제공 협정 

38. 광대역통합서비스 가입자 및 관련 통계의 조사 및 연구 

39. 초고속건물인증 관련 정책의 시행 및 지침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40. 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41. 삭제  <2021. 2. 25 .>

42. 전자태그 기반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추진 

43.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44.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2021. 6. 8., 2023. 4. 11 .>

1. 유ㆍ무선 네트워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및 부가통신서비스 등 디지털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디지털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디지털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국제 정책 및 기술동향 조사ㆍ분석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관리ㆍ감독 

6.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통신분야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8. 디지털 장애ㆍ재난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장애ㆍ재난 대비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 장애ㆍ재난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11. 디지털 장애ㆍ재난 및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통계 자료 조사ㆍ관리 

12.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등 디지털 장애ㆍ재난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13. 정보통신 분야 재난안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5. 국가지도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ㆍ감독 

16.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고도화계획 수립ㆍ시행 

17.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 이용기관 점검 및 교육 

18. 우주전파재난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혼신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책 수립 및 시행 

20.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성ㆍ신뢰성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1.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⑨ 정보보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5., 2020. 9. 29., 2022. 12. 20 .>

1. 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정보보호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총괄 

3. 정보보호에 관한 통계ㆍ지표ㆍ지수의 개발ㆍ보급ㆍ조사 및 연구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5. 유비쿼터스 장비 식별을 위한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 관련 신기술의 도입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정보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8. 국내외 정보보호 행사와 대국민 홍보ㆍ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9. 유무선 네트워크 정보보호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ㆍ추진 

10.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1.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생체 기반 인증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13. 공인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암호이용 정책의 수립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보호대책의 수립ㆍ추진 

17.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반 기술의 연구개발 

18. 미래 성장유망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19. 정보보호기술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개발 및 지원 

20. 산ㆍ학ㆍ연 정보보호기술 공동연구 지원사업 

21.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 

22. 정보보호기술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23. 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4. 정보보호백서 등 정보보호 관련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25. 정보보호 인력양성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26. 정보보호 관련 국가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정보보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5., 2020. 9. 29 .>

21. 정보보호시스템 시험ㆍ평가ㆍ인증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2. 정보보호시스템 시험ㆍ평가ㆍ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통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통신사업자 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통신서비스 자원현황에 관한 통계 관리 

4. 전기통신설비 공동 활용(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협정의 신고 및 인가 

6.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 정비계획의 수립 

7. 공중케이블 정비 실태조사 및 점검 등 관리 

8. 전기통신 번호체계와 번호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유ㆍ무선 번호이동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 등 관리 

11. 전화통화권 고시 

12.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3. 통신설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14.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15. 부가통신사업 정책 수립 

16.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17.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조치 

19.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 

20.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12. 30.]

제11조

삭제 <2019. 11. 15.> 

제12조 (전파정책국)

① 전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파정책국에 전파정책기획과ㆍ전파방송관리과ㆍ주파수정책과 및 전파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③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3. 31 .>

1. 전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전파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 

4. 전파ㆍ방송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5.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6. 삭제  <2020. 3. 31 .>

7. 전파사용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8.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ㆍ조정 

9. 전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총괄 

10. 전파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1. 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20. 3. 31., 2025. 10. 1 .>

1. 방송기술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 방송산업(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3. 지상파ㆍ위성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기술적 심사 

4. 방송국 검사 정책의 수립ㆍ시행 

5. 디지털콘텐츠 수신ㆍ제공 및 매체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 

6. 방송국 주파수의 분석 및 방송구역 설정 

7.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8. 방송국의 혼신 및 간섭의 조정 

9.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국제 혼신조정 

10. 방송위성(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방송 표준방식 도입ㆍ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2. 삭제  <2019. 11. 15 .>

13.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 

14.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5. 방송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6. 방송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17. 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육성ㆍ지원 

18. 삭제  <2025. 10. 1 .>

19. 삭제  <2020. 3. 31 .>

20. 삭제  <2020. 3. 31 .>

21. 삭제  <2020. 3. 31 .>

22. 통신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23. 위성 궤도ㆍ주파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24.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 간 위성망 조정 

⑤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20. 3. 31 .>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주파수 할당계획 수립 및 경매의 설계ㆍ운영 

