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10.02 2017나2585

특허법원 2019.10.02 2017나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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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권(갑 제2, 18, 39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원고 이 사건 특허 등록 당시 원고, 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I이 공동 특허권자였으나, H 주식회사는 2016. 4. 7.에, 주식회사 I은 2016. 10. 17.에 이 사건 특허에 관한 그 지분을 각각 포기하였다(갑 제2, 38호증).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본 발명은 연약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 내에 삽입고정되는 어스앵커(earth anchor)를 지지하는 어스앵커 브라켓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지압플레이트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판의 곡선부에 톱니를 형성한 어스앵커 브라켓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24> 참조). 종래 브라켓에서 앵커체(3)의 실제 인장방향과 브라켓의 기준 인장각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앵커체(3 를 심하게 절곡시켜 가이드부재 및 관통부를 통해 인출시킬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 측판의 경사변에 아치형 곡선부를 형성하고 상기 곡선부를 따라 지압플레이트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 어스 앵커 브라켓이 제안되었다.

어스 앵커 브라켓에 이러한 곡선부를 형성하면 앵커체의 설치각도에 따라 지압플레이트를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앵커체를 절곡시키지 않더라도 앵커체의 인장방향과 지압플레이트를 수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와 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앵커체 삽입을 위해 토류벽에 형성되는 천공부가 어스 앵커 브라켓의 상기 아치형 곡선부의 곡률중심에 정확히 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시공현장에서는 천공부가 기준위치에서 벗어나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압플레이트를 아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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