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고
2007. 4.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특허심판원이 2006. 10. 30. 2006당12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①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2000. 7. 12./2002. 3. 23./2002. 5. 22./
(등록번호 생략)
② 구성 :
③ 지정서비스업 : 가사 서비스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④ 서비스권자 : 피고
나. 절차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위반하여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서비스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6당122호로 심리한 후, 2006. 10. 30.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접 표시하기보다는 암시할 정도에 그치고, 식별력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서비스표로서 특별현저성을 가진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갑 제1,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고,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며,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파출’과 ‘박사’가 간격 없이 결합된 문자표장으로서, 갑 제4, 8,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파출’은 ‘어떤 일을 위하여 사람을 보냄’을 뜻하고, ‘박사’는 일반적으로 ‘널리 아는 것이 많거나 어느 부분에 능통한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뜻하는 단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파출’이란 말의 위와 같은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한 후에 파출부나 파출소에서 ‘부’자나 ‘소’자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해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 ’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가사 서비스업을 직접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없다(가사 서비스업을 직접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사박사’, ‘가정박사’ 또는 ‘파출부박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일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그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어떤 일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일에 아는 것이 많거나 능통한 사람’으로 인식된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가사 서비스업’은 ‘집안 살림에 관한 일을 하는 서비스업’을 말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 지언정 이를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서, 그 해당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일반 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인 2002. 3. 23.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파출’이 일반적으로 집안 살림에 관한 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거의 대부분 2002. 3. 23. 이후 또는 그 시기를 알 수 없거나 ‘파출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2002. 3. 23. 이전에 ‘파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2002. 3. 23. 당시 당해 거래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장도 아니어서 그 사용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도 보이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 ’가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접 가리키는 용어라거나 또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곧바로 ‘집안 살림에 관한 일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식되는 용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다고 하여 수요자들이 그 품질·효능·용도 등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인 ‘파출코리아, 파출나라, 멸균박사, 빨래박사’ 등이 상표등록 거절결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도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또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각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접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고, 식별력이 있으며,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곧바로 ‘집안 살림에 관한 일에 관하여 능통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식되는 용어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파출코리아, 파출나라, 멸균박사, 빨래박사’ 등이 상표등록 거절결정된 사실이 이러한 판단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