3. 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 

4. 주파수 관련 기술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5. 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위성 주파수의 할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 삭제  <2018. 9. 28 .>

7. 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위성 주파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9. 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 

10. 주파수 이용현황 및 신규수요 조사 

11. 국가 간 전파혼신 및 조정 

12. 삭제  <2020. 3. 31 .>

13. 삭제  <2020. 3. 31 .>

14. 삭제  <2020. 3. 31 .>

15.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6. 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7.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및 간섭분석시스템 구축ㆍ관리 

19. 호출부호의 확보 및 배분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삭제  <2020. 3. 31 .>

21. 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주파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3.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⑥ 전파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3. 31 .>

1. 무선국의 허가ㆍ재허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무선국 검사 정책의 수립ㆍ시행 

3. 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5.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적합성 평가기관 육성ㆍ관리 및 국가 간 상호인정 

6. 무선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7. 무선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8. 무선국의 혼신ㆍ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질서 유지 

9.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 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자파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 

11. 삭제  <2019. 11. 15 .>

12. 감청설비의 인가ㆍ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전파환경 측정 등 전파자원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ㆍ시행 

14.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5. 방송통신 보안업무 

16.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7. 주파수 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정책ㆍ제도개선 

18. 삭제  <2018. 9. 28 .>

19. 삭제  <2018. 9. 28 .>

20. 삭제  <2018. 9. 28 .>

제12조의 2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7. 31.]

제13조 (과학기술정책국)

①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책국에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정책조정과 및 전략기술육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12. 3 .>

③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2022. 12. 20., 2024. 12. 3 .>

1.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과학기술 현안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3.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기획 

4.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5.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7. 과학기술 중장기 전략 수립ㆍ시행 

8.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ㆍ시행 

9.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사회 변화 예측 

10.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12.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의 운영ㆍ발전 지원 및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 사업의 관리 

13. 과학기술 정책ㆍ예산ㆍ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의 수립 

14. 과학기술 정책ㆍ예산ㆍ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 

15. 과학기술 정책연구 추진ㆍ관리 

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ㆍ지원 

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민간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제도의 개선 

18.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9.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및 배포 

20. 삭제  <2025. 10. 1 .>

21. 삭제  <2025. 10. 1 .>

22. 삭제  <2025. 10. 1 .>

23. 삭제  <2025. 10. 1 .>

24. 삭제  <2025. 10. 1 .>

25. 삭제  <2025. 10. 1 .>

26.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평가 

27.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28. 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 평가제도의 조사ㆍ분석 

29.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ㆍ지원ㆍ관리 시스템 개선 

30. 그 밖에 과학기술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7 .>

1.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자금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4. 삭제  <2024. 12. 3 .>

5.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민간의 기술개발지원 및 질적 성장 촉진 등에 관한 시책 수립ㆍ개선 

7.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 12. 3 .>

9.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11.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실시 

12.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와 과학기술정책과의 조정ㆍ연계 

13. 삭제  <2024. 12. 3 .>

14. 과학기술사 및 과학기술 성과 조명에 관한 사항 

15.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18.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현황 조사ㆍ분석 

19. 지방자치단체 연구관리 전문기관 육성ㆍ지원시책 총괄ㆍ조정 

20.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1.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2. 바이오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 바이오 분야 범부처 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4. 바이오 분야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ㆍ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5. 바이오 분야 기술 규제의 발굴ㆍ개선 

26. 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 및 발전 시책 수립 

27. 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 

28. 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29. 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 관련 전문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충 

30. 미래성장동력 기획ㆍ발굴 관련 범부처협의체 구성ㆍ운영 

31.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 

33.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 

⑤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2019. 11. 15., 2021. 6. 8 .>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운영 

3.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ㆍ지원 

4. 과학기술정책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6.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7. 삭제  <2018. 7. 31 .>

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ㆍ지원 

9.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로드맵 수립ㆍ추진 

10.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 및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1.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발굴ㆍ기획 

12.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사항 

13.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관련 범부처 협의체 설치ㆍ운영 

1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15. 민ㆍ군 기술협력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16. 민ㆍ군 기술협력 사업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17. 민ㆍ군 기술협력 범부처 협의체 구성ㆍ운영 

