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철거등]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분묘의 굴이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의 위증 사실 등을 고려하여 분묘의 설치 시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 분묘의 설치 시기와 관련하여 증인이 허위 진술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의 사실 인정을 뒤집고 분묘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하기에 부족하다.
변론종결
2013. 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2는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257㎡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0㎡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② 피고 1은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257㎡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5㎡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39, 43, 44, 45, 50, 40,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0㎡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 석등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50, 45, 46, 47, 48, 49,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89㎡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 석등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43, 4, 4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5㎡에 설치된 망주석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74㎡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문관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는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257㎡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0㎡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1은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257㎡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5㎡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39, 43, 44, 45, 50, 40,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0㎡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 석등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43, 4, 4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5㎡에 설치된 망주석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74㎡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문관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오히려, 갑 제8, 9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7은 2007. 11. 28. 위 2005가단1207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토지상 분묘의 설치 시기와 관련한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기존에 2기가 있었고 IMF 이후인 2000년도 이후에 이장 등으로 6기가 늘어났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소외 7은 2012. 11. 27. ‘사실은 IMF 이전에 매장 및 이장된 묘는 7기로 2000년 이후에 매장된 묘는 1기에 불과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약식기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약4581)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