18. 재난ㆍ재해 대응 과학기술 전략 수립 

19.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 조사ㆍ분석 및 조정 

20.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ㆍ조정 관련 제도 개선ㆍ지원 

21. 과학기술 분야 정책ㆍ제도에 대한 부처 간 쟁점 조정ㆍ지원 

22. 기술 분야별 정책의 총괄ㆍ조정 

23.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지원 

24. 부처 간 협동ㆍ융합 연구 개발 촉진 

25. 다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실태 조사 

26.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⑥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7 .>

1. 국가전략기술 육성 시책의 기획ㆍ총괄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5.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7.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등 분야별 지식ㆍ정보 관리 및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8.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ㆍ인력의 육성ㆍ확보 등에 관한 사항 

9.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융합 및 기획ㆍ조정 

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분야별 범부처ㆍ전문가 회의체의 설치ㆍ운영 

11. 삭제  <2024. 12. 3 .>

12. 삭제  <2024. 12. 3 .>

1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1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에 관한 시범사업 추진 및 확산 

15.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ㆍ보완 

16.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17. 국가전략프로젝트 발굴ㆍ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제14조 (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①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 연구예산총괄과ㆍ연구개발투자기획과ㆍ공공에너지조정과ㆍ기계정보통신조정과 및 생명기초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③ 연구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확대 방안 수립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방향 및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체계 보완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검토 총괄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지침 수립 및 배분ㆍ조정 총괄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와 기획예산처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10. 기술 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수립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관련 업무 협의ㆍ조정 총괄 

13. 그 밖에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

1.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전략성 강화에 관한 사항 

3. 기술 분야별ㆍ부문별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총괄ㆍ조정 

4. 특정ㆍ현안 분야 범부처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ㆍ조정 

5. 산ㆍ학ㆍ연 등 연구주체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7.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 

8.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및 실적확인 

9. 기술분야별ㆍ부문별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1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중복ㆍ유사사업 조정 및 부처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구조개편 총괄 

13.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 

14.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ㆍ조정 총괄 관리 

15. 국가연구장비 관련 예산의 배분ㆍ조정 

15의2.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고유ㆍ특수사업 투자에 관한 사항 

16.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운영 

17. 민ㆍ군 겸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18. 국방 분야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방향 및 예산 배분ㆍ조정안 마련 지원 

19.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검토 

20.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 연계ㆍ중복성 검토 

2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방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22. 그 밖에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검토 

⑤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ㆍ해양ㆍ건설ㆍ교통ㆍ우주ㆍ에너지ㆍ자원ㆍ환경ㆍ기상(이하 이 항에서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4.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5.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6.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7.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ㆍ중복성 조정 

8.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9.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10.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1.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14. 재난ㆍ재해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⑥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계ㆍ제조ㆍ소재ㆍ나노ㆍ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ㆍ융합ㆍ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4.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5.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6.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7.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ㆍ중복성 조정 

8.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9.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10.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1.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13.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지역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15. 분야별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⑦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

1. 생명ㆍ보건의료ㆍ농림ㆍ수산ㆍ식품ㆍ기초연구ㆍ인력ㆍ국제협력ㆍ대형 인프라(이하 이 항에서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4.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5.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6.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7.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ㆍ중복성 조정 

8.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9.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10.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1.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13.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14.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15. 가속기 등 기초 분야 연구시설과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16.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15조 (성과평가정책국)

①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성과평가정책국에 성과평가정책과ㆍ연구평가혁신과ㆍ연구제도혁신과, 연구윤리권익보호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및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6. 8., 2023. 8. 30 .>

③ 성과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2020. 3. 31., 2021. 6. 8., 2022. 2. 22 .>

1. 국가연구개발 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4. 삭제  <2018. 7. 31 .>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연계 등 활용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8.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선정 및 포상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ㆍ확산 관련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성과 관리ㆍ활용 촉진 지침 마련 및 실태 조사ㆍ분석 

12.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체계 개선 및 지원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통계 관리 

14. 해외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정책의 조사ㆍ분석 

15. 연구성과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16. 연구성과물 기탁ㆍ등록 관련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17. 성과창출ㆍ보호ㆍ활용 표준매뉴얼 발간ㆍ보급 

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및 포상 

19. 기술가치 평가 및 활용시책의 수립ㆍ추진 

20. 기술 분야별 특허ㆍ기술표준ㆍ규제 등의 동향 분석 

21.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지원 

22. 삭제  <2025. 10. 1 .>

23. 삭제  <2020. 3. 31 .>

24. 삭제  <2020. 3. 31 .>

25. 삭제  <2020. 3. 31 .>

26. 삭제  <2020. 3. 31 .>

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평가 관련 제도개선 

28. 삭제  <2018. 7. 31 .>

29. 삭제  <2020. 3. 31 .>

30. 삭제  <2020. 3. 31 .>

31. 삭제  <2020. 3. 31 .>

32. 삭제  <2020. 3. 31 .>

33. 삭제  <2020. 3. 31 .>

34. 삭제  <2021. 6. 8 .>

35. 삭제  <2022. 2. 22 .>

36.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활용을 위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상호협력체계의 지원 

37.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획평가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39. 연구관리 전문기관 협의회의 운영 지원 

40.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료에 관한 사항 

41. 추적조사 세부지침 수립ㆍ운영 

4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의 작성 

4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점검 

44.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에 대한 점검 

45. 그 밖에 성과평가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연구평가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2020. 3. 31., 2021. 6. 8., 2023. 10. 24 .>

1. 삭제  <2018. 7. 31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위평가 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위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4.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평가결과 이행여부 점검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7.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평가결과 이행여부 점검 

8. 삭제  <2021. 6. 8 .>

9. 삭제  <2021. 6. 8 .>

10. 삭제  <2021. 6. 8 .>

11.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 유형별ㆍ기술분야별 표준 성과지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1. 6. 8 .>

15. 삭제  <2021. 6. 8 .>

16. 삭제  <2021. 6. 8 .>

17. 삭제  <2021. 6. 8 .>

18. 삭제  <2021. 6. 8 .>

19. 삭제  <2021. 6. 8 .>

20. 삭제  <2021. 6. 8 .>

21. 삭제  <2021. 6. 8 .>

22. 삭제  <2021. 6. 8 .>

23. 삭제  <2021. 6. 8 .>

24. 삭제  <2021. 6. 8 .>

25. 삭제  <2021. 6. 8 .>

26.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의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27. 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8.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성과계획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9.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30.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위평가 실시 

3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실시 

32. 범부처 연구개발시설ㆍ장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확충, 공동활용 촉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3.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 관련 인력 양성 및 범부처 협의체 운영 

34.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5. 연구시설ㆍ장비 소유권 전환에 따른 관련 정책ㆍ법령ㆍ이행사항 점검 

36.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공공연구 시설ㆍ장비의 중소기업 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 

37. 특별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8.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지침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9. 전략계획서 수립지침 마련 및 점검 

40. 연구지원체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⑤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2021. 6. 8 .>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제도의 실태 조사ㆍ분석 

4. 삭제  <2024. 12. 3 .>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정보 관리 실태조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삭제  <2023. 10. 24 .>

9. 삭제  <2022. 12. 20 .>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노트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1. 대학ㆍ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수립ㆍ추진 

13. 범부처 연구제도협의회 운영 

14.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발간ㆍ배포 

15. 연구수행ㆍ관리 서식 표준화 및 운영 

16. 국가연구개발 관련 온라인 창구 설치 및 운영 

17. 삭제  <2020. 3. 31 .>

18. 삭제  <2020. 3. 31 .>

19. 연구비 집행정보 조사ㆍ분석 

20. 삭제  <2020. 3. 31 .>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2.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3. 전문기관의 지정, 지정해제 및 운영효율화 요구에 관한 사항 

24. 연구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5. 연구지원에 관한 기준마련 및 권고에 관한 사항 

26.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및 제안처리에 관한 사항 

27.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8. 국가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과정에 대한 기획 및 시행 

29.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내부규정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윤리권익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6. 8., 2024. 12. 3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기준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검증ㆍ조치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ㆍ분석 

5.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 조회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사업 범부처 연구윤리 정책 수립ㆍ추진 

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정책 협력체계 마련 및 지원 

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홍보 

11. 국내외 연구윤리 규정ㆍ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ㆍ분석 

12.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연구윤리 규정 관련 표준매뉴얼 발간ㆍ보급 

12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제도의 총괄ㆍ조정 

1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사실관계 조사 

16. 제재처분 재검토 심사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17.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수행에 관한 사항 

18. 제재처분 재검토 심사 기준 마련 

19.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결과 통계 관리 

20. 제재처분 재검토 절차 관련 교육 및 홍보 

21. 제재처분 관련 고충 처리 및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⑦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

1.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2. 기술 분야별 수준 조사ㆍ평가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3. 기술 분야별 기술영향평가 실시ㆍ관리 

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본계획수립 및 구축ㆍ운영,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반 기업 맞춤형 정보시스템(인력,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 

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7. 과학기술관련 국내 기술실태 조사ㆍ분석 및 해외동향 조사ㆍ분석 

8. 과학기술 분야 기술동향 분석 

9. 기술무역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11.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ㆍ분석 

12.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ㆍ통계의 수집ㆍ발간ㆍ보급 

13. 국가연구개발 통계ㆍ정보의 표준화ㆍ분류체계 개선 및 분석 

14. 국가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ㆍ관리ㆍ표준화 추진 

15. 국가연구자번호 발급ㆍ관리 

16.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계획 수립 및 개선 

17.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8.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 제ㆍ개정 및 운영 

⑧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6. 8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계획 및 지침 수립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3.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기술성평가 제도의 개선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제ㆍ개정 

6.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제ㆍ개정 

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책협의체 운영 및 수탁평가 대응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지정ㆍ해제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교육 및 홍보 

12.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구성ㆍ운영 

1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계 관리 및 정책자료 개발 

14. 사전컨설팅지원단 구성ㆍ운영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온라인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제16조 (국립전파연구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에 지원과ㆍ전파자원기획과ㆍ전파환경안전과ㆍ기술기준과ㆍ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및 정보운영과를 두되, 지원과장ㆍ전파환경안전과장 및 정보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전파자원기획과장ㆍ기술기준과장 및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5. 1., 2021. 2. 25., 2023. 8. 30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원 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회계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립전파연구원의 조직ㆍ예산ㆍ혁신ㆍ홍보 및 평가 

3.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위원회의 운영 

4. 전파관리의 과학화 

5.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6.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업무 

7. 정보통신ㆍ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동향분석 연구 

8. 미래전파 연구 및 기술의 중장기 수요예측 및 분석 

9. 삭제  <2023. 10. 24 .>

10. 삭제  <2023. 10. 24 .>

11. 정보통신ㆍ방송통신 표준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12. 정보통신ㆍ방송통신 표준과 기술기준, 국제표준 및 단체표준 간의 협력에 관한 업무 

13. 정보통신ㆍ방송통신 표준심의회 구성ㆍ운영 

14. 정보통신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0. 3. 31 .>

⑤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0. 24 .>

1.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2.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3.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 

4. 안테나 성능 측정기술 연구 및 측정 지원 

5.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 연구 

6. 전파환경 안전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ㆍ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8.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9. 전자파적합성 및 전자파 인체영향,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관련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화 추진 및 대응 

10. 전자파 안전관리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 

11.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기술기준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2.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보호대책 연구 

13.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4.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취약점 분석ㆍ평가, 취약점 점검ㆍ제거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자파 침해 방지 및 전자파 보안 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⑥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3. 31., 2021. 6. 8., 2023. 10. 24 .>

1. 유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2.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3.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4. 방송설비의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관련 연구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5. 소출력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관련 연구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6. 지상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7. 방송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8. 방송기술 및 표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9.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및 방송통신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전기안전은 제외한다) 

10. 전파자원의 개발 및 공유에 관한 연구 

11.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12. 주파수 사용승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평가 및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혼신분석과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13.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기준 제ㆍ개정 및 관련 연구 

14.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록ㆍ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5.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 

⑦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심사기구의 운영 

2.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3. 국가 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 

4.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 

5.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6.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적합성평가제도의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7.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8.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 

⑧ 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25 .>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2. 정보통신ㆍ방송기반망의 구축 및 운용 관리 

3. 정보자원의 도입 및 운용 관리 

4.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 및 운영 

5. 전파업무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전파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국립전파연구원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콘텐츠는 제외한다) 관리 

11. 국립전파연구원 내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제17조 (전파시험인증센터)

①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지원과ㆍ사후관리과 및 적합성인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ㆍ교육ㆍ복무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청사관리 

3. 직원의 제증명 및 보건후생 

4.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

1.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업무 

2. 전자파 차폐성능과 전자파 시험장의 적합성 측정 

3. 적합성평가시험에 관한 산ㆍ학ㆍ연 기술지원 

4. 적합성평가 시험장 관리ㆍ운영 

5. 적합성평가를 받은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기준 준수여부 조사 

6.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시정, 생산ㆍ수입중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8.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 

⑤ 적합성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등의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 

3. 적합성평가 요건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 

4. 적합성평가 확인 및 사전통관 처리에 관한 사항 

5. 적합성평가 민원실 운영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ㆍ안테나 교정(較正) 및 관련 연구 

7. 안테나 특성 측정에 관한 산ㆍ학ㆍ연 기술지원 

8. 교정 시험장 관리ㆍ운영 

9.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

삭제 <2024. 5. 27.>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제19조 (중앙전파관리소)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ㆍ전파계획과ㆍ전파관제과ㆍ전파관리과 및 전파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8. 30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

1. 보안 및 시설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세입ㆍ세출의 관리 

7.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과태료 징수 

8. 행정감사 및 범죄, 비위사고 예방ㆍ조사 

9. 전파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ㆍ방송통신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ㆍ조정 

3.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및 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4. 예산 편성 및 조정 

5.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비영리법인의 허가ㆍ검사 및 감독 

6. 외국의 전파ㆍ방송통신 동향 조사 

7.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 

8.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9. 전파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 국회 등 대외기관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11. 사무자동화 및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 

12. 전파ㆍ방송통신 관련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13. 전파관리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 업무 

⑤ 전파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23., 2024. 12. 3 .>

1. 일반ㆍ특별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일반ㆍ특별전파감시 및 동향분석 

3.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의 관리 

4.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일반ㆍ특별전파감시 지휘통제 조정ㆍ관리 

6. 전파감시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에 관한 업무 

7.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8. 혼신조사 및 처리 

9.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 

10. 불법전파설비의 조사ㆍ단속 

11. 전파종합관제센터의 운영 

12. 전파관리 시설에 관한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13.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14. 전파관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규격에 관한 사항 

15.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16. 그 밖에 전파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⑥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23., 2020. 3. 31., 2023. 12. 19 .>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신고ㆍ검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1. 23 .>

4.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 1. 23 .>

6.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7.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8. 삭제  <2024. 12. 3 .>

9. 삭제  <2019. 1. 23 .>

10.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5. 10. 1 .>

12.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5. 「방송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16.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17.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18.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에 관한 사항 

19. 무선국 검사,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 등 「전파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19. 1. 23., 2019. 11. 15., 2022. 12. 20., 2023. 12. 19., 2024. 12. 3 .>

1.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3.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4. 삭제  <2018. 9. 28 .>

5.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업무 총괄 

6.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 

7.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8. 삭제  <2024. 12. 3 .>

9.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지도ㆍ점검 및 관련 업무 총괄 

10. 삭제  <2019. 1. 23 .>

11. 삭제  <2019. 1. 23 .>

1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 

13.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및 통계관리 

14.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15.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16.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 관련 업무 총괄 

제20조 (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ㆍ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2023. 12. 19 .>

1. 보안ㆍ청사ㆍ차량ㆍ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센터 내 공무원의 정원ㆍ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예산ㆍ회계ㆍ결산 

7. 정보자원 관리 및 유지보수 

8. 범죄ㆍ비위사고의 조사 및 처리 

9.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10. 위성전파감시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

1. 위성전파감시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감시시스템의 운용 및 감시결과 분석ㆍ관리 

3. 무선국의 운용실태조사 및 혼신예방ㆍ불법사용방지 홍보 활동 

4. 위성정보의 수집관리 

5. 위성전파 측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통신보안시스템 관리 및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의 유지보수ㆍ관리 

7. 불법 전파의 조사 및 조치 

8. 위성전파 환경조사 및 보호활동 

9. 위성망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0. 감시시설의 개선 및 기능 확충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9 .>

1. 위성전파 감시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위성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3. 위성서비스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5. 위성전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6. 위성망 등록 및 혼신 조정회의에 관한 사항 

7. 위성전파 감시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위성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9. 위성전파 관련 인력양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10. 삭제  <2023. 12. 19 .>

제21조 (전파관리소)

①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울전파관리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강릉ㆍ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광주전파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주전파관리소장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3. 8. 30 .>

③ 서울ㆍ부산ㆍ광주ㆍ강릉ㆍ대전ㆍ대구 및 전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방송통신서비스과ㆍ전파이용안전과ㆍ무선국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고, 제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방송통신서비스과ㆍ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④ 전파관리소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 또는 공업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

1. 문서, 인사, 교육, 보안, 급여, 관인ㆍ관리대장 관리 및 직원의 복리후생 

2. 청사ㆍ차량ㆍ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3.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4. 관서운영경비ㆍ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사무 

5.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 

6. 대외 홍보업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7.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 

8. 국유재산ㆍ물품ㆍ채권 및 유가증권관리 

9. 범죄ㆍ비위 사고의 조사 및 처리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의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19. 11. 15., 2021. 12. 14., 2022. 12. 20., 2023. 12. 19., 2025. 10. 1 .>

1.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 

2. 삭제  <2025. 10. 1 .>

3.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4.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ㆍ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 

5. 삭제  <2021. 12. 14 .>

6. 삭제  <2021. 12. 14 .>

7. 삭제  <2021. 12. 14 .>

8. 삭제  <2021. 12. 14 .>

9.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행정처분,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10.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1. 12. 14 .>

12. 삭제  <2021. 12. 14 .>

13. 삭제  <2021. 12. 14 .>

14. 삭제  <2021. 12. 14 .>

15. 삭제  <2021. 12. 14 .>

16. 삭제  <2021. 12. 14 .>

17.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18.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 

19.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 

⑦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무를 제외하고, 청주전파관리소는 제8호 및 제21호의 사무를 제외하며, 울산전파관리소는 제8호의 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23. 12. 19 .>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3. 불법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4.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5.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6.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7.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8.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9.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10.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11. 무선국 허가의 승계ㆍ인가, 폐지 및 신고 수리 

12. 전파환경 보호ㆍ측정 

13.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14.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15.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 지도 

16.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17.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18.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감시시설의 유지 보수 

19.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20. 일반ㆍ특별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1.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등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2. 법령 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2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24.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25. 무선국 검사,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의 수리 등 「전파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⑧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전파관리소의 전파이용안전과장은 제7항제8호의 사항을, 강릉ㆍ대전전파관리소의 전파이용안전과장은 제7항제21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21. 12. 14 .>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3. 무선국 운용실태조사 및 전파감시시설의 유지보수 

4.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5.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6.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7.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8. 혼신조사 및 중요 통신망 보호 활동 

9. 삭제  <2021. 12. 14 .>

10. 일반ㆍ특별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11.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1. 12. 14 .>

1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⑨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9 .>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2.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3.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4. 기지국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5.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6.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7.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8.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9. 전파환경 보호ㆍ측정 

10.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11. 무선국 검사,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의 수리 등 「전파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⑩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청주ㆍ울산전파관리소의 이용자보호과장은 제6항제19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19. 1. 23., 2022. 12. 20., 2023. 12. 19., 2024. 12. 3 .>

1.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2. 불법 감청설비의 조사ㆍ단속 

3. 삭제  <2024. 12. 3 .>

4.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5. 소관 분야 민원의 접수ㆍ처리 

6. 삭제  <2018. 9. 28 .>

7.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 

10.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제22조 (사무소)

① 서울전파관리소 및 대전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및 대전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제5장 국립중앙과학관

제23조 (관장)

국립중앙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4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중앙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6장 국립과천과학관

제25조 (관장)

국립과천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6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천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10. 31., 2017. 12. 28., 2018. 3. 30., 2020. 9. 29., 2020. 11. 10., 2022. 12. 20., 2023. 8. 3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2명(4급 7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2025. 12. 30 .>

제2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 12. 28., 2018. 3. 30., 2019. 12. 31., 2020. 9. 29., 2022. 12. 20., 2023. 8. 30 .>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 12. 28., 2020. 9. 29., 2022. 12. 20 .>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

④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⑤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0 .>

제29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9. 29.]

제30조

삭제 <2023. 8. 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1조 (평가대상 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20. 9. 29.]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32조

삭제 <2022. 12. 20.> 

제33조 (한시정원)

① 삭제  <2023. 12. 19 .>

②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앙전파관리소에 둔다.  <개정 2023. 12. 19., 2025. 12. 30 .>

③ 삭제  <2025. 10. 1 .>

④ 삭제  <2025. 2. 25 .>

⑤ 삭제  <2024. 5. 27 .>

[전문개정 2023. 10. 24.]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0000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5명, 4ㆍ5급 4명, 5급 19명, 6급 17명, 7급 1명, 8급 2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4조 삭제 <2019. 12. 31.>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및 디지털포용정책팀은 2027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9월 12일 이후부터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및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미래인재정책과장 및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19. 11. 15., 2021. 2. 25., 2021. 6. 8., 2023. 8. 30., 2025. 5. 30., 2025. 10. 1., 2025. 12. 30.>

[전문개정 2018. 7. 31.]

[시행일: 2026. 1. 1.] 제5조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③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④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⑦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⑩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⑪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및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후단,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의 전력의 표시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자목 및 별표 2 제10호의 지정 기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4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⑮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7조의3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로 한다.

별표 진단자란의 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제1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8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⑯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⑱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⑲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⑳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3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5호,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12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㉒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1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㉓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의2제5항 본문, 제7조제2호ㆍ제3호, 제8조,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2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조제7항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9월 23일)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㉔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㉕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㉖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㉗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㉙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㉚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㉛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㉜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앞쪽 유의사항란 제1호ㆍ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2호, 제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㉞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의3제4호,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6제1항ㆍ제3항, 제1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㉟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8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4서식, 별지 제44호의5서식, 별지 제44호의6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7서식, 별지 제44호의8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10서식, 별지 제44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13서식까지,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8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6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8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9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10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로 한다.

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5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호, 같은 조 제5호라목, 제9조, 제10조제1항제7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표 비고 제9호 및 별표 2 제1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㊲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및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㊳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㊵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표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제1호ㆍ제2호,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㊶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호, 2017.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2. 20.>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호, 2018.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9월 26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6. 8., 2023. 8. 30., 2025. 5. 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0호, 2019.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3호, 201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7호, 2019. 5. 1.>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2호, 2019.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8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5. 16.>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5호, 2020.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9호, 2020.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3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5. 16.>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5호, 2020.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8호, 202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2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5. 27.,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평가혁신과장이 분장한다.

[시행일: 2026. 1. 1.] 제2조제1항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8호, 2021.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4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8호, 202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0호, 2022.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 9. 2.>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5호, 2022.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0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1명(6급 1명)과 국립과천과학관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과천과학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8호, 2023.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1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 9. 2.>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7호,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6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명, 방호주사보 1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명, 방호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 5. 30.>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8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6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으로 본다. <개정 2025. 5. 30.>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0호, 2023.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주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3호, 2024.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7호, 2024. 5. 27.>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3호, 2024.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 5. 30.>

② 종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3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3명)을 제외한 별표 4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7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7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7명)으로 본다. <개정 2025. 5. 30.>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3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3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3명)으로 본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7호, 2024.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3호, 2025.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0호, 2025.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14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14명)으로 본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6항제6호ㆍ제17호ㆍ제18호, 같은 조 제7항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제9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0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제7조제6항(바이오융합혁신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13항ㆍ제16항, 제10조제6항(사이버침해조사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11항ㆍ제12항,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바이오융합혁신팀 및 사이버침해조사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바이오융합혁신팀장 및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첨단바이오기술과장 및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4호, 2026. 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전파관리소 관할구역(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 2] 전파관리소에 두는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제22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5]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6]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7]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8]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9]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3항 관련)

  • [별표 10]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4항 관련)

  • [별표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1조 관련)

  • [별표 12] 삭제 <2022. 12. 20.>

  • [별표